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7942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19-0264

회신일자 2019-10-14


1.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밖에 위치한 기존 상하수도관로의 증설이 필요한 경우 해당 상하수도관로는 「도시개발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하수도시설에 해당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하수도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이유


  「도시개발법」 제54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같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각주: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에 대해 도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등 시설별 설치의무자를 구분하여 규정(제1항)하면서 그 설치비용은 실치의무자가 부담하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도시개발구역에서의 일정 범위의 기반시설과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구분하여 설치 의무 및 비용 부담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밖에 위치한 기존 상하수도관로(각주: 「도시개발법」 제5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수도설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함.)의 증설이 필요한 경우는 같은 법 제5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제58조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이 사안과 같이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 지정권자(각주: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함.)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상하수도관로의 경우 그 설치 및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58조제1항에 따라야 하므로 같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하수도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개발법」 
제54조(비용 부담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①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단서 생략)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  략)


제5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①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1조(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상하수도시설: 도시개발구역의 상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하수도관로
   3. ~ 6. (생  략)


관계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1조제2호

반응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반응형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9020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19-0411

회신일자 2019-09-06


1.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바, 

  개발계획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용도별로 용적률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은 각 부분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 방식(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제2호와 같은 방식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2. 질의배경


  경기도 용인시는 A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용적률이 100분의 5 이상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평균 용적률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각 용도별 토지의 면적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이유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개발계획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용도별로 용적률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평균 용적률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경우에 적용해야 할 평균 용적률의 산정 기준을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입법취지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의 취지는 개발계획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및 주변 지역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밀도가 적정하게 조정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용도별 토지에 걸치는 도시개발구역의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는 “가중평균 방식”으로 평균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에는 각 부분의 용도별 특성에 따른 용적률을 면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반면, 각 부분별 용적률을 단순 합산하여 각 부분의 수로 나누어 평균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에는 용적률이 높은 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용적률의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각주: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6052 판결례 참조) 실제 개발밀도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개발계획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용도별로 용적률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중평균 방식으로 평균 용적률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개발법」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ㆍ③ (생  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  략)
   6.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7. ∼ 11. (생  략)
  ② (생  략)


제14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이 조에서 "종전"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를 말한다)
   2.·3. (생  략)
  ②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 (생  략)
   2. 가중평균한 용적률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②ㆍ③ (생  략)


관계법령
  - 도시개발법 제9조

반응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반응형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107534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14-0542

회신일자 2014-10-30


1.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지 예정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임차권자등”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자도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시 소재 토지에 대해 민원인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함.

 ○ 민원인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자도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 회신에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지 예정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임차권자등”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도시개발법」 제29조제3항 본문에서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를 “임차권자등”으로 약칭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개발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도 포함되어 같은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가 환지 예정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와 같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해당 토지 위의 건물 등의 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권리로서 관습법에 따라 성립되는 지상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에 그 권리자는 건물 등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9075 판결 참조)할 수 있는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해당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35조에서는 환지 예정지로 지정하려는 경우 시행자는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을 알려 주고, 임차권자등이 그 시행자에게 제출한 의견서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환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면 실질적으로 환지처분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환지 대상이 된 토지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의 의견을 미리 듣고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정하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제29조제3항 본문에서는 환지 계획의 공람과 관련하여, “임차권자등”을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을 가진 자”로 한정해 규정하지 않고,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해 비교적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환지 계획의 공람에 관하여 권리의 성립 원인에 관계없이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며,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 후단의 “임차권자등”의 범위를 같은 법 제29조제3항과 달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진 자이고, 환지 예정지의 지정 대상은 그 권리의 성립 원인에 관계없이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를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자와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지 예정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임차권자등”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도시개발법 제29조
  - 도시개발법 제35조

반응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반응형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199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09-0329

회신일자 2009-11-09


1.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토지소유자들이 관리 또는 처분 목적으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3. 회답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토지소유자들이 관리 또는 처분목적으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신탁회사는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이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도시개발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토지소유자를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로 정하는 외에, 법 제11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제2호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등)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자를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위탁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12조제4항에서는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 토지소유자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시행자 지정 대상자를 열거하면서, 이들이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신탁계약의 체결시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신탁업자가 될 수 있는 자들 역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제2호 및 제28조제3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등)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한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그 시행의 편의를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기준과 지정권자의 승인과 같은 절차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수탁을 받아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 토지소유자로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신탁업자에 한해서만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한 법 제11조제1항제9호와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에 한하여 사업집행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법 제12조제4항의 의미가 훼손되므로 이와 같이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신탁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음에 비하여, 「도시개발법」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어 두 법은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는바, 「도시개발법」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 신탁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시장 등 지정권자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후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개발계획을 기초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고, 그 인가를 받으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며,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사업완료 후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역할까지 하는(법 제17조, 제19조, 제22조 및 제26조) 사업의 주체로서, 단순한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라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도시개발사업의 실질적 업무추진자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사인(私人)에게는 주어지지 아니하는 권한이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그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탁한 신탁회사에 대하여 신탁의 법리에 따라 사법관계에서의 지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탁회사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법관계라고 하기 어려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 ‘토지소유자’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경우 「신탁법」 제3조에 따라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신탁”으로 명시되어 신탁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자가 위탁자 또는 수익자임이 명백히 나타나고, 토지소유권이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인 경우와는 달리 위탁자의 신탁된 재산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의 외양뿐만 아니라 그 실질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소유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ㆍ반영하려는 것이 「도시개발법」의 입법목적 중 하나라고 할 것이어서 수탁자를 토지소유자로 보는 경우 동일한 수탁자에게 신탁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개발사업에 관한 동의자 수의 산정이 달라지는 등의 사업진행에 혼선이 있을 수 있는바,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에 있어서 법 제11조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토지소유자를 위탁자로 보더라도 신탁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토지소유자들이 관리 또는 처분목적으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신탁회사는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도시개발법 제11조

반응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