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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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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8-0438

회신일자 2018-12-14


1. 질의요지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주석: 해당 건축이 「건축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주택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심의를 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허가를 의제받기 위해 「주택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에 응하여 의견을 회신하기 전에 건축위원회(「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2. 질의배경


  강원도 인제군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대한 협의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4. 이유


  「주택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그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바, 이러한 인허가 의제 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허가, 인가, 결정, 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이 필요한 경우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주석: 법제처 2012. 3. 2. 회신 11-0760 해석례 등 참조]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일정한 규모ㆍ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과는 별도로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 규정체계상 건축허가 절차와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는 구분되고 실무상으로도 두 절차가 분리ㆍ운영되고 있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일반적인 건축허가 절차의 일부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건축허가”를 의제받기 위한 이 사안의 경우에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건축허가의 공정성ㆍ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건축위원회 심의 제도의 취지[주석: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례 참조]에도 부합합니다.[주석: 법제처 2012. 3. 2. 회신 11-0760 해석례 참조]

  그리고 「주택법」 제18조제1항 및 제5항에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법률상의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고 이러한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법률상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개별법에 따라 각각 거쳐야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건설 관련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주석: 의안번호 제1812632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011. 7. 15 발의)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건축위원회 심의 등이 각 개별법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 ∼ ⑥ (생  략)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 25. (생  략)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  략)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 ⑤ (생  략)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주택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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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8-0343

회신일자 2018-07-23


1. 질의요지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일정한 재활용 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특별시장 등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녹색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절차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 등이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4. 이유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참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함)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녹색건축물의 확대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제1조) 반면,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두 법률은 그 규율대상과 목적을 달리하므로 녹색건축법에서 「건축법」을 배제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건축법령에서는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같이 일반적인 건축물 높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등은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 에게 요청할 수 있고(「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여 높이 완화의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건축법」 제5조제2항) 반면, 녹색건축법령에서는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일정한 재활용 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높이 완화의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면서(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 그 완화 절차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는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외에 재활용 건축자재의 사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물에 대해 최대 100분의 115까지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일 뿐이고 건축기준 완화를 위한 “일반적인 절차”에는 「건축법」이 적용되므로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기준 완화 등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제5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60조제1항 등) 건축위원회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처분을 방지하고 건축행정의 공정성ㆍ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2)2)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례 참조.


  그런데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최대 범위만 규정하고 있어 그 완화 여부와 구체적인 범위는 허가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건축물의 높이는 인근 건축물의 일조, 채광, 통풍 등 일상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의 완화 여부와 그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건축위원회 제도의 취지나 공정한 건축행정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① (생  략)

  ②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 4. (생  략)

   5.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 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계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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