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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050

회신일자 2019-05-14


1. 질의요지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아파트의 발코니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자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이유


  「건축법」 제84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각 목 외의 부분)하면서 건축물의 노대등[주석: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정(나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신고의 대상을 정하거나(「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건축물의 용도를 구별(「건축법 시행령」 별표 1)하는 등 건축행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은 반 내부, 반 외부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주택의 내부공간으로 편입될 수 있는 중립적인 공간인 발코니(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발코니(노대)를 산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이고, 같은 영 제46조제4항제3호는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해야 할 대피공간으로 구획된 내부 바닥면적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두 규정은 입법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110조제8호의2에서는 같은 영 제46조의 위임 근거인 같은 법 제49조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기준은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로서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됩니다.[주석: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아파트의 발코니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실제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획된 내부 공간의 바닥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ㆍ④ (생  략)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ㆍ③ (생  략)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ㆍ⑥ (생  략)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ㆍ2. (생  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 타. (생  략)
   4. ~ 10. (생  략)
  ②ㆍ③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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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7-0542

회신일자 2018-01-22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입주한 아파트의 대피공간에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의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동폐쇄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4.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같은 영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하며, 이하 “갑종 방화문”이라 함)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제2호)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제1호)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방화구조기준”이라 함) 제14조제2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는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아파트의 경우에 대피공간을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각 세대별로 설치하여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고(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조 제6항제1호는 계단이나 피난기구를 이용하여 피난층까지 수직으로 피난할 능력이 부족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하여 요양병원 등의 피난층 외의 층에 층별 대피공간을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재실자를 구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인바(2015. 9. 22. 대통령령 제265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대피공간의 설치는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그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방화구획”이란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하는 것을 의미하고, 방화구조기준 제26조에 따르면 갑종 방화문은 같은 기준 제26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방화문을 의미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서는 아파트(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함) 및 요양병원 등에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방화구조기준 제26조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갑종 방화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방화구조기준 제26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은 그 방화문이 대피공간인 방화구획에 설치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경우에는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기술적ㆍ정책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를 정비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1호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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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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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래저래 바쁘다보니,
자주 들어가던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를 이제야 가봤네요.

'법령 자료실'에 보니...

국토교통부 [아파트 대피공간 출입문 관련 지침] 이 있네요.

우리나라 법령에 대한 해석을 법제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 >>>

저도 즐겨찾기에 저장하고 시간날 때마다 새로 올라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보곤 하는데...
위 지침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법령정비 권고 후속조치 네요.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0) 그동안 아파트 대피공간의 방화문에는 도어클로저가 없었습니다. 헌데!!!
1) 법제처 유권해석(2018.01.22.(월))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의 출입문이 갑종 방화문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2) 갑종 방화문이라면 항시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는 점
3)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2018.01.23.(화) 이후 건축허가 등을 신청(심의 신청 포함)한 경우부터는 동 지침을 준수할 것!

입니다. ^^;;;;;

지침 시행일자에 주목해야 할 듯 합니다.

첨부파일로 올린 국토교통부 공문을 보면, 공문 시행일자는 2018.04.17.(화) 입니다. ㅡㅡ;;;

3개월 사이에 낀 주택사업은 어쩌라규?~~~!!!

2018 04 17 국토교통부_아파트 대피공간 출입문 관련 지침 시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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