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에 해당하는 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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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그렇듯... 건축사사무소 열악한 노동환경을 언급할 때마다 나오는 박봉, 야근, 철야...

글쎄요... 이제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주 52시간 노동"이 시행됩니다.

언론에서도 상당히 자주 이슈로 부각시키면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참에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건축사사무소 주 52시간 노동"

검색결과는 전무... ㅜㅜ
야근과 철야가 많은 다른 업계들은 업계 전문신문들에서 한건씩이라도 언급이 있건만...

실망을 하다가 건축문화신문에서 자체 검색해 보니... 몇 건 나오네요.(구글에서 못 찾다니!! ㅎㅎ)

건축문화신문 : “발주처의 설계용역 과업기간 ‘공휴일 포함’ 관행 개선돼야”


<그림출처 : 고용노동부>

어쨌거나, 워낙 생산효율이 낮은 우리나라 건축사사무소인지라 직원들이 일주일에 40시간 일해서는 발주처의 납품기일을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과연.. 5인 이상인 기업도 52시간 적용해야 하는 2021년까지 생산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박봉에 야근/철야로 몸 축내며 일하는 건축사사무소 노동자분들께 생산효율 따지면 대부분이 발끈하겠지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라고요.

네~ 저도 잘 압니다. 건축사사무소 직원들 중 농땡이 치며 일하는 사람은 100명 중 1명 있을까 말까죠. 팀 단위로 프로젝트 진행하다보면 농땡이 칠 인력도 없고, 한명이 농땡이치면 팀 전체에 가중되는 업무량이 확연히 느껴지니 농땡이를 잠시 칠지 몰라도 바로 발각되죠. ㅎㅎ

그래서... 직원들은 늘 열심히 일하죠. 정말 현기증 날만큼 일합니다.

문제는 열심히 일하는 건, 생산효율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이죠. ^^;;;

탱자탱자~ 놀아도 하루 한건 처리하면 생산성은 높아지고, 죽어라~ 일해도 하루 한건 처리 못하면 생산성은 낮아집니다.

건축사사무소 직원 5명이 하루 한장의 도면을 작성하면, 5명*1장*40일=200장... 왠만한 설계라면 죄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죠. ㅜㅜ

계획도면 중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마감표가 확정되지 않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평면도는 하루 1장이 아니라 프로젝트가 아니라 공사가 끝날 때까지 수시로 바뀌고, 이에 따라 단면, 입면도 수시로 바뀌고... 예산, 시공성, 타 공종과의 간섭(기계, 전기, 통신, 소방, 친환경, 에너지, BF인증 등등~!!), 건축주의 갈대같은 마음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이러다보면, 그렸던 거 수정하다 하루가 갑니다... 이는 점차 도면 납품일이 다가올수록 심해집니다. ^^;;;;

평/입/단면도에 따라 하나둘 그리기 시작한 개념도, 계획도, 면적상세도, 각종 확대평면도, 주요부위 상세도, 잡상세도가 수십장, 수백장이 되면 아무리 유기적으로 팀을 짜고, 업무를 분배하였다 해도... 두손두발 다 들게 되는 상황이 닥칩니다.

물론 이정도 도면작업이 진행된 시기가 되면, 평/입/단면도는 요지부동이어야 하지만... 세상일이 그런가요? ㅡㅡ;;;

암튼, 작업생산성이 프로젝트 납품일에 다가갈수록 낮아집니다.

열심히 일은 하는데, 생산효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죠.

더 슬픈 사실은, 이렇게 직원들의 생산효율이 낮아지는 이유를 건축사사무소 경영진도 잘 알면서도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ㅜㅜ

아직까지 주 52시간 노동의 포커스는 노동의 양을 따지고만 있습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곳은, 선진국 노동자 근로시간을 데이터로 주장하고...
사업자를 대변하는 곳은, 선진국 노동자 생산효율을 데이터로 주장합니다.

둘다 맞고, 둘다 틀리겠지요. 이 두가지를 모두 아울러 주장을 해도 마찬가지로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리겠지요.

건축사사무소에 있을 때...
제 생산성이 낮음을 탓하며, 계획 스킬을 키우고, 설계툴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등 노력했지만, 어찌되었든 건축사사무소 내 업무효율 증대를 위해서는 단지 직원들의 스킬만 늘려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직원들 스킬이 높아질수록 도면수도 많아지고, 납품 단계에서는 많아진 도면수에 치어 오히려 건축계획 측면 및 사업성 측면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도 반영치 못하게 되더군요. 또는 반영 후 어마어마한 도면수정이 직원들 어깨를 누릅니다.

답은 직원에게도 찾아야 겠지만, 사업주로 부터 찾기도 해야하고, 일하는 방식 등도 재점검해야 할 시기라 생각됩니다.

한주간 글을 묵히고 있다보니, 주 52시간 노동이 시행된 후 기업들 간 꼼수가 이슈가 되고, 오히려 주 52시간 제약을 노동자 개인에게 떠넘기는 기업도 보이네요. ㅡㅡ;;

이럴 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게 맞겠지요. ^^

[건축문화신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납품연기·계약금액 증액’ 가능해져
기획재정부, 개정 근로기준법 관련 ‘계약업무 처리지침’ 마련

기사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1) 납품기한을 연장하던가!
2) 소위 급행료를 더 받던가! 라는군요.

