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단가'에 해당하는 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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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목) 추가...

어제 밤늦게 건축사신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무적인 기사를 찾았네요.

공공분야 건축설계 대가기준(요율) 개정, 1993년 이후 '28년만' [건축사신문, 2020.06.02]

이제 좀 바꾸죠!.. 평당 2만원짜리 설계가 대한민국의 건축 수준이라고 말하기엔 부끄럽잖아요!!


2018.05.16.(수) 추가...

오늘 업무 중 "2018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노임가격" 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이전 글에서 주욱 나열했지만서도... 그저 쪽팔립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노임을 타 엔지니어링 노임과 비교해보니 원자력 부분을 제외하곤 Top입니다. ㅡㅡ;;

건축사협회는 분발해야 합니다. 최저가 용역 수주에 허덕이며 인력난에 남탓 말고요.

건축사협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늘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자신들만의 어장 관리만 하는게 아닌지...)

아참... 자료 게시해야지요.

2018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노임가격 공표문 입니다.



아주 옛날에 쓴 글(건축쟁이들.. 임금이 얼마나 저렴한가?!)도 있긴 한데... 여전히 우스운 통계...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임금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기술사 및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를 제시하여 왔습니다.

매년 연말에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다음해 노임단가를 제시하면... 이는 다음해 모든 엔지니어링 용역비 산정 시 참고자료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건축설계 관련하여 용역대가를 산정토록 한 법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공공발주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제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아쉽게도 민간에서 발주되는 설계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기준이지요. ^^;;

어쨌든 제18조(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산정) 규정에 보면,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서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하되,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시술자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준한다.

라고 언급합니다. 물론 같은 조 3항에 보면 그외 "창작 및 기술표"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한 사안일지 모르지만, 다시금 따져보면 건축사사무소는 엔지니어링 업체가 아닙니다.
건축사법에 따라 개소할 수 있는 전문직이고, 건축법이 공익을 추구하듯... 건축사 역시 공익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엔지니어링 업체를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업체와 태생이 다르므로 노임단가를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가져오기 어렵다는 것을 언급하려 합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표하는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를 읽어보면,

"엔지니어링 활동"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에 의해 

"엔지니어링 분류"하는 기준

1)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2) 활동분류 : 엔지니어링활동분류

기타사항으로

1) 임금자료는 1인 1일 평균임금이며, 만근한 기술인력이 1개월 임금을 산출하고자 할 경우 "임금*평균근무일수"을 통해 산출
2)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는 포함되어 있음
3) 근로기준법 제50조(근무시간)에 따라 모든 사업자에 적용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적용하여 근무일수를 22일로 동일하게 하여 임금산출
4) 표본규모가 과소하여 이용시 유의
5) 추정인원은 소수점 반올림하여, 보고서에 제시된 인원의 합산과 전체인원이 다소 차이 있을 수 있음

2018년 제시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차차...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건축 설계를 하자면,
건축 설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건설 엔지니어링 활동인 건축구조, 건축기계, 건축전기, 정보통신 등에서 엔지니어링 업체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토목(가시설), 토목(부대토목),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기계/전기), 조경 분야에서 엔지니어링 업체와 설계용역을 맺습니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서 문화재, 친환경, 환경영향평가 등등 대규모 건축물에서는 추가적으로 엔지니어링 업체와 계약을 맺습니다. ^^

이렇게 따지고 보면, 건축사사무소만 유일하게 엔지니어링 업체가 아니고 건축을 제외한 대부분의 설계는 엔지니어링 업체가 하네요.

그래서 일까요... 슬그머니 엔지니어링 업체 노임단가를 건축사 대가산정 기준에 적용합니다.

헌데, 어제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놀랍게도 "건축사(보) 분류 및 노임단가"라는 문건이 있더군요.
서둘러 열어보니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 기준 및 고시 > 건축사법 관련기준 > 건축사(보) 분류 및 노임단가(신규)

혹시나,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처럼 건축사사무소 임금실태를 조사한 건가 했는데... 아니네요. 단순히 "엔지니어링 업체 노임단가"를 카피한 수준이네요. ㅜㅜ
(2018년이 된지 3개월째인데... 2017년 자료로 있네요. ㅡㅡ;;;;)

다만, 이 표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건축대학을 졸업하여 실무수련코자 하는 신입사원의 적정월급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건축사보(초급)-기사/산업기사-건축사예비합격자-실무수련자 라면...

152,187원 * 22일 = 3,348,114원 이 월급이 되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
(기본급이 334만원이냐, 세전 334만원이냐, 세후 334만원이냐, 수당 합쳐서 334만원이냐??? 하는 등등 또다른 태클이 있겠지요.)

어쨌거나... 저임금 문제로 심각한 건축설계에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업계의 평균 수준의 월급과 복지혜택의 근로자 처우개선이 있길 바랍니다. ㅎㅎ

관련기사 : [건축문화신문] “일할 사람 없나요?”, 건축사사무소 인력난 갈수록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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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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