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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03일.. 건축법이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사안 중, 콕 집어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와 관련하여 포스트 합니다. ^^

(사실은 제가 이 법의 내용을 오해하던 부분이 있어서 확인할 겸.. 글로 남깁니다.)


일단, 건축법 개정 부분을 확인해 보면..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건축법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2가지를 정의합니다.


첫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6.2.3.>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 2016.8.4.] 제41조



둘째, 분양 목적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3. 제1호의 건축물과 제2호의 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

② 시·도지사는 모집공고를 거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만 해당한다)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명부작성 방법 및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7.19.]

[시행일 : 2016.8.4.] 제19조의2




암튼 이렇고, 간략하게 확인하실 분을 위해...


2016.05.01 건축문화신문 "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 복수용도 같은 용도시설군 인정" 기사를 링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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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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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6개월 전.. 건축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제8장의3 결합건축 <신설 2016.1.19>

제77조의14(결합건축 대상지), 제77조의15(결합건축의 절차), 제77조의16(결합건축의 관리) 조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개정취지는 건축투자시장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정비가 필요한 구역 내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 간 통합하여 적용하도록 함" 이라고 합니다. 헐~ 

7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정말 특이한 법이 아닐 수 없네요.(관련 기사를 보니 용적률 거래제 라고도 하네요.)

도시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법률이 아닌지 따져봐야 할 거 같습니다. 물론 이격거리를 100m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도시계획이 단순히 이격거리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형/지물을 모두 따지는 데 반하여.. 이렇게 이격거리로만 따진다면, 글쎄요.

좀 특이한 케이스이겠으나, 하천이나 대로를 사이에 두고 대상지가 있다면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건축물이 탄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

(더욱이 용적률은 건축법 보다는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는데.. 건축법 조항 신설로 용적률을 마음대로 거래한다는 게 꺼림칙하네요)

암튼 이 법이 시행된 후, 어떤 논란이 발생할지.. 지켜봐야 겠네요.

아래는 결합건축 관련 뉴스 모음 입니다.

2015.07.12 [연합뉴스] 결합건축 첫 도입... '용적률 거래' 활성화 될까

2015.10.01 [건축문화신문] 결합건축, 용적률 거래제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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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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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논란이 되었던 "승강장" 단어가 법령 문구에서 삭제되었습니다. ^^





올해 초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작년부터 진행해오던 설계 Proj.들 중 곤혹스러운 상황이 자꾸 발생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애인용 승강기 관련하여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바뀐 시행령 내용만 보자면 상당히 강력한 내용임에도, 법 문구 딸랑 한 줄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건축면적) 제1항 제2호 다목(8)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바닥면적) 제1항 제3호 차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처음 개정되었다고 할 때, 한참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ㅡㅡ;;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을 제외한다는 말은 그나마 이해가 되려 했지만, 승강장이 떡하니 붙어있네요.


승강장.. 승강기를 타기 위해 대기하는 공간을 승강장이라고 하는데, 이걸 빼준다고???


승강장은 설계하는 사람에 따라서 크게도 만들 수 있고, 작게도 만들 수 있는데.. 어쩌란 걸까? 하며 너무나 막연한 법 문구이기에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후 이를 무시할 수가 없죠. 당연하죠.

건축설계는 심미적인 것만 있는게 아니라, 사업성과도 밀접하기에..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은 늘 계획단계부터 사업주의 크나큰 관심사 입니다. ^^;;


암튼, 작년 법 개정 전부터 진행해오던 공동주택 Proj.들에 적용해야 하는 시점이라서..


질의회신을 찾아 보았습니다.


앞에 말 많이 했는데.. 결론을 말하자면,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승강장은 교통시설의 승강장을 의미하며, 승강기의 승강장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


그동안(2016.01월 개정된 이후) 머릿속에서 늘 불안 요소로 남아있던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장 문제가 훌훌 사라졌습니다. 진작에 찾아보거나, 진작에 국토교통부에 민원신청할 걸 그랬습니다. (ㅎㅎ 귀차니즘..)


아래 파일은 국토교통부 유사민원에서 찾은 질의회신을 PDF로 변환한 것입니다.


20160229-공동주택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승강장 면적 제외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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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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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목) 추가글

 

정보는 늘 업데이트가 되어야 겠지요. ^^

아래 포스트의 마지막 한 줄처럼... 왜 복도에 배연창을 설치하라는 거야?! 라고 투덜되었는데...

