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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8-0041

회신일자 2018-02-08


1. 질의요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구분점포를 각각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경우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하나의 건물 안에 수개의 점포 집단이 설치된 경우에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는데 그 회신 결과에 이견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구분점포를 각각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해 만든 상가단지를 말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협동조합 등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려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바,


  이 사안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구분점포(이하 “구분점포”라 함)를 각각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단지”란 주택ㆍ공장ㆍ작물재배지 따위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일정 구역을 뜻하는 용어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 구역 내에 주택 등의 집단화 형태가 어떠한지 여부는 해당 용어와 무관하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서도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해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점포 등의 집단이 반드시 다수의 건물에 분산되어 설치되었을 것 등과 같이 그 집단의 존재 형태를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처럼 그 집단이 하나의 건물 안에 구분점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전문상가단지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0조에서는 중소유통업자들의 집단화를 유도하여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전문상가단지를 세우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의안번호 제150328호 유통산업발전법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만일 해당 중소유통업자들의 점포 집단이 다수의 건물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만 전문상가단지로 보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동일한 중소유통업자들의 점포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화 형태가 다수의 건물에 횡으로 집적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건물에 종으로 집적되어 있는지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서 “전문상가단지”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설치”란 스스로 건축하여 소유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이 사안처럼 다른 사람이 건축한 구분점포를 분양 또는 임대받은 경우는 전문상가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1157 판결례 참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규모점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점포 집단의 운영 형태가 분양인지, 직영인지, 임대인지를 불문하고 이를 모두 “설치”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전문상가단지”의 경우에도 일정한 시설물 등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 있기만 하면 그 제작 주체나 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두 “설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분점포를 각각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84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11조의2‚ 별표 21의2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8조‚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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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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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1-0220

회신일자 2011-07-21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도시계획시설이나 상업시설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학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하면서, 대규모점포를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의 부대시설로서 설치할 수 있는지?


3.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학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의 부대시설로 보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4.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6호라목에서는 기반시설로서 “학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하나로서 학교를 규정하고 있고, 학교 와 같은 해당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기반시설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로서 기반시설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중 대학은 국민의 고등교육을 장려하고 교육을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 할 것인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는 상품의 판매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상시 운영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을 대규모점포의 종류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러한 대규모점포는 그 규모를 고려할 때에 대학의 학생들 외에도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식품ㆍ가전제품 및 각종 생활용품 등을 종합적으로 판매하거나 이에 필요한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상행위를 통한 사익추구가 주목적이고 도시계획시설인 대학 자체의 교육 목적에 대한 기능 발휘나 대학구성원 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토계획법 제43조제2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에서는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해서는 「고등교육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학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의 위임을 받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서는 교사시설을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로 구분하면서, 각 시설의 부대시설도 포함하고 있으나, 그 부대시설의 종류나 용도, 규모 등 부대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부대시설의 설치에 관해서도 결국 국토계획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로 보아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7항에서는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이나 국가 등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은 교지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설립주체가 아닌 자가 교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예시한 것이므로, 단서에서 예시된 시설들을 당연히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기보다는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밖에 교지에 설치할 수 있는 판매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지에 판매시설과 같은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에 판매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로서 대학의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매시설이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규모점포는 일반 소비자를 위한 대형판매시설로서 운영된다는 그 설치 목적ㆍ기능과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의 주변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어서 대규모점포 자체가 원칙적으로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인데 도시계획시설 안에서 허용된다는 것은 도시계획제도 자체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규모점포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7항 단서에 따른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학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의 부대시설로 보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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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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