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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이 있네요.

2021년 8월 12일(목)부터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 개방!!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773 

 

건축물 이용자 안전·편의 증진, 프롭테크 등 관련 산업 활성화 기여

앞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발급이 가능해지며, 건축물 대장 작성 및 정비 기준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8월 12일부터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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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발급이 가능해지며, 건축물 대장 작성 및 정비 기준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812일부터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주거 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712일 공포(2021. 8. 12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외)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다중이용건축물*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목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열람이 가능해진다.

- 움터(cloud.eais.go.kr)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지자체 방문없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 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이상인 건축물

 

- 밖에 감정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도면 발급이 허용된다.

 

또한,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 · 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 건축물대장 항목별 작성 요령을 담은 건축물대장 작성방법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 지자체 담당자와 건축사 등이 활용토록 하였다.

 

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축정 편의성이 높아지고, 프롭테크* 와 같이 건축정보를 활용한 관련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합성한 말로 정보기술(IT)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산업

 

ㅇ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축행정 절차 개선과 함께 건축정보 품질개선 및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번에 개정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0714 건축정보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를 개방(건축정책과).hwp
0.19MB
0714 건축정보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를 개방(건축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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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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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104803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13-0333

회신일자 2013-08-14


1. 질의요지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 및 별표 3 제5호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내력벽을 철거한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3. 회답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 및 별표 3 제5호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내력벽(非耐力壁)을 철거한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허가권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함)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비내력벽의 철거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3 제5호에서는 비내력벽철거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 및 별표 3 제5호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내력벽을 철거한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경우가 아니라 「주택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비내력벽을 무단으로 철거한 경우에 그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위반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하는 것이 「주택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므로 「주택법」 위반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주택법」 제98조제6호 및 제101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비내력벽을 철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비내력벽을 철거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주택법」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에서 「주택법」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어 별도의 이행확보수단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 및 별표 3 제5호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내력벽을 철거한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 주택법 제2조
  - 주택법 제98조
  - 주택법 제101조
  - 주택법 제42조
  - 건축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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