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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학생활을 불성실하게 보내서 그런지... 아니면, 건축대학이 있기 전에 대학을 다녀서 그런지...

건축 관련 학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벽을 세우는 것에 거부감이 많습니다.

실제로 사회생활하면서 보아온 바로는... (어떠한 상태의 "결핍"이 인간의 성장에 상당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타 분야에 있다가 건축으로 넘어오는 분들과 같이 일하다 보면 좀더 진지하게 건축을 임하는 자세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는 꿈을 접할 수 있어 저 또한 성장의 계기를 갖게 되곤 합니다.

 

아쉽게도 점차 타 분야로부터의 유입을 막는 벽을 높이고 있는 건축계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한참을 주저지주저리 썼지만... 지웁니다.)

아자아자~ 우리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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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215

회신일자 2020-05-21


1. 질의요지


  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각주: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임을 전제함.)으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이 「건축사법」 제2조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은 「건축사법」 제2조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이유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건축사보로 정의하면서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다목)을 자격기준의 하나로 규정하여 “4년제 이상 대학의 졸업”만이 아니라 “건축 관련 학과의 졸업”이라는 학과 기준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법」 제2조제2호다목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도 학력 기준과 관련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과 같은 특정 교육기관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여 세부적인 학과의 기준까지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력기준도 고등학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건축사법」 제2조제2호다목은 2015년 8월 11일 「건축사법」이 법률 제13472호로 개정되면서 감리현장의 인력난을 개선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사보 자격기준을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확대하면서 추가(각주: 2015년 8월 11일 법률 제13472호로 개정된 「건축사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된 규정으로, 입법 당시 과도한 자격완화로 인한 건축사보의 질적 저하 및 건축물 안전 저해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전문대학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사람, 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사람’ 등을 건축사보 자격기준의 확대 범위로 논의(각주: 2014. 9. 19. 의안번호 제1911762호로 발의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하였고, 이에 따라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가  2016년 2월 11일 대통령령 제26975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신설되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가.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ㆍ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ㆍ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3. ∼ 5. (생  략)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건축사보 자격기준) ①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은 졸업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
   1. 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전문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년(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
  ② (생  략)


관계법령
  - 건축사법 제2조 2호 다목/ 건축사법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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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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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8-0171

회신일자 2018-05-30


1. 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시공과정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설계에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가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 건설기술의 범위에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설계를 제외하고 있음에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설계에 건축설계가 포함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가 포함됩니다.


4. 이유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을 통해 관련 산업 진흥 외에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제1조) 것으로서, 같은 법 제2장부터 제4장까지(제7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는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건설기술자의 육성, 건설기술용역업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5장(제43조부터 제68조까지)에서는 건설공사의 표준화(제1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제2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법 제46조에서는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 등의 시행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관한 규정이(제46조) 속해 있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장은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건축사 간의 업무 범위에 관계없이 건축공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건설공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건설공사의 각 과정이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하는 동시에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건축공사의 시행과정 중의 하나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제1항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 의뢰하도록 규정하면서 설계의 범위에서 건축설계를 제외하고 있지 않고, 같은 영 제98조제1항에서는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제4호) 등 건축공사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설계가 같은 영 제75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설계에 해당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는 건설공사의 안전성에 관한 관리ㆍ감독이 “시공단계”에서 이루어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7조 등)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설계단계”부터 건설사고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여 건설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인바1)1) 2016. 1. 12. 대통령령 제26894호로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설계 안전성 검토는 건설공사를 통해 건설되는 시설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규모 건축공사, 지하를 굴착하거나 폭발물 또는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 특별히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과정의 안전성 여부가 검토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건축설계를 안전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제1항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는 건설기술에 포함되는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에서 건축설계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건설기술 진흥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2에 따른 안전성 검토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도 건축설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는 “건설기술”에 관한 정의규정으로서 해당 규정에서 건축설계를 제외한 것은 건축설계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지2)2) 법제처 2017. 9. 13. 회신 17-0284 해석례 참조 건설공사의 범위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건축설계를 제외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수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마. 건설사업관리

    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4. ~ 8. (생  략)

  9. “건설기술용역업자”란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ㆍ11. (생  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 ⑥ (생  략)


「건축사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ㆍ조언하는 행위<관계 법령>


관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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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7-0174

회신일자 2017-05-25


1. 질의요지


  「건축사법」 제19조의3제1항에서는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제1호), 지방자치단체(제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제3호) 등은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서는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건축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전단), 그 경우 같은 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사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주가 건축사와 설계 또는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사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 민원인은 보험가입비에 대한 비용계상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건축사가 보험에 강제가입하고, 그 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축사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주가 건축사와 설계 또는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사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이유


  「건축사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사가 같은 조 제1항의 업무 외에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제1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서는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제1호), 지방자치단체(제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제3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제4호)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법」 제20조제2항에서는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건축사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전단), 그 경우 같은 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주가 건축사와 설계 또는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사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보험증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등 그 적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주가 「건축사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설계 또는 공사감리 계약 체결 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를 용역비용에 포함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사법」 제20조제3항 전단에서는 건축사에 대한 건축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사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주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아닌 경우에도 건축사는 공사 또는 설계감리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은 「건축사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건축사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규정의 하위규정으로서, 설계·감리 계약시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주에게 보험(공제)증서를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건축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증명하도록 하여 소비자인 건축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규정인 반면(2011. 1. 17. 공포되어 2011. 1. 24. 시행된 대통령령 제22628호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개정이유서 참조), 「건축사법」 제20조제3항 후단은 건축사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보험 등의 가입에 따르는 비용을 용역비에 계상하도록 한 규정이라는 점(2009. 3. 17. 국회제출, 의안번호 제1804191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과 「건축사법」 제20조제3항 후단은 서로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규정으로서,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의 건축주에 대한 보험증서 등의 제출의무 규정이 「건축사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험 등 가입비를 용역비용에 계상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사는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등 가입비를 용역비용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사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주가 건축사와 설계 또는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사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건축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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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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