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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0-0253

회신일자 2010-08-31


1. 질의요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설치하여 해당 보도를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3. 회답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설치하여 해당 보도를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가 설치되어 진·출입로로 이용될 보도 부분의 구조 및 시설을 「도로법」상의 기준에 따라 직접 차도로 변경하거나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자에게 변경하도록 하지 않는 한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4. 이유


  「도로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3호에서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주차장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 설치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관계법령에는 도로법령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법」 등도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설치 기준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며,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에 있어서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에 비추어 도로법령이 「주차장법」 등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도로법령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의 설치가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 소정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 및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에서는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설치하여 해당 보도를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설치하려는 위치가 「주차장법 시행규칙」상의 설치 기준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원칙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함)와 그 유지는 같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는 것과 이미 설치되어 있는 보도에 대하여 보도로서의 기능 및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 등은 도로공사 및 그 유지에 관한 것으로서 도로의 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도로의 관리청의 권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설치하여 해당 보도를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해당 보도 부분 이외에는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해당 보도에 대하여 보도로서의 기능 및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보도의 구조 및 시설을 「도로법」상의 기준에 따라 직접 차도로 변경하거나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자에게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도로의 관리청이 해당 보도의 구조 및 시설을 차도로 변경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의 설치가 관계 법령의 다른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한 해당 도로의 부분에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려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점용 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설치하여 해당 보도를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가 설치되어 진·출입로로 이용될 보도 부분의 구조 및 시설을 「도로법」상의 기준에 따라 직접 차도로 변경하거나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자에게 변경하도록 하지 않는 한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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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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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0-0051

회신일자 2010-04-30


1. 질의요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건축할 수 있는지?


3. 회답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4. 이유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등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 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 등”이라 함)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100분의 90 이하(제1호), 용적률은 1천500퍼센트 이하(제2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45제곱미터 이상(제3호) 등의 기준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제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주차장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의 최저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최저한도 및 부대시설의 최대한도에 관한 주차장법령상의 규정을 모두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으로만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 중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연면적 중 30퍼센트를 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서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경우에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있어서 “주차장 총시설면적”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그 외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 “주차장 총시설면적”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만을 의미한다면,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 외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 중 20퍼센트까지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결과가 되고, 이러한 건물은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차장 총시설면적”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그 외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을 의미하고, 그 연면적의 20퍼센트까지 부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고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함은 문언 그대로 건축물 자체가 주차장용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의미하므로, 노외
주차장으로 건축된 주차전용건축물에 있어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총시설면적”은 주차장용으로 건축된 건축물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하고, 그 연면적 중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12조의2에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 등 건축 제한에 관하여 일반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주차장의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 주차전용건축물을 짓도록 한 주차장법령상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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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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