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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쓰는 글입니다. ^^

사무소를 바꾼 후.. 첫 프로젝트로 주차전용건축물(근생을 주 목적으로 한)을 진행 중입니다.


4층짜리 자그마한 주차전용건축물인데..

주차전용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분양된 대지의 크기가 작아서) 특이하게도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 각 층으로 수직이동 후 자주식 주차를 하는 컨셉입니다.

(경사로로 설계했어야 함에도.. 기본 설계는 소장님이 이미 진행해놓으셔서 ㅜㅜ)


어찌되었든, 건축허가 진행을 위해 도서 작성 중..

구조설계업체의 구조검토 결과, Wall girder가 추가되어 기존 건축설계 상의 승강로 폭이 좁아지게 되어.. 승강기 업체에 문의하였습니다.


전화 문의를 하려는 순간, 대뜸 업체 관계자분의 말씀


관계자분 : "자동차용 승강기요? 죄송하지만, 승강기 검사기준이 변경되어 당분간 자동차용 승강기 업무는 중단되었습니다."


헉!!!


황당한 말씀에 어의가 없었습니다.


나 : "그럼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관 : "네.. 아직 설계자료가 결정되지 않아서..."

나 : "곧 건축허가 들어갈 예정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관 : "저희 업체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서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다른 업체에 문의하였으나,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ㅡㅡ;;; 뭐지?!!!!


또다른 업체에 문의하여 간략적인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자동차용 승강기"를 쓰지 못하는 이유...


2012년 3월, 안전행정부에서 "승강기 검사기준"을 개정합니다.

개정 취지는 '안전 관리 강화 및 유럽(EN규정) 표준의 도입으로 인한 해외수출의 활성화"라고 하더군요.


어떤 법이나 정책이 그렇듯... 취지만 보면, 참 훌륭합니다.

근데,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여도 문제가 발생하니 그게 또 법이겠지요. ^^;;


암튼,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가 야심차게 강행한 결과..

업체들이 개정된 검사기준에 충족하는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2년 3월 개정..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지나, 2013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나


2014년 4월 28일.. 오늘까지도 2년이 지났음에도 관련업체들은 개정된 검사기준에 맞는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답니다. ㅡㅡ;;


승강기 업체의 말만 들어보니, 개정된 검사기준에 맞게 표준설계를 하는데 수천만원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특히, 자동차용 승강기가 주로 채용하는 수직개폐형 도어의 경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관계자분의 제안은.. 자동차용 승강기 출입문도 승용승강기의 출입문처럼 양옆으로 열리게 하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여러 업체에 문의하였으나.. 다들 대형 승강기 업체(오티스, 현대엘리베이터, 롯데기공 등)들만 쳐다보고 있고, 대형 승강기 업체들은 나름 표준설계에 착수했으나 결정되려면 시간(앞으로도 몇 개월 정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네요.


검사기준이 개정된지 2년이 되었음에도,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수요가 많지 않은 "자동차용 승강기"라서 미적되는 건지..

아니면, 유럽기준에 맞추기엔 우리나라 승강기 업체들의 수준이 낮은 건지..

관련업계와 충분한 조율없이 강행한 안전행정부의 잘못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앞으로 1년 동안은 "자동차용 승강기"는 건축설계 시 반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


비관적인 업계의 말만 듣고, 마지막으로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에 문의하여 보았습니다.

관계자분 : "검사기준이 바뀐 것은 알고 계시죠?"

나 : "네, 2012년 3월에 바뀌었다면서요."

관계자분 : "검사기준이 바뀌면서,도어 등의 설계가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네요."

나 : "네, 여러 업체에 문의해보니 다들 설계 변경을 진행 중이라고만 하네요. 혹시, 기술원에 검사신청 들어온 것이 있나요?"

관계자분 : "현재까지 "자동차용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한 건이 없습니다."

나 : "정말 한 건도 없나요?"

관계자분 : "네, 아직까지 없습니다."

나 : "건축허가를 곧 신청할건데.. 방법이 없을까요? 건축허가 때에는 기존의 설계자료로 진행하면 안될까요?"

관계자분 : "안 될거 같습니다. 사용검사는 승강기 설치가 마무리된 후 검사를 하는 것이지만, 그전에 기술자료 검토(도면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기술자료 검토가 끝난 후에야 승강기 설치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분 : "기술자료가 엉터리이면, 엉터리 도면으로 승강기 설치공사를 한다는 이야기 이므로 기술자료 검토가 선행되어야 승강기 설치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 "ㅜㅜ"


세월호 사건으로 요즘 안전행정부 욕을 많이 합니다만.. ㅡㅡ;;

안전행정부가 강행한 검사기준 에 관련하여 기사를 링크해봅니다.


경남도민신문 - 오피니언(시민기자의 눈) "안전행정부 승강기 검사 기준 개정에 따른 문제점"

2013.08.20 


전기신문 - "암덩어리 승강기 검사기준 완화하라" 업계 "충분한 검토없이 성급히 개정추진"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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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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