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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학생활을 불성실하게 보내서 그런지... 아니면, 건축대학이 있기 전에 대학을 다녀서 그런지...

건축 관련 학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벽을 세우는 것에 거부감이 많습니다.

실제로 사회생활하면서 보아온 바로는... (어떠한 상태의 "결핍"이 인간의 성장에 상당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타 분야에 있다가 건축으로 넘어오는 분들과 같이 일하다 보면 좀더 진지하게 건축을 임하는 자세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는 꿈을 접할 수 있어 저 또한 성장의 계기를 갖게 되곤 합니다.

 

아쉽게도 점차 타 분야로부터의 유입을 막는 벽을 높이고 있는 건축계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한참을 주저지주저리 썼지만... 지웁니다.)

아자아자~ 우리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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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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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215

회신일자 2020-05-21


1. 질의요지


  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각주: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임을 전제함.)으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이 「건축사법」 제2조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은 「건축사법」 제2조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이유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건축사보로 정의하면서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다목)을 자격기준의 하나로 규정하여 “4년제 이상 대학의 졸업”만이 아니라 “건축 관련 학과의 졸업”이라는 학과 기준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법」 제2조제2호다목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도 학력 기준과 관련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과 같은 특정 교육기관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여 세부적인 학과의 기준까지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력기준도 고등학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건축사법」 제2조제2호다목은 2015년 8월 11일 「건축사법」이 법률 제13472호로 개정되면서 감리현장의 인력난을 개선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사보 자격기준을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확대하면서 추가(각주: 2015년 8월 11일 법률 제13472호로 개정된 「건축사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된 규정으로, 입법 당시 과도한 자격완화로 인한 건축사보의 질적 저하 및 건축물 안전 저해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전문대학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사람, 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사람’ 등을 건축사보 자격기준의 확대 범위로 논의(각주: 2014. 9. 19. 의안번호 제1911762호로 발의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하였고, 이에 따라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가  2016년 2월 11일 대통령령 제26975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신설되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가.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ㆍ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ㆍ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3. ∼ 5. (생  략)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건축사보 자격기준) ①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은 졸업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
   1. 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전문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년(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
  ② (생  략)


관계법령
  - 건축사법 제2조 2호 다목/ 건축사법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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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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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6-0705

회신일자 2017-05-02


1. 질의요지


  「건축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함. 이하 같음)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5조제8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에서는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함. 이하 같음)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棟)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를 받은 모든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 공사할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2. 질의배경


 ○ 민원인은 하나의 대지에 구조적으로 분리된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는 개별 동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지, 허가를 받아 공사하고자 하는 모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하나의 대지 위에 건축하려는 모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총 합계”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 공사할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4. 이유


  「건축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에서는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를 받은 모든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 공사할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서”라는 문언은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므로, 이를 달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는 연속된 5개 층 이상인 건축물 중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맞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9. 30. 회신 15-0533 해석례 등 참조).


  다음으로, 구 「건축법 시행령」(198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2403호로 개정되어 1988년 3월 1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제2항에서는 공사감리자는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② 연속된 5층 이상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또는 대수선(이하 “건축등”이라 함) 공사에서는 건축사보로 하여금 그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리를 보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2403호로 개정되어 1988년 3월 1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는 공사감리자는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② 연속된 5개 층 이상의 건축등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등의 공사에서는 건축사보로 하여금 그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리를 보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해당 규정은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상주감리자를 두어야 하는 건축공사의 요건은 ① 건축공사의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② 건축물의 높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 건축물의 높이 요건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바닥면적의 합계와 상관없이 건축물의 높이가 5층 이상인 경우 그 건축등 공사에는 상주감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5층 이상인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정 넓이 이상인 건축등 공사의 경우에만 상주감리자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그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그러한 입법 연혁과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는 연속된 5개 층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중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해서만 상주감리자를 두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바닥면적은 연면적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것을 의미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또는 “∼층 이상의 바닥면적의 합계” 등과 같이 특히 그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한 1개 동의 건축물에 국한되는 개념은 아니라 할 것인바(법제처 2015. 12. 24. 회신 15-0712 해석례 참조), 여러 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를 받은 모든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에서는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라고 규정하여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 건축되는 건축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 공사할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상주감리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의 문언을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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