어느 마음 착한 건축사님이라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겠지만... 글쎄요! 100곳 중 99곳은 급행료 받고, 직원들 혹사 하겠지요. 물론 주 52시간 단속도 6개월 유예되었으니 말이죠.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노동자 편이 아님을 다시한번 체감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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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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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목) 추가...

어제 밤늦게 건축사신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무적인 기사를 찾았네요.

공공분야 건축설계 대가기준(요율) 개정, 1993년 이후 '28년만' [건축사신문, 2020.06.02]

이제 좀 바꾸죠!.. 평당 2만원짜리 설계가 대한민국의 건축 수준이라고 말하기엔 부끄럽잖아요!!


2018.05.16.(수) 추가...

오늘 업무 중 "2018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노임가격" 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이전 글에서 주욱 나열했지만서도... 그저 쪽팔립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노임을 타 엔지니어링 노임과 비교해보니 원자력 부분을 제외하곤 Top입니다. ㅡㅡ;;

건축사협회는 분발해야 합니다. 최저가 용역 수주에 허덕이며 인력난에 남탓 말고요.

건축사협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늘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자신들만의 어장 관리만 하는게 아닌지...)

아참... 자료 게시해야지요.

2018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노임가격 공표문 입니다.



아주 옛날에 쓴 글(건축쟁이들.. 임금이 얼마나 저렴한가?!)도 있긴 한데... 여전히 우스운 통계...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임금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기술사 및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를 제시하여 왔습니다.

매년 연말에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다음해 노임단가를 제시하면... 이는 다음해 모든 엔지니어링 용역비 산정 시 참고자료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건축설계 관련하여 용역대가를 산정토록 한 법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공공발주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제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아쉽게도 민간에서 발주되는 설계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기준이지요. ^^;;

어쨌든 제18조(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산정) 규정에 보면,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서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하되,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시술자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준한다.

라고 언급합니다. 물론 같은 조 3항에 보면 그외 "창작 및 기술표"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한 사안일지 모르지만, 다시금 따져보면 건축사사무소는 엔지니어링 업체가 아닙니다.
건축사법에 따라 개소할 수 있는 전문직이고, 건축법이 공익을 추구하듯... 건축사 역시 공익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엔지니어링 업체를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업체와 태생이 다르므로 노임단가를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가져오기 어렵다는 것을 언급하려 합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표하는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를 읽어보면,

"엔지니어링 활동"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에 의해 

"엔지니어링 분류"하는 기준

1)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2) 활동분류 : 엔지니어링활동분류

기타사항으로

1) 임금자료는 1인 1일 평균임금이며, 만근한 기술인력이 1개월 임금을 산출하고자 할 경우 "임금*평균근무일수"을 통해 산출
2)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는 포함되어 있음
3) 근로기준법 제50조(근무시간)에 따라 모든 사업자에 적용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적용하여 근무일수를 22일로 동일하게 하여 임금산출
4) 표본규모가 과소하여 이용시 유의
5) 추정인원은 소수점 반올림하여, 보고서에 제시된 인원의 합산과 전체인원이 다소 차이 있을 수 있음

2018년 제시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차차...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건축 설계를 하자면,
건축 설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건설 엔지니어링 활동인 건축구조, 건축기계, 건축전기, 정보통신 등에서 엔지니어링 업체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토목(가시설), 토목(부대토목),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기계/전기), 조경 분야에서 엔지니어링 업체와 설계용역을 맺습니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서 문화재, 친환경, 환경영향평가 등등 대규모 건축물에서는 추가적으로 엔지니어링 업체와 계약을 맺습니다. ^^

이렇게 따지고 보면, 건축사사무소만 유일하게 엔지니어링 업체가 아니고 건축을 제외한 대부분의 설계는 엔지니어링 업체가 하네요.

그래서 일까요... 슬그머니 엔지니어링 업체 노임단가를 건축사 대가산정 기준에 적용합니다.

헌데, 어제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놀랍게도 "건축사(보) 분류 및 노임단가"라는 문건이 있더군요.
서둘러 열어보니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 기준 및 고시 > 건축사법 관련기준 > 건축사(보) 분류 및 노임단가(신규)

혹시나,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처럼 건축사사무소 임금실태를 조사한 건가 했는데... 아니네요. 단순히 "엔지니어링 업체 노임단가"를 카피한 수준이네요. ㅜㅜ
(2018년이 된지 3개월째인데... 2017년 자료로 있네요. ㅡㅡ;;;;)

다만, 이 표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건축대학을 졸업하여 실무수련코자 하는 신입사원의 적정월급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건축사보(초급)-기사/산업기사-건축사예비합격자-실무수련자 라면...

152,187원 * 22일 = 3,348,114원 이 월급이 되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
(기본급이 334만원이냐, 세전 334만원이냐, 세후 334만원이냐, 수당 합쳐서 334만원이냐??? 하는 등등 또다른 태클이 있겠지요.)

어쨌거나... 저임금 문제로 심각한 건축설계에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업계의 평균 수준의 월급과 복지혜택의 근로자 처우개선이 있길 바랍니다. ㅎㅎ

관련기사 : [건축문화신문] “일할 사람 없나요?”, 건축사사무소 인력난 갈수록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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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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