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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로구역,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
-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 건축법 시행령 제82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일조에 의한 높이 제한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
3. 채광에 의한 높이 제한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
4. "공동주택의 일조, 채광에 의한 높이 제한 시 인접 대지경계선" 정의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
5. "건축물의 높이" 정의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5호
6. "필로티" 정의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5호
-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 시 필로티 높이 제외
- 채광에 의한 높이 제한 시 필로티 높이 제외
그리고,
-. 인접대지와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일조사선)
-. 인접대지와 고저차가 있는 경우 (채광사선)
-. 전면도로와 고저차가 있는 경우 (도로사선)
은 http://smugu.blog.me/40071338823 에 너무나도 잘 정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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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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