이게 무려.. 226년전 질의회신 내용으로 존재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마법이 걸려 있네요.(요즘 판파지 웹툰을 봐서 그런가 단어 선택이... ㅜㅜ)

 

자료출처는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내 발간자료입니다.

https://www.codil.or.kr/viewDtlConRpt.do?gubun=rpt&pMetaCode=OTMCHB500668 

 

건축행정편람 - 건설보고서/발간자료 건설기술정보시스템 CODIL

상세정보보기 상세정보보기 제목 [국문] : 건축행정편람 저자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발행처 건설교통부 출판년도 1999-09 제어번호 OTMCHB500668 작성언어 한국어 분류코드 건설교통 일반, 정책 문

www.codil.or.kr

 

1999년 9월 건설교통부에서 발간한 건축행정편람 내 질의회신에 포함되어 있고,

 

복도 배연설비 설치(건축 58550-1641, 1995.4.24.)_건축행정편람-1999.09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질의 및 회신 문구를 잘 뜯어보면 아시겠지만, 복도가 별도 방화구획 된 경우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오피스텔과 같이 중복도에 오피스텔이 배치될 경우, 중복도 형식의 복도는 별도의 방화구획을 하지 않더라도 방화구획이 되어 버립니다. 그럼, 배연설비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도록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겠지요.

 

요즘은 관례처럼 된 "OOO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것은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인 상황이 많은지라... 26년 묵은 질의회신을 따라야 하는지... 아리송 합니다.

 

회신 내용처럼 방화구획된 복도에도 배연설비를 해주면... 안하는 것보다 당연히 좋죠.

다만, 설계하는 입장에선 배연설비를 위한 고려와 면적, 공간 등을 할애하고, 발주자는 조금 전용률을 손해보는 것이고, 공사비 조금 더 들 뿐이죠... 뭐... 건물을 사용하는 분은 그만큼 안전을 더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겠구요.

(화재 시 배연창의 배연 효율에 대한 의구심은 논외.. ^^;;;)

 

어찌되었든 건축설계 시 해당 용도의 거실에만 배연창을 설치하면 되는데...

"복도에 배연창을 설치해야 하느냐"는 상황(별도로 방화구획 된 복도의 경우???)에 따라 다르다 로 결론 나네요. ^^;;


일단 배연창이란 게 뭐냐 정의를 살펴보자.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3. 생략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생략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21. 생략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건축법은 위와 같이 배연설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9. 22., 2017. 2. 3., 2019. 10. 22., 2020. 10. 8.>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건축법 시행령은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해당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 제외)에는 배연설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규칙으로 배연창 설치기준을 위임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 2. 9.,1999. 5. 11., 2002. 8. 31., 2009. 12. 31., 2010. 11. 5., 2017. 12. 4., 2020. 4. 9.>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도록 규정한다.

 

다시 나열하자면, 건축법 제49조 제2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의 거실에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 그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배연설비가 아니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은 제외.. 보통 1층이 피난층이므로 1층을 제외한 모든 층에서 해당 용도 거실의 방화구획에는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      _20151209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후 수정한 부분입니다. 모든 층의 거실 중 방화구획에 배연창을 설치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금일 국토교통부 답변을 보니 해당 용도의 거실 중 방화구획에 배연창 설치하라고 하네요. ^^)

 

더보기

 

 

 

뭔가 이상하다..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면서 하위법령에 위임을 하다가 규칙에 이르러서는 배연창을 설치하란다. ㅡㅡ;;

물론 배연창도 배연설비 중 하나이다. 그런데 창이란 것이 무엇인가???

 

창은 외기와 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지하층의 방화구획된 거실은 배연창을 어떻게 설치하란 말인가? 지하에 선큰을 만들지 않았다면 창을 만들 수 없으니, 배연창이 아닌 배연구(제3호, 제4호) 또는 배연설비(제5호)를 해야 겠지. 흠흠..

 

즉, 배연창을 지상에 국한되어 적용가능하다는 결론에 다다른다.(근데 이건 그냥 사족.. ^^;;)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바로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 하라는 규정이다.

그 중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문구 속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 설치"이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방화구획에 관한 정의이다.

 

그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내용을 살펴보자.(제1항 내용은 짧다! ㅡㅡ;;)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시한번, 위 사항들을 정리해보면 이러하다.

 

배연설비

1.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제2항에 의거 건축물의 거실에 설치하는 설비이다.

2. 또한, 상위법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위임으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 제1항 제1호에 의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 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외기와 접하는 부위는 배연창, 그외 부위는 배연구 또는 기계식 배연설비로 설치한다.

5.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6항에 의거 거실에는 계단실, 복도, 승강기, 승강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왜 공무원들은 복도에다 배연창을 내라고 하냐?!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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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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