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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052

회신일자 2020-05-04


1. 질의요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93조제5항의 특례 적용 대상인 “기존의 건축물”에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가설건축물이 포함되는지?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특례 적용 대상인 “기존의 건축물”에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가. 질의 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기존의 건축물”에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기존의 건축물”에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이유


 가. 질의 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 전단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같은 법령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이하 “건축기준”이라 함)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의 건축물까지도 제ㆍ개정된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볼 경우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기존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려는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7. 4. 20. 회신 17-0129 해석례 및 법제처 2012. 5. 11. 회신 12-0243 해석례 참조.) 해당 규정에 따른 특례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정의하면서 토지에 정착할 것을 기본 요건으로 규정(제2조제1항제2호)하고 있는 반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과 달리 구조 등 설치 기준, 설치목적 및 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하여 다른 규율체계를 두면서 특히 존치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제한(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7항)하고 있고, 가설건축물의 임시적인 속성 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적용되지 않는바,(각주: 법제처 2019. 2. 8. 회신 18-0584 해석례 참조.) 이와 같이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을 구분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체계를 고려할 때 건축기준 적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기존의 건축물”에 “기존의 가설건축물”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르면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5조,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는 기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기준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 같은 규정의 “기존의 건축물”에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특례규정은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의 건축물까지도 제ㆍ개정된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볼 경우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기존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려는 것인바, 해당 규정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22조에서는 건축주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로부터 해당 건축물이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제1항․제2항),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제3항),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등 각 호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시사용승인을 받더라도 사용승인 전까지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해당 건축물을 적법하게 사용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도 의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임시사용승인은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 임시사용승인기간이 지나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바, 이러한 미완성의 건축물에 대해 장래에 나머지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93조에서는 법령의 개정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건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에 대하여 기존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제5항) 외에도 재축 또는 대수선(제1항), 증축 또는 개축(제2항),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제4항)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같은 조 제5항의 “기존의 건축물”에 “기존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볼 경우 이와 같은 특례가 모두 적용되게 되는바, 전체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미완성의 건축물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축, 대수선, 증축, 개축 등 새로운 건축 공사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기존의 건축물”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하며, 건폐율ㆍ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② 〜 ④ (생  략)
  ⑤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업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후단 생략)
  ⑥ㆍ⑦ (생  략)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21. (생  략)
  ② (생  략)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단서 생략)
   1.ㆍ2. (생  략)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 〜 ⑥ (생  략)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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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416

회신일자 2019-12-12


1. 질의요지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닌 지역에서 가설건축물인 창고를 축조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4. 이유


  「건축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가설건축물”이라는 동일한 용어로 표현된 대상에 대해 각각 허가 및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20조제1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4층 이상인 경우(제2호) 등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법령상의 건축기준 적용과 관련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각주: 「건축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4항에 따르면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및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를 적용하지 않고, 도시·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적용하지 않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건축기준을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축법」 제20조제3항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용도별 구조, 재질, 면적 등의 제한에 따라 축조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영 제15조제6항에서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25조, 제42조, 제55조, 제56조 및 제60조 등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대지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법령상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의 가설건축물로서 그 실질은 일반건축물과 유사하지만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의 특성상 존치 기간의 제한 없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므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될 때까지만 존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가설건축물인 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해당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임시적 성질을 띠는 가설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령에서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과 그 밖에 같은 조 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구분하고 있는 이상, 이 사안과 같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닌 지역에서 가설건축물인 창고를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ㆍ⑦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 ④ (생  략)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7. (생  략)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 11. (생  략)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 16. (생  략)
  ⑥ ~ ⑩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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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8-0584

회신일자 2019-02-08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에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축조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이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허용용도에 해당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건축물에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축조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서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규정(제64조)하면서 가설건축물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에 가설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의 의미 및 그 관계에 대해 밝히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주석: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면서 토지에 정착할 것을 기본 요건으로 규정(제2조제1항제2호)하고 있는 반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과 달리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등을 별도로 규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하여 다른 규율체계를 두고 있으면서 특히 존치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그리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주석: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 참조] 같은 법 제54조는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설건축물은 그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등에 있어 건축물과 차이가 있고, 그 속성상 “임시적”인 것이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건축물과 동일하게 국토계획법 제54조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건축물의 건축 중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4조의 건축물에도 가설건축물이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민이 개별적으로 행위허가를 받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주석: 헌법재판소 2013. 10. 24. 결정 2012헌바241 결정례 참조] 같은 법 제54조와는 규율 범위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해야 하는 건축물과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른 “건축물”을 해석할 때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건축물과 동일하게 가설건축물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건축물에 가설건축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 5. (생  략)
  ②ㆍ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 5. (생  략)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21. (생  략)
  ② (생  략)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 ⑦ (생  략)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 ④ (생  략)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7. (생  략)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 16. (생  략)
  ⑥ ∼ ⑩ (생  략)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제56조‚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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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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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09-0155

회신일자 2009-06-15


1. 질의요지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농산물을 건조 또는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 외에 농산물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이 포함되는지?


3. 회답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농산물을 건조 또는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 외에 농산물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한다) 제24조에서는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항). 그리고 도시공원법 제53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안에서 건축물 등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도시공원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농업·임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제8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으로 제1호에서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을, 제2호에서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면서 별표 1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8호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의 요건(가목), 건축면적(나목), 존속기간(다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제8호에서 농업 등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수확한 농산물을 건조 또는 저장하는 것 외에, 농산물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도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도시공원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제1조),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도시공원법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도시공원법령에 따른 점용허가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농산물의 “생산”이란 농업으로 작물을 재배하여 수확하여 농산물을 얻는 경제활동을 말하고, 그것을 재료로 하여 다른 것을 생산하는 과정은 제조 또는 가공이라고 할 것이며, 같은 맥락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과실작물 재배업, 농산물 건조, 선별 등 수확 후 서비스업을 “농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과실 및 채소소매업을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서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농산물의 “생산”이라 함은 과실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재배한 작물을 선별·건조하는 등 가공·판매에 이르기 전까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산물의 “가공”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여, 농업과는 별개의 영업으로 규율되는 것이므로,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제8호에 따라 농업과 관련되어 생산에 “직접” 공여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농산물의 “판매”에 대하여 살펴보면, “생산”은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건을 만들어 냄을 의미하고, “판매”는 상품 따위를 팖을 의미해 “생산”과 “판매”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인바,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제8호에서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리적인 해석을 넘어 농산물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까지 농업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농업에 따른 생산물을 기초로 하는 업종이지만, 농업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업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라고 하기보다는, 농업 자체를 영위하는데 있어서 생산에 필수적인 수단을 위한 가설건축물, 예컨대 농기계나 농업용 비료·종자 또는 생산물 같은 것을 일시 보관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농산물을 건조 또는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 외에 농산물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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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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