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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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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0-0036

회신일자 2010-04-09


1.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 및 별표 7에 따른 홍보탑을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지?


3.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 및 별표 7에 따른 홍보탑은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조성 등을 위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홍보탑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고속국도의 휴게소는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 도로의 부속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도로의 부속물도 「도로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도로에 포함됩니다.
  한편,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에서는 「도로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를 정하면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홍보탑’을 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같은 항 제6호에서 간판·표지·깃대·주차측정기·현수막·아치를 정하고 있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홍보탑을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내에 설치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홍보탑이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6호에서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간판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항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종류로 ‘간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옥외광고물을 16가지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류에 ‘홍보탑’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같은 영 제37조의3제1항에서 기금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사업의 경우 “제3조의 분류에도 불구하고 홍보탑을 이용하여 광고를 할 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홍보탑을 별도의 옥외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홍보탑은 간판과 달리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3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 및 별표 7에서 국가등은 광고물의 정비나 주요 국제행사의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옥외광고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설치·표시방법 이외의 표시방법을 이용하거나 광고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면서 특별히 홍보탑을 도로 구역인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홍보탑을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내에 특별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홍보탑은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와 관계없이 국가가 자신의 정책목적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내에 설치하게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서는 홍보탑을 설치하는 경우, 휴게소의 진출입로는 제외하도록 하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홍보탑을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내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도로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도로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도모하는 「도로법」 전체의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 및 별표 7에 따른 홍보탑은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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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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