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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694

회신일자 2019-12-24


1. 질의요지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각주: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로서 기업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전제함.) 안에 있는 부지에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인 동시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에 따른 민간공원추진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아닌 자를 말함(공원녹지법 제16조제3항 참조).)인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하고 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한 경우,

 가.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변경함으로써 지가상승이 발생하면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한 도시공원을 산업입지법 제13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볼 수 있는지?

 나. 개발계획의 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인 민간공원추진자로 하여금 기부채납한 도시공원 안에 산업입지법 제13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서 지하주차장(각주: 독립된 시설로서의 주차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만을 별도로 설치하게 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대구광역시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한 도시공원을 산업입지법 제13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개발계획의 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인 민간공원추진자로 하여금 기부채납한 도시공원 안에 산업입지법 제13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서 지하주차장만을 별도로 설치하게 할 수 없습니다.


4.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산업입지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공원녹지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는바, 산업입지법과 공원녹지법은 입법목적을 달리하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만한 규정도 없으므로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양 법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참조)

  그런데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을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녹지지역ㆍ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함)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공원추진자에게 공원조성면적 일부에 민간 상업시설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조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각주: 2009. 12. 29. 법률 제9860호로 개정될 당시 국회 심사보고서(p.19 ∼ p.23) 참조)입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법 제13조의4제4항 본문에서는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가상승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승인권자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얻게 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규정(각주: 법제처 2018. 7. 16. 회신 18-0217 해석례 참조(해석 대상 규정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의2제3항은 산업입지법이 2018. 6. 12. 법률 제15679호로 일부개정 되면서 법률로 상향하여 제13조의4제4항으로 규정됨))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한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공공시설을 산업입지법 제13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게 하는 공공시설로 보도록 하는 등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기부채납하는 것은 남은 부지를 개발할 수 있기 위한 선행 조건이고, 산업입지법 제13조의4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 승인권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얻게 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사후 조치로 이 사안의 경우 도시공원을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대해 개발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지가상승이 발생하고 그 일부를 공공시설로 설치하게 하는 것이므로, 개발계획의 변경 전에 이미 기부채납한 도시공원을 산업입지법 제13조의4제4항에 따라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업입지법상 개발계획의 변경이나 실시계획의 수립으로 지가상승이 발생한 경우 지가상승차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한 시설 등을 추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그 범위를 조정하여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산업입지법 제13조의4제4항 본문에서는 산업단지개발계획 승인권자가 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차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도로, 공원, 녹지 등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승인권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설치하도록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산업입지법 제33조에 따른 공공시설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산업입지법 제33조제1항에서는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제1호), 산업단지안에 보존할 녹지 및 공원(제2호),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시설ㆍ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제3호), 산업입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각주: 산업입지법 제26조의 위임에 따라 공공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 각 호에서도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녹지, 수도, 하수도, 유수지시설 및 방조설비만을 규정하여 주차장은 해당하지 않음.)(제4호) 등을 각각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독립된 시설로서의 주차장 시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므로 개발계획의 승인권자는 산업입지법 제13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지하주차장만을 별도로 설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①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녹지지역ㆍ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 ⑬ (생  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변경(실체 측량결과에 의한 정정은 제외한다)
   2. 주요 유치업종 변경(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가.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3만제곱미터
    나.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1만제곱미터
   4. 토지이용계획상 변경되는 면적이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5.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폐지
   6.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100분의 50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ㆍ③ (생  략)
  ④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각 계획의 승인권자는 개발계획의 변경 또는 실시계획의 수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도로, 공원, 녹지 등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로서 기업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제33조(시설 부담) 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시설 부담)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2. 산업단지안에 보존할 녹지 및 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3.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시설ㆍ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5.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근에 설치하는 녹지, 공원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
  ② ~ ⑧ (생  략)


관계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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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348

회신일자 2019-09-06


1. 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0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도시공원”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의미하는지,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의미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의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의미한다고 답변하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의미합니다.


