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2330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20-0175

회신일자2020-07-14


1. 질의요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법”이라 함)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과학관(이하 “국립과학관”이라 함)에 대해(각주: 국립과학관을 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함. 이하 같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부산국립과학관 직원으로 국립과학관은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담금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반드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국립과학관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4.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8항제3호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로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국립과학관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바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제4호라목에 따르면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은 문화시설의 한 종류인 지역문화활동시설의 상세 분류에 속하는 시설이고,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서는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서는 과학관법 제2조제1호의 과학관을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학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과학관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법 제38조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같은 법 제3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면제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면 부담금 부과․징수권자인 시장(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은 재량의 여지 없이 일의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과학관은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이므로, 국립과학관의 목적에 사용하는 이상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 ⑦ (생  략)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ㆍ2. (생  략)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⑨ (생  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부담금의 면제) ① 법 제36조제8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8. (생  략)
   9.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
   10. ∼ 19. (생  략)
  ②ㆍ③ (생  략)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1항제9호

반응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반응형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73434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16-0570

회신일자 2017-01-06


1. 질의요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제1항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공동주택의 건축등(이하 “대상사업”이라 함)을 시행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함)는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함)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함)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승인관청은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함)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승인관청은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에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주택이 준공되자, 승인관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내림.

 ○ 민원인은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에는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이 이미 준공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이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고, 민원인은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승인관청은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에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공동주택의 건축등 같은 항 각 호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관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교통영향평가서”라 함)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가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교통영향평가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사업계획등의 조정ㆍ보완에 해당하는 사항 및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항).

  한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승인관청은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에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이행조치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등을 받을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승인등을 받을 의무가 있는 자라면 건축물의 준공 등 대상사업의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이행조치명령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8제2항에서는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이행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시기는 반드시 건축물의 준공 등 대상사업의 완료 전으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승인관청이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였다고 잘못 확인한 후 건축물의 준공 등 대상사업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승인관청은 대상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사업자가 의무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된 이상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건축물이 준공되는 등 대상사업이 완료되어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승인관청이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의 이행 및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인관청의 사업자에 대한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 교통영향평가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고, 의무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일단 대상사업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정을 거부할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8. 16. 선고 2002마1022 참조).

  한편,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동의가 필요한데, 사업자가 입주자 등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에는 승인관청은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승인관청은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행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행조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사업자가 준공된 공동주택에 대해 승인관청의 이행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관청은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행조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승인관청은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에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 제1항

반응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반응형

 

하기 법제처의 법령정비 권고에도 불구하고,

2016.01.22 공포, 2016.01.25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하여,

기존 세부용도 없던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이 포함되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이 되었습니다.

[별표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 시기(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pdf
0.13MB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51201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15-0190

회신일자 2015-04-29


1. 질의요지


  요양병원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료시설”에 해당하는지?


2. 질의배경


 ○ 요양병원이 종합병원, 치과병원 등과 같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물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민원인과 국토교통부의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요양병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제11호)을 하려는 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8호에서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하나로 “의료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8)에서는 의료시설의 세부용도를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면서, 의료시설을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과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요양병원”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료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그런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란 제4호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포함된다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등을 받기 전까지 반드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해당 승인등은 반려될 수밖에 없게 되어 건축물의 준공 등 사업 절차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해당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이 되는 의료시설의 범위를 그 문언의 의미를 넘어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과 건축법령에서 각각 “병원”의 세부용도를 규정하면서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건축법령에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8)에 따른 “의료시설”은 건축법령에 따른 의료시설 중에서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대해서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위임규정의 취지에도 충실한 해석일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다른 규정들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세부용도를 한정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 등[같은 목 4), 17) 참조]”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같은 목 13) 참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한편, 그 세부용도를 한정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특정[1)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만을 규정하여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제외함]하고 있는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상의 범위를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입법방식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요양병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은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의 사업 및 건축물에 대하여 미리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체계의 효율화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8)의 해석으로는 요양병원이 의료시설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요양병원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제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관련

반응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반응형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103126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12-0665

회신일자 2013-03-25


1. 질의요지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가목에 따르면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후 준공된 사업 또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확장하는 경우에는 준공된 면적에 확장 부분을 합산한 면적을 대상으로 범위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같은 목 5)에서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을 증축하여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① 증축 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과 증축 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Swa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후 그 차이가 증축 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지,

  ② 증축된 부분을 대상으로 Swa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이 증축 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Swa 값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지, ③ Swa 계산식에 따르지 않고, 증축된 면적이 증축 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지?

 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나목에 따르면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후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때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에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3.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① 증축 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과 증축 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Swa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후 그 차이가 증축 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나목에 따른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에는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제출시기 및 심의요청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표 제2호나목에서는 복합용도의 건축물이란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부지에서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신축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wa =  × 10,000

  여기서 Pia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 Mia는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를 말한다.
  우선, 복합용도 건축물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특성상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단일용도의 건축물에 비해 크기 때문에 복합용도 건축물 신축 시 건축 연면적의 합계를 계산할 경우 단일용도의 건축물과는 달리 Swa 계산식이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바, 비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령에서 복합용도 건축물의 “증축 시” 건축 연면적의 합계 계산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경우 역시 Swa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증축 시에는 Swa 계산식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복합용도의 건축물과 단일용도의 건축물을 달리 규정한 이 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가목에서는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후 준공된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확장하는 경우에는 준공된 면적에 확장 부분을 합산한 면적을 대상으로 범위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같은 목 5)에서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을 증축하여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하고 준공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미 Swa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존재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기존에 준공된 면적에 확장 부분을 합산한 면적도 역시 Swa 계산식에 따라 계산함으로써 Swa 계산식이라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 증축 전후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를 비교하여 30퍼센트를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① 증축 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과 증축 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Swa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후 그 차이가 증축 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제5호나목에서는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후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이라고만 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하였는지 여부는 구분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건축물과 수립·검토하지 않은 건축물 모두를 포함하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4)의 예식장의 경우를 보면 공연장과 비교해 볼 때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보아 예식장의 최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 규모를 공연장의 경우보다 훨씬 더 작게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건축물을 공연장에서 예식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종전과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다시 수립·검토함으로써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를 증진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별표 비고 제5호나목의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을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하지 않은 건축물로 제한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나목에 따른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에는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조

반응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