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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7-0650

회신일자 2018-02-21


1. 질의요지


  층수가 16층이면서 높이는 31미터를 초과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층수가 16층이면서 높이는 31미터를 초과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층수가 16층이면서 높이는 31미터를 초과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4.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일 것(가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종류인 원룸형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6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는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나(본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단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설비기준규칙”이라 함) 제9조에서는 「건축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제2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층수가 16층이면서 높이는 31미터를 초과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규정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건축법」 및 설비기준규칙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기준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와 같이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령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어느 법령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이 때 법령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지 여부는 각 법령의 규정 사항 및 그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법령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적용 대상에 대해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과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중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설비기준규칙 제9조는 그 적용 대상의 범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명시적으로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내용으로 규율하는 것도 아니므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8조제3항에서 주택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등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층수가 10층 이상이면서 높이는 31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승강기에 관해서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과 「건축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설비기준규칙 제9조 모두 각각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층수가 16층이면서 높이는 31미터를 초과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과 「건축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설비기준규칙 제9조 모두 각각 적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데, 「건축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설비기준규칙 제9조제2호에 따르면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승용승강기를 비상용구조로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용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6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건축물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설비기준규칙 제9조제2호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5항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에 대하여 「건축법」 제64조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설비기준규칙 제10조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일 뿐,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할 의무까지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층수가 16층이면서 높이는 31미터를 초과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2항,5항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
  - 건축법 제64조 1항,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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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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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CEO가 대통령이 된 후.. 역대 대통령처럼 건설업계에서 용돈을 받아보려 했더만, 도무지 답이 없더란 말입니다.

전대 대통령들께서 국제대회 유치에 따른 도심내 대규모 스포츠시설, 오피스텔, 신도시, 뉴타운 마저도 이미 써먹었고, 도무지 주택이든 건축이든 획기적인 이벤트 정책으로 건설업계를 지원을 해줘야 아이템이 없더란 말입니다.

하여.. 우리는 주택법에서 새로운 용어를 맞이하게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햐~ 이름부터 남다른게.. 출생의 비밀이 무궁무진 할 듯 합니다.
(정치공학적 이야기는 정치인들이나 하라고 하고..)

암튼, 요상한 이름의 녀석 답게.. 그리고, 새롭게 나타난 스타답게..

규제로 가득한 건축법과 주택법 사이를 요리조리 잘 피해다니며 자신의 입지를 만듭니다.

요럴 때마다 가장 미치고 폴짝 뛸 이들은..
조그만 땅 들고 와서 "도시형 생활주택" 지어달라는 건축주도 아니고,
건설업 면허조차 면대하여 집 짓고 사는 이웃집 사장님도 아니고,

바로, 우리들.. 건축쟁이들이죠.

역사적 사명(침체된 부동산 및 건설업계를 부흥하라!)을 태어났기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걸리적거리는 규제들은 과감히 뛰어넘습니다. 세상에 나타난지 몇년 안되었구만.. 정말 진화를 잘 합니다.

도시공학적 시각에서 본다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괴물입니다. 건축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야 한다고 했건만, 이 녀석은 '인간'은 배제한 채 경제적 가치만 따집니다.

이명박 정부가 물러난 후.. 수십년간 몸살을 앓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노태우의 반지하 다가구,다세대주택 처럼 말입니다.)

각설하고.. 하루가 멀다하고 변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때문에, 매일 이놈을 예의주시할 수도 없고, 국토해양부엔 5~6개월전 자료나 있고, 개정법령 읽기엔 귀찮고..

국토해양부 말로는 도시형 생활주택 상담센터 개설했다는데.. 정작 한국감정원 이나 대한주택보증 에 안보이네요.

오늘!! 날 잡고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자료들은 수집해 보려 했습니다만.. 결국 자료는 빈약했습니다.

헌데, 우연찮게 찾았습니다. 바로 한국감정원>>도시형 생활주택 상담센터 에서 말이죠.
왜 홈페이지에 잘 보이도록 배치하지 않고 꽁꽁 숨겨놨는지 모르겠지만, 대한주택보증보다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

<자료출처 : 한국감정원>

저처럼 "도시형 생활주택" 최신자료에 목말라하시는 분들은 자주 들러보세요.
(대한주택보증 도 분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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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쓰고 2년이 지나..
박근혜 정부가 수립되자 마자, 행복주택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만든 괴물을 다시금 손 보네요. ^^

괴물을 만든 이들이 사라지니, 괴물도 퇴물 취급 받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상담센터"도 사라졌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이란 단어가 법에서 사라질까 약간 의문이 듭니다만..
도심 곳곳에 세워진 도시형 생활주택들은 얼마나 오랜세월을 인간과 함께 할지.. ^^

법 개정으로 주차장마저 기존보다 2배 정도 강화되고, 입지마저 제한한다 하니
도시형 생활주택이 노후화 되었을 때,
어떻게 리모델링 될지 사뭇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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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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