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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493

회신일자 2020-12-25


1. 질의요지


  「도로법」 제69조제4항에서는 도로관리청(각주: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점용료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도로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점용료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합니다.


4. 이유


  「도로법」 제69조에서는 점용료의 강제징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않으면 도로관리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관리청의 점용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규정(제82조제1항)하면서,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83조제1항),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점용료 징수권은 점용료라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므로 그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과 소멸시효 중단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합니다.

  즉 「도로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점용료 징수권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되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준용해야 합니다.

  한편 「도로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 또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정한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법」 제69조제4항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세 징수와 관련된 「지방세징수법」이나 「지방세기본법」의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고, 「지방세징수법」 제3장(체납처분)에서 압류ㆍ매각ㆍ청산 등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일련의 절차 등을 정한 규정을 점용료 징수에 다소 수정하여 적용(각주: 법제처 2011. 1. 13. 회신 10-0446 해석례 및 법제처 2013. 11. 13. 회신 13-0439 해석례 참조)하도록 한 것이므로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이 아닌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은 준용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도로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할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점용료"로 본다.
  ④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제83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10년
   2. 제1호 외의 지방세: 5년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 ④ (생  략)


관계법령
  - 도로법 제69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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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017

회신일자 2020-05-21


1. 질의요지


  「도로법」 제39조에 따른 도로의 사용 개시가 이루어진 도로구역 내 사인(私人) 소유의 토지(각주: 「도로법」 제27조 및 제6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없는 것으로 한정함.)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도로구역 내 사인 소유의 토지는 「도로법」 제81조에 따른 사전통지 등의 대상인 “타인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토지는 「도로법」 제81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이유


  「도로법」 제81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 등은 도로공사, 도로에 대한 조사ㆍ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고 장애물 제거 등도 할 수 있으며(제1항),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을 하려면 그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제2항),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출입을 하려면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제3항),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 등을 수인해야 하는바(제4항), 이는 도로관리청 등이 아닌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도로관리청 등의 출입 등으로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법」 제4조에서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도로구역 및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서는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도 도로구역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제2조제5호)임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도로관리청 등이 출입 및 일시 사용 등을 하기 위해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타인의 토지”에 이 사안과 같이 이미 사용 개시가 이루어진 도로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도로”는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도로 사용이 개시된 도로구역은 일반공중의 통행 목적에 제공되는데, 도로관리청 등이 도로공사, 도로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도로구역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 등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1조가 적용된다고 본다면 오히려 도로의 유지․관리 등이 어려워져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같은 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
   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6.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7. ~  9. (생  략)


제4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7조(행위제한 등) ① 도로구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도로구역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예정지(이하 "도로구역 예정지"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⑧ (생  략)


제39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 ⑤ (생  략)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 ④ (생  략)


제81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①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로공사, 도로에 대한 조사ㆍ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하면 입목ㆍ죽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와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토지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사실을 알릴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⑤․⑥ (생  략)


관계법령
  - 도로법 제4조‚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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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5-0092

회신일자 2015-03-17


1. 질의요지


  건축사가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의3제1항제3호의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2. 질의배경


 ○ 민원인은 건축사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건축사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지를 국토교통부에 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도로법」에 따른 설계도면 작성행위 등 다른 법령에서 행위의 자격기준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법령에서 정한 행위를 건축사가 제한 없이 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와 견해를 달리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업무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건축사가 위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은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의3제1항제3호의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이유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및 별표 2 제2호다목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그 소속 건축사가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업무정지 12개월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건축사가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의3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법」 제61조제1항에서는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함)를 받으려는 자는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설계도면의 작성주체ㆍ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은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의 작성은 특별한 자격 없이도 행할 수 있는 업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사법」 제4조에서는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와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건축사 자격등록을 한 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특별히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건축사법」에서는 예컨대 「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1항과 같이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사법」의 입법목적이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건축사법」 제19조는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건축사의 지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축 관련 업무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건축사로 하여금 특별한 자격 없이 일반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업무까지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는 법령 해석의 일반 원칙과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보장이라는 관점에서도 건축사가 법령에서 특별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업무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건축사가 위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은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의3제1항제3호의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 건축사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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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3-0657

회신일자 2014-02-20


1. 질의요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서는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 근거하여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3. 회답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 근거하여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도로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를 “도로공사”로, 같은 법 제31조에서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를 “타공사”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 본문에서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제38조에 따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고 함) 제251조제2항에서는 “「도로법」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 제41조제2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4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에 제주특별법 제251조제2항에 따른 조례에 근거하여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서는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를 타공사의 비용 부담 및 시행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제42조제3호 등에 따르면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면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 제7조에 따라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로라고 하더라도 제주특별법 제251조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 근거하여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는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의 고려 없이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는 점, 「도로법」 제67조 본문 및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 즉,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제주특별법 제251조제2항을 근거로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제주특별법 제251조제2항은 「도로법」 제34조제1항제2호 등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도로법」의 적용을 전제로 「도로법」에서 대통령령 등에 위임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인바, 제주특별법 제251조제2항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임을 전제로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한 것이지, 이러한 도로가 아닌 경우까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에 제주특별법 제251조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 근거하여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1조
  - 도로법 시행령 제45조
  - 도로법 시행령 제7조
  - 도로법 시행령 제3조
  - 도로법 시행령 제68조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 도로법 시행령 제60조
  - 도로법 시행령 제2조
  - 도로법 시행령 제8조
  - 도로법 제42조
  - 도로법 제29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 도로법 제10조
  - 도로법 제20조
  - 도로법 제9조
  - 도로법 제76조
  - 도로법 제49조
  - 도로법 제30조
  - 도로법 제11조
  - 도로법 제조
  - 도로법 제67조
  - 도로법 제34조
  - 도로법 제7조
  - 도로법 제74조
  - 도로법 제41조
  - 도로법 제23조
  - 도로법 제77조
  - 도로법 제57조
  - 도로법 제31조
  - 도로법 제12조
  - 도로법 제8조
  - 도로법 제79조
  - 도로법 제66조
  - 도로법 제32조
  - 도로법 제15조
  - 도로법 제75조
  - 도로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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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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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0-0036

회신일자 2010-04-09


1.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 및 별표 7에 따른 홍보탑을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지?


3.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 및 별표 7에 따른 홍보탑은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조성 등을 위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홍보탑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고속국도의 휴게소는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 도로의 부속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도로의 부속물도 「도로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도로에 포함됩니다.
  한편,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에서는 「도로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를 정하면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홍보탑’을 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같은 항 제6호에서 간판·표지·깃대·주차측정기·현수막·아치를 정하고 있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홍보탑을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내에 설치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홍보탑이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6호에서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간판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항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종류로 ‘간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옥외광고물을 16가지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류에 ‘홍보탑’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같은 영 제37조의3제1항에서 기금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사업의 경우 “제3조의 분류에도 불구하고 홍보탑을 이용하여 광고를 할 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홍보탑을 별도의 옥외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홍보탑은 간판과 달리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3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 및 별표 7에서 국가등은 광고물의 정비나 주요 국제행사의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옥외광고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설치·표시방법 이외의 표시방법을 이용하거나 광고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면서 특별히 홍보탑을 도로 구역인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홍보탑을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내에 특별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홍보탑은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와 관계없이 국가가 자신의 정책목적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내에 설치하게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서는 홍보탑을 설치하는 경우, 휴게소의 진출입로는 제외하도록 하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홍보탑을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내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도로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도로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도모하는 「도로법」 전체의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 및 별표 7에 따른 홍보탑은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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