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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253

회신일자 2020-11-26


1. 질의요지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업 등록은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할 수 없습니다.


4. 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ㆍ시설 및 장비 등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하고 업종별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출 것과(제1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받은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자본금의 일정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예치(제1호의2)하도록 하는 등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적정한 시공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건설업을 등록하고 공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각주: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429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하려는 것인 만큼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규정은 이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0조에 따라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공법상 지위를 부여받은 자로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말소 등의 제재처분을 받게 되고, 건설사업자로서 같은 법 뿐 아니라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되는 등 공법적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수를 한정할 수 없는 복수의 개인이나 법인이 하나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권리ㆍ의무의 당사자가 되는 등의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 등록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등록기준의 준수를 관철하기 위해(각주: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429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건설업을 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제96조),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며(제21조),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를 토대로 적정한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업자의 수급자격을 제한(제23조․제25조)하는 등 엄격히 규율하고 있는데, 개인이 2인 이상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건설업 등록요건을 갖춘 1인과 그렇지 못한 다수의 자들이 공동대표로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게 되어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금지, 시공능력 평가 및 수급인 자격제한과 같은 규정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 시 각 공동대표자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는지(제10조), 공동대표자 중 일부가 건설업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제13조제1항․제83조), 공동대표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건설사업자 지위 승계 문제(제17조제4항), 같은 법 제93조제1항 등의 벌칙규정 및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공동대표자의 공동책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인의 단독책임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등록제도, 규정 취지 및 체계 등을 조화롭게 해석하면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1인의 개인이나 1개의 법인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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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4-0608

회신일자 2014-11-10


1.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을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건축물을 도급받는 자가 꼭 건설업자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 종류와 관계없이 도급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업자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민원인이 직접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는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호), “건설공사”를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호), “건설업자”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제7호)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제1호) 등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제1호) 등의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과 제41조제1항의 관계 및 그 규정의 의미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은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여야 하되, 비교적 경미한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라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는 종전의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서 건설업자가 해야 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면 건축주가 직접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시공능력이 있는 발주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삭제되었다가(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서 참조), 개정법률의 시행 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실제로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무등록자에게 도급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2000. 1. 12. 법률 제6112호로 다시 신설된 조항입니다(2000. 1. 12. 법률 제6112호로 개정되고 2000. 4. 13. 개정·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서 참조). 위와 같은 입법연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같은 법 제41조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가 해야 하는 건설공사라도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특례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은 일반적으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를 정한 것이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인바, 이들 규정은 서로 다른 사항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의 규정들이 다른 규정을 배제하거나 상충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규정들은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각각 따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가 아닌 공사를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할 것이지만,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41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의 특례를 정한 것이므로 해당 공사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도급에 관한 일반 규정인 같은 법 제25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문의 제목이나 문언에서 건축주뿐만 아니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오인의 소지가 없도록 이 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을 검토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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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1-0088

회신일자 2011-03-31


1.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본문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


3. 회답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본문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른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등록기준 미달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에 비추어 그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상당히 경미하고, 무제재의 선택이 사익뿐만 아니라 공익에도 유익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행정청의 처분은 근거 법률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청에 재량권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의 규정형식 또는 문언과 그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례 참조), 근거 법률의 규정이 해당 제재처분에 대하여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성질(침익적인지 수익적인지), 헌법상의 기본권과의 관련성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재량행위란 행정행위의 근거법규가 법률상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이하 “결정재량”이라 함), 행위의 여지가 있을 때 다양한 수단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하 “선택재량”이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량권은 입법권에 의해 행정청에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은 일차적으로 법률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법률에서 효과규정을 “----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량행위로, “---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속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건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건설업자(제9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1호의2·제3호·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처분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문언상 일정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 즉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 가하게 되는 제재처분으로 건설업의 “등록말소”와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제1호·제1호의2·제3호·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이하 “필요적 등록말소사유”라 함)에는 반드시 건설업의 등록말소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방식을 고려하면, 같은 조는 필요적 등록말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어 그 등록말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문언상 명백하나, 그 밖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게 ① 제재를 할 것인지의 여부, 즉 결정재량과, ② 제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제재를 선택할 것인지의 여부, 즉 선택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중 하나의 처분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는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은 별표 6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의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되, 그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은 법 제83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6의 다목제1호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의 영업정지 기간은 “6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재처분의 여부와 종류의 선택권을 행정청에 부여하면서도, 재량권의 통제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청이 재량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제재의 정도를 선택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처분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한 사실을 이유로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행정청으로서는 처분기준에 따라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되, 해당 위반행위에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처분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단서는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의 다목 비고 제1호는 같은 법 제83조제12호의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도 같은 사유로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경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제재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는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재처분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비록 법령에서 정하는 처분의 예외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미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행정청으로서는 제재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량권의 행사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면,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의 규정형식 또는 문언과 그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 해당 제재처분이 재량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나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고 제재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제재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될 것이므로(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례 참조), 행정청으로서는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인 처분을 행하고 개개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인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등록 규제를 통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기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참조)이므로, 행정청으로서는 비록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등의 영업정지처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권한의 행사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른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고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본문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른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등록기준 미달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에 비추어 그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상당히 경미하고, 무제재의 선택이 사익뿐만 아니라 공익에도 유익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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