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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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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3-0115

회신일자 2013-05-07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도 포함될 수 있는지?


3.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조에서는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제1조), 관리지역(제2호), 농림지역(제3호)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제4호)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바, 농림지역에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도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2조제15호에 따르면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서, 토지를 그 적성에 따라 구분하여 적절한 용도를 부여한 후 이 용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무질서한 토지 이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려는 것이고,
  「산지관리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제1조), 전국의 산지를 보전에 중점을 두는 보전산지(保全山地)와 이용에 중점을 두는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은 그 입법취지,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달리하므로,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를 국토계획법상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하여 농림지역으로 설정한다고 하여 상호 모순·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문언상 국토계획법 제6조제3호는 농림지역의 정의를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하여,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가 아닌 경우에도 용도지역의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42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의제된 구역·단지·지구 등(이하 “구역등”이라 함)이 해제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림지역으로 의제된 구역등이 해제되는 경우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바,
  기존에 관리지역에 있던 준보전산지가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됨으로써 농림지역으로 일단 의제된 경우에는, 사후에 보전산지에서 해제되어 다시 준보전산지로 된다고 하더라도,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절차를 별도로 취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농림지역으로 남아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국토계획법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 안에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가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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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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