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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시민사회 통제 이용 ‘거꾸로 법치’
입력: 2008년 09월 02일 02:28:43
 
ㆍ기회 있을때마다 ‘법·원칙’ 내세워
ㆍ집회·공안 관련법에 방점…헌법 가치는 외면
ㆍ검·경, 통치권 편의 과잉 대응…민주주의 퇴행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선진일류국가의 꿈은 ‘법치’와 질서를 지키는 정신의 토대 위에 가능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축사를 통해 “헌재는 헌법이 존중되고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연일 ‘법치’를 앞세우고 있다. 지난 6월24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정체성을 거론하며 불법·폭력시위 엄단 방침을 밝힌 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치를 거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15일 광복절 축사와 25일 한국법률가대회 축사를 통해 법치를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제시한 뒤 “어떤 이유에서든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행동은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이 대통령의 법치가 절차적·형식적 측면만 강조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공안 관련법에 방점이 찍히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와 동의어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같은 헌법적 가치는 뒷전으로 밀리고, 그 사이 검찰·경찰 등이 법의 이름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꾸로 법치’를 낳고 있는 것이다. “시민권을 보호하고 국가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탄생한 법치주의가 통치자의 편의를 위한 법치의 퇴행,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지고 있다”(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극명하게 표출된 이 대통령의 법치는 최근 검·경의 수사에서 그 흐름이 잘 나타나고 있다.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된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7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사건은 대표적 사례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사노련이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의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그 활동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사노련을 이적단체로 보기도 힘들고 이들의 행동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해가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로 경찰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했음을 입증한 셈이다.

지난 8월15일 광복절 당시 경찰의 ‘파란 물감 물대포’ 발사와 무차별 연행 역시 법치를 내세운 ‘과잉 대응’에 다름 아니었다. 당시 경찰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100번째 촛불집회를 끝낸 뒤 서울시청 방향으로 이동하던 시민들이 진로가 봉쇄돼 한국은행 앞 사거리로 모여들자 이들에게 파란 물감이 든 물을 난사했다. 이후 파란색 물감이 옷에 묻어있으면 무조건 연행을 하는 바람에 지나가다가 ‘색소 물대포’를 맞은 사람이 경찰이 끌려가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 행태 역시 ‘과잉 법치’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17일 “인터넷이 독이 될 수 있다”고 한 마디 하자, 20일 김경한 법무장관의 지시가 내려갔고 서울중앙지검은 즉각 조·중·동 광고거부운동 네티즌 수사에 나섰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둘러싼 감사원 감사,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시민집단소송제 등도 마찬가지다.

임지봉 교수는 “대통령이 법치를 역설할수록 사정·공안기관은 권력과 거리를 두지 못하고 ‘오버 액션’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그 결과 임기가 보장된 정연주 전 사장 해임,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격 진압 같은 일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최재영·김정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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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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