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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건축사사무소들의 터무니없는 제살 깎기 식 용역산정 관행이 좀 사라질까요???

대학에서 처음 배우는 과정이고, 설계각론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되지만 우리나라 실무에선 등한시되는 "건축 기획"에 대한 용역비 관련 기사를 보게 되네요. ^^

그동안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건축사사무소도 "건축 기획" 의뢰에 용역비를 의뢰하는 곳은 한 곳도 못 봤네요. ㅜㅜ

무료로 제공되는 용역이다 보니, 제대로된 참고자료나 현황 검증 없이 계획하고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결과물을 제공하다 보니 의뢰인이 한 개의 사이트를 십여개 건축사사무소에 뿌려서 그중 괜찮은 거 하나 고르는 지경입니다.

물론 의뢰인 입장에선 많은 건축사사무소에 뿌려서 그중 가장 좋은 기획안을 택하는 즐거움이 있겠으나,
건축사사무소 입장에선 아주 죽어나는 거지요. 이러한 의뢰인이 한둘이 아니다보니 제대로된 기획안을 만들다보면 무료 서비스 하다가 사무소 문닫을 상황에 처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부실한 기획안을 만들어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부실한 기획안은 의뢰인에게 제대로된 정보를 주지 못하니 건축사라는 전문가로서의 믿음을 주지 못하여 건축설계 업계 전체의 부실과 신뢰 하락이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아직 외국 건축설계 환경과는 여러모로 낙후된 환경과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지만, 하나둘 공론화되어 제대로된 업무용역비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

기사링크 : [건축문화신문] 나날이 중요해지는 건축 기획, ‘업무범위·대가기준’ 마련돼야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연구보고서 정책제안 살펴보기 ①   김혜민 기자l승인2018.03.02 14:28

<국가별 기획업무 명시한 지침 및 기획업무 대가기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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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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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03일.. 건축법이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사안 중, 콕 집어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와 관련하여 포스트 합니다. ^^

(사실은 제가 이 법의 내용을 오해하던 부분이 있어서 확인할 겸.. 글로 남깁니다.)


일단, 건축법 개정 부분을 확인해 보면..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건축법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2가지를 정의합니다.


첫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6.2.3.>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 2016.8.4.] 제41조



둘째, 분양 목적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3. 제1호의 건축물과 제2호의 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

② 시·도지사는 모집공고를 거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만 해당한다)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명부작성 방법 및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7.19.]

[시행일 : 2016.8.4.] 제19조의2




암튼 이렇고, 간략하게 확인하실 분을 위해...


2016.05.01 건축문화신문 "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 복수용도 같은 용도시설군 인정" 기사를 링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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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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