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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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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253

회신일자 2020-11-26


1. 질의요지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업 등록은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할 수 없습니다.


4. 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ㆍ시설 및 장비 등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하고 업종별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출 것과(제1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받은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자본금의 일정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예치(제1호의2)하도록 하는 등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적정한 시공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건설업을 등록하고 공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각주: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429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하려는 것인 만큼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규정은 이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0조에 따라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공법상 지위를 부여받은 자로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말소 등의 제재처분을 받게 되고, 건설사업자로서 같은 법 뿐 아니라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되는 등 공법적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수를 한정할 수 없는 복수의 개인이나 법인이 하나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권리ㆍ의무의 당사자가 되는 등의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 등록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등록기준의 준수를 관철하기 위해(각주: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429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건설업을 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제96조),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며(제21조),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를 토대로 적정한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업자의 수급자격을 제한(제23조․제25조)하는 등 엄격히 규율하고 있는데, 개인이 2인 이상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건설업 등록요건을 갖춘 1인과 그렇지 못한 다수의 자들이 공동대표로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게 되어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금지, 시공능력 평가 및 수급인 자격제한과 같은 규정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 시 각 공동대표자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는지(제10조), 공동대표자 중 일부가 건설업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제13조제1항․제83조), 공동대표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건설사업자 지위 승계 문제(제17조제4항), 같은 법 제93조제1항 등의 벌칙규정 및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공동대표자의 공동책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인의 단독책임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등록제도, 규정 취지 및 체계 등을 조화롭게 해석하면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1인의 개인이나 1개의 법인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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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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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4-0160

회신일자 2014-05-16


1. 질의요지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2인 모두 건축사여야 하는지?


3. 회답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2인 모두 건축사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건축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건축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함)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라 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하고, 다만,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2인 모두 건축사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자 2인 중 1인만 건축사여도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본문에서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대표자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540 판결 참조), 같은 조 단서에서 그 예외에 해당하는 법인의 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본문이 적용되어 그 대표자는 모두 건축사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상법」 제169조, 제170조 및 제208조, 제389조, 제562조에 따르면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인 회사(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구분됨)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삼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 있는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법인은 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이므로 「상법」 제169조의 “회사”에 해당하고, 해당 법인에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는 대표자 2인 중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이 공동대표자를 두는 경우에도 공동대표자 모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대표자 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2인 모두 건축사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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