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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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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156

회신일자 2019-05-24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4호, 제72조제1항 및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보전녹지지역(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종자연경관지구(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제1종자연경관지구로 정한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보전녹지지역 위에 중첩되어 지정된 제1종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한 대지에서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같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다가구주택은 건축할 수 없음)과 용도지구의 건축제한(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다가구주택은 포함되지 않음)이 모두 적용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4.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과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4호 및 별표 15 제2호에서는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을 규정(가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서는 경관지구안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보전녹지지역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제2조제15호)이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제2조제16호)이므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중첩적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용도지구에서는 그 지정 목적에 맞게 용도지역에서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게 되어 용도지구의 제한은 중첩되어 있는 용도지역의 제한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용도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물 건축 제한을 전제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4호, 제72조제1항 및 별표 15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다가구주택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제1종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에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전녹지지역 위에 중첩되어 지정된 제1종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13. (생  략)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 21. (생  략)
  ②·③ (생  략)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ㆍ③ (생  략)

[별표 15] <개정 2017. 2. 3.>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 하. (생  략)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355호)
제43조(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4호 별표15 제2호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영 및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를 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 12. (생  략)


제57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 및 아파트
   2. ∼ 19. (생  략)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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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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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5-0461

회신일자 2015-11-11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동별 세대 수가 19세대 이하이면 되는지?


2. 질의배경


 ○ 민원인은 하나의 대지에 다가구주택 수십여 동을 건설하고자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하나의 대지에서 다가구주택의 동 수는 제한이 없으나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답변함. 이에, 민원인이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는 “대지”가 아니라 “동”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4. 이유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단독주택을 단독주택(가목), 다중주택(나목), 다가구주택(다목), 공관(라목)으로 세분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을 아파트(가목), 연립주택(나목), 다세대주택(다목), 기숙사(라목)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동별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이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이하 같음)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여 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에 관해서는 그 요건을 각각의 동별로 갖추어야 함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에 대해서는 같은 목 3)에서 그 요건을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각각의 동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층수”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세대 수에 관한 요건”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다가구주택은 비록 공동주택과 같이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지만 세대 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를 산정할 때 대지 내에 있는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는 동별로 19세대 이하이면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하나의 대지에 동별로 19세대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수십여 동 건축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되어 주택의 규모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상의 주택의 용도구분을 전제로 주택의 입지와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범위, 주택의 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관련된 다수의 법령의 적용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 체계, 다가구주택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여 대지 내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 그 세대 수의 판단 기준이 대지임을 명시하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 수를 합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 법령을 명확히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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