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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6-0702

회신일자 2017-01-23


1.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서는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함)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함)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등의 공장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① 공장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② 공장부지 내 공장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민원인이 해당 부지 근처에 공장이 이미 위치하고 있어 공장으로부터 이격거리 산정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공장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산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등의 공장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공장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4. 이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동주택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공동주택등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의 하나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각 목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가목),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나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중에서 해당 공동주택등의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을 제외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다목),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라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2호에서는 “공장의 증설”이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2항에서는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함. 이하 같음) 및 시험생산시설(제1호),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제3호),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등의 공장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① 공장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② 공장부지 내 공장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공동주택등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장의 공간적 범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이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관계법령의 내용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장의 설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공장”이란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의미하고(제2조제1호), 공장부지의 면적을 넓히는 것은 “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며(제2조제22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공장의 범위에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제1호), 부대시설(제2호),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제3호) 외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제4호)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는 제조활동이 직접 이루어지는 공장건축물 뿐만 아니라 공장부지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제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전체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의 입법취지는 공동주택등이 소음ㆍ공해 및 각종 위험유발시설과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등에서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공장의 경우에는 공장부지에 물품을 쌓거나 장비 등을 배치하는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공장부지에서 소음ㆍ공해 및 각종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주택등이 공장건축물의 외벽이 아니라 공장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등의 공장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공장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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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6-0545

회신일자 2017-01-05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서는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7호에서는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 민원인은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제조업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으면 그 실질이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이 아닌 것 같은 외관을 갖게 되어 물품제조 등 계약을 수주하거나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선정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공장”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공장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4. 이유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항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같은 영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 제4호너목에서는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함)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또는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수생태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7호에서는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서는 “공장”을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같은 표 제4호너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은 그 용도가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하여 허가하는 것은 건축법령에서 정한 바와 다른 내용의 허가를 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규제보다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이 스스로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되는 “공장”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하는 공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 동일한 구조의 건축물이 건축허가(신고)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공장”으로 등재되는 경우도 있고 “근린생활시설군”으로 등재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면 용도별 건축기준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불확실하게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적용 및 향후 용도변경에 있어서도 그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건축법」상의 용도구분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서, 신청인 등의 자의에 따라 달리 적용할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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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3-0052

회신일자 2013-03-14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이 허용되나, 같은 항 제6호다목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이 금지되는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3. 회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제13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허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6호다목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을 위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에서 제외하여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금지하고 있는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이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허용하고 있고, 산집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산림청장과의 협의를 전제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산집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을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가목),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나목),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다목)라는 구체적인 처분을 나열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법률에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등이 의제되는 경우가 아닌 단순히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개발행위허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산집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제6호다목에 해당하여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사실상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는 점, 상위법인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산집법에 따른 공장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대표적인 시설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산집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주택법 제1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 주택법 제16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건축법 제11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산지관리법 제4조
  - 산지관리법 제12조
  - 산지관리법 제14조
  - 산지관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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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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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2-0127

회신일자 2012-04-03


1.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동(구리)광재를 용융·추출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여 동괴를 제조하는 데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에 해당하는지 혹은 같은 별표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3. 회답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동(구리)광재를 용융·추출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여 동괴를 제조하는 데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건축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그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각 호를 달리하여 “공장”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르면, 공장은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르면,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은 그 세부 용도를 분뇨처리시설(가목), 고물상(나목),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다목)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같은 별표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별표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의 세부 용도로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바,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826 판결 참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다목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해석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일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바,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되므로(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이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의 세부 용도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비록 해당 시설이 동(구리)광재를 용융·추출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여 동괴를 제조하는 데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17호의 공장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동(구리)광재를 용융·추출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여 동괴를 제조하는 데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 건축법 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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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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