4. 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21조의2제10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함)는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 중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대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 및 제9항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해석하면 같은 조 제10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는 같은 조 제9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인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의 지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각 조문의 내용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0항에서는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시장ㆍ군수등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과 달리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 규정은 관련 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0항은 모든 도시공원의 지하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시장ㆍ군수등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의 지하”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장ㆍ군수등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생  략)
   4.ㆍ5. (생  략)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①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녹지지역ㆍ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 ⑧ (생  략)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 비공원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공원의 해제, 용도지역의 변경 등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
  ⑪ ~ ⑬ (생  략)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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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069

회신일자 2019-05-14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9항에 따른 공원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 전체 도시공원[주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면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공원시설 중 세부시설[주석: 예시로 공원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사목에 따른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의 경우에는 “주차장”, “매점” 등 각각의 시설을 의미함.]별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의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통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전체 도시공원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물의 건축면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전체 도시공원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물의 건축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4.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84조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9항에서는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도시공원(제3호)과 공원시설(제4호)을 구별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점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에서는 지구ㆍ지역별 건폐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에서는 특정 지역에 설치할 시설[주석: 공원은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임(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참조).]의 건폐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9항에 따른 공원의 건폐율은 공원 내 세부시설의 건폐율이 아닌 “공원 전체의 건폐율”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2009년 12월 15일 국토해양부령 제1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구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7조에서는 “전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해당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을 건폐율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9년 7월 7일 대통령령 제21625호로 일부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공원의 건폐율을 규정하게 됨에 따라 공원녹지법령에서 공원의 건폐율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해당 규정이 삭제[주석: 2009. 12. 15. 국토해양부령 제193호로 일부개정된 구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ㆍ개정이유 참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9항에서 공원 건폐율의 산정 방식을 구 공원녹지법 시행규칙과 달리 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9항에 따른 “공원의 건폐율”의 의미는 공원시설 중 각각의 세부시설에 대한 건폐율이 아닌 도시공원 전체에 대한 건폐율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⑧ (생  략)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생  략)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생  략)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 차. (생  략)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9. 12. 15. 국토해양부령 제1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서 설치할 수 있는 전체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면적(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해당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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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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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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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8-0092

회신일자 2018-06-21


1. 질의요지


  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476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0월 1일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14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의 범위에, 2005년 10월 1일 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및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그에 따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및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된 지역(구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으로 한정함)에서 2005년 10월 1일 이후에 5만제곱미터 이상, 1천세대 이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이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개발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한 구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구 공원녹지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4조제2항은 그 시행 후 최초로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됨)의 적용 범위에 해당 규정의 시행일 전에 택지개발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그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4. 이유


  구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등 같은 항 각 호의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수립할 때 해당 개발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입니다.1)1) 의안번호 제171170호 도시공원법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구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 신설 당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은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항 각 호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었는데,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개발계획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그 집행상ㆍ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2)2) 법제처 2016. 11. 22. 회신 16-0576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시행 이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 전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 전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그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 같은 법 시행 이후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3)3) 법제처 2016. 3. 23. 회신 16-0038 해석례 참조


  만일 이와 달리 이 사안과 같이 구 공원녹지법 시행 전에 개발계획(택지개발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그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 같은 법 시행 이후 다시 개발계획(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4조제2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구 공원녹지법 시행 전에 한 번이라도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안정적 확충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규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게 되므로 부당합니다.


  한편 구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은 2005년 12월 9일 대통령령 제19173호로 전부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구 공원녹지법 시행령”이라 함) 제12조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개발계획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바, 이 사안은 5만제곱미터 이상, 1천세대 이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이므로 구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2조제4호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호가 적용되는데, 같은 호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6호(1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안과 같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부지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구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호 본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안은 구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구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호 단서에서 같은 조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을 같은 조 제2호 본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같은 조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호에서 각각 그 규모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호 본문에 따른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업이 같은 조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호를 적용하면 충분하여 같은 조 제2호 본문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지, 같은 조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그 각각의 호와 같은 조 제2호 본문의 적용을 모두 제외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4)4) 구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그와 같은 의견은 부당합니다.


<관계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476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0.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2.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5.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6.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사업계획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의 개발계획

   8.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7호의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사업 중 주거·상업·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이를 조성한다.


부칙

 

제2조(개발계획에의 도시공원·녹지확보계획 포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3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12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규모 이상의 개발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의한 개발계획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다만, 제1호·제3호·제5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을 제외한다.

   3.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4.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의한 정비계획 : 5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5.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의한 개발계획 : 산업단지개발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6.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7.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 의한 사업계획 : 공동집배송센터사업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8. 법 제14조제2항제7호에 의한 개발계획 :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9. 법 제14조제2항제8호에 의한 개발계획 : 제1호 내지 제8호의 각 개발계획의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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