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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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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707

회신일자 2021-01-22


1. 질의요지


  목(木)구조(각주: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인 단독주택(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임을 전제함.)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하려는 경우, 해당 단독주택의 건축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단독주택이 목구조인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이유


  「건축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건축물의 건축주가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을 각 호로 열거하면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는 층수, 연면적 및 높이 등 일정 기준에 따른 건축물을, 제9호에서는 같은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그 밖의 일반 건축물로 구분하여 기준을 달리 정한 것입니다.

  즉,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목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고 있지만, 같은 항 제9호에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 규모나 구조 등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이라면 목구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잦은 지진에 대한 전문가 진단 등을 고려하여 신규로 건축하는 모든 주택을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각주: 2017. 10. 24. 대통령령 제28397호로 개정되어 2017. 12. 1.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및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 개정내용 설명자료(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787호) 참조)인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목구조라고 하더라도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③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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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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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5-0461

회신일자 2015-11-11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동별 세대 수가 19세대 이하이면 되는지?


2. 질의배경


 ○ 민원인은 하나의 대지에 다가구주택 수십여 동을 건설하고자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하나의 대지에서 다가구주택의 동 수는 제한이 없으나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답변함. 이에, 민원인이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는 “대지”가 아니라 “동”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4. 이유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단독주택을 단독주택(가목), 다중주택(나목), 다가구주택(다목), 공관(라목)으로 세분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을 아파트(가목), 연립주택(나목), 다세대주택(다목), 기숙사(라목)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동별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이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이하 같음)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여 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에 관해서는 그 요건을 각각의 동별로 갖추어야 함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에 대해서는 같은 목 3)에서 그 요건을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각각의 동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층수”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세대 수에 관한 요건”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다가구주택은 비록 공동주택과 같이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지만 세대 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를 산정할 때 대지 내에 있는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는 동별로 19세대 이하이면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하나의 대지에 동별로 19세대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수십여 동 건축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되어 주택의 규모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상의 주택의 용도구분을 전제로 주택의 입지와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범위, 주택의 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관련된 다수의 법령의 적용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 체계, 다가구주택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여 대지 내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 그 세대 수의 판단 기준이 대지임을 명시하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 수를 합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 법령을 명확히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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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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