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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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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7-0495

회신일자 2017-12-18


1. 질의요지


  건축주가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그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되어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건축주가 이미 지정한 공사감리자가 있음에도 허가권자가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건축주 A는 B를 공사시공자로, C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계약 및 감리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B와의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건축주 A가 직접 시공하게 되면서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공사에 해당하게 되자 허가관청은 민원인 D를 새로운 공사감리자로 지정함. 이에 민원인 D는 이미 건축주가 지정한 공사감리자가 있음에도 허가권자가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축주가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그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되어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건축주가 이미 지정한 공사감리자가 있어도 허가권자는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4. 이유


  「건축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이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이하 “착공신고”라 함)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함)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건축법」 제25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신청해야 하는바,


  이 사안은 건축주가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되어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건축주가 이미 지정한 공사감리자가 있음에도 허가권자가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일정한 규모·용도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대하여 우선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어떠한 건축공사가 같은 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건축물의 규모·용도 및 구조, 시공 주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등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되어 같은 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변경되었다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401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2월 4일 시행되기 전의 「건축법」 제25조에서는 공사감리자의 지정 주체를 건축주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축물 건축과정에서의 부실 설계ㆍ시공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되 감리에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목적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인바(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2. 4. 시행된 「건축법」 개정이유, 2015. 11. 18. 제337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516 결정례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초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축물이 같은 조 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같은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 따르면 「건축법」 제25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착공신고 전”에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미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착공신고를 완료한 상태에서 허가권자에게 새로운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그 절차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착공신고를 할 때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가 함께 서명을 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 공사의 착수 시점부터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감리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착공신고 이후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령상 착공신고 이후에도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착공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후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그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되어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건축주가 이미 지정한 공사감리자가 있어도 허가권자는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건축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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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tistory.com/788

 

민원인 -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되어 허가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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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tistory.com

1개의 현장에 공사감리자가 2명인 상황... 정말 가능하네요.

민원 내용을 읽어보니, 시공사와의 협의가 어그러져서 공사규모를 축소하여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상항인데...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새로 지정한다면...

건축주 입장에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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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03일.. 건축법이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사안 중, 콕 집어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와 관련하여 포스트 합니다. ^^

(사실은 제가 이 법의 내용을 오해하던 부분이 있어서 확인할 겸.. 글로 남깁니다.)


일단, 건축법 개정 부분을 확인해 보면..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건축법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2가지를 정의합니다.


첫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6.2.3.>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 2016.8.4.] 제41조



둘째, 분양 목적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3. 제1호의 건축물과 제2호의 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

② 시·도지사는 모집공고를 거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만 해당한다)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명부작성 방법 및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7.19.]

[시행일 : 2016.8.4.] 제19조의2




암튼 이렇고, 간략하게 확인하실 분을 위해...


2016.05.01 건축문화신문 "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 복수용도 같은 용도시설군 인정" 기사를 링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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