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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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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5-0092

회신일자 2015-03-17


1. 질의요지


  건축사가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의3제1항제3호의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2. 질의배경


 ○ 민원인은 건축사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건축사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지를 국토교통부에 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도로법」에 따른 설계도면 작성행위 등 다른 법령에서 행위의 자격기준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법령에서 정한 행위를 건축사가 제한 없이 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와 견해를 달리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업무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건축사가 위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은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의3제1항제3호의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이유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및 별표 2 제2호다목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그 소속 건축사가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업무정지 12개월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건축사가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의3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법」 제61조제1항에서는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함)를 받으려는 자는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설계도면의 작성주체ㆍ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은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의 작성은 특별한 자격 없이도 행할 수 있는 업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사법」 제4조에서는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와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건축사 자격등록을 한 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특별히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건축사법」에서는 예컨대 「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1항과 같이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사법」의 입법목적이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건축사법」 제19조는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건축사의 지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축 관련 업무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건축사로 하여금 특별한 자격 없이 일반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업무까지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는 법령 해석의 일반 원칙과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보장이라는 관점에서도 건축사가 법령에서 특별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업무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건축사가 위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은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의3제1항제3호의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 건축사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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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4-0160

회신일자 2014-05-16


1. 질의요지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2인 모두 건축사여야 하는지?


3. 회답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2인 모두 건축사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건축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건축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함)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라 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하고, 다만,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2인 모두 건축사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자 2인 중 1인만 건축사여도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본문에서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대표자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540 판결 참조), 같은 조 단서에서 그 예외에 해당하는 법인의 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본문이 적용되어 그 대표자는 모두 건축사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상법」 제169조, 제170조 및 제208조, 제389조, 제562조에 따르면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인 회사(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구분됨)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삼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 있는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법인은 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이므로 「상법」 제169조의 “회사”에 해당하고, 해당 법인에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는 대표자 2인 중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이 공동대표자를 두는 경우에도 공동대표자 모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대표자 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2인 모두 건축사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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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그렇듯... 건축사사무소 열악한 노동환경을 언급할 때마다 나오는 박봉, 야근, 철야...

글쎄요... 이제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주 52시간 노동"이 시행됩니다.

언론에서도 상당히 자주 이슈로 부각시키면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참에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건축사사무소 주 52시간 노동"

검색결과는 전무... ㅜㅜ
야근과 철야가 많은 다른 업계들은 업계 전문신문들에서 한건씩이라도 언급이 있건만...

실망을 하다가 건축문화신문에서 자체 검색해 보니... 몇 건 나오네요.(구글에서 못 찾다니!! ㅎㅎ)

건축문화신문 : “발주처의 설계용역 과업기간 ‘공휴일 포함’ 관행 개선돼야”


<그림출처 : 고용노동부>

어쨌거나, 워낙 생산효율이 낮은 우리나라 건축사사무소인지라 직원들이 일주일에 40시간 일해서는 발주처의 납품기일을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과연.. 5인 이상인 기업도 52시간 적용해야 하는 2021년까지 생산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박봉에 야근/철야로 몸 축내며 일하는 건축사사무소 노동자분들께 생산효율 따지면 대부분이 발끈하겠지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라고요.

네~ 저도 잘 압니다. 건축사사무소 직원들 중 농땡이 치며 일하는 사람은 100명 중 1명 있을까 말까죠. 팀 단위로 프로젝트 진행하다보면 농땡이 칠 인력도 없고, 한명이 농땡이치면 팀 전체에 가중되는 업무량이 확연히 느껴지니 농땡이를 잠시 칠지 몰라도 바로 발각되죠. ㅎㅎ

그래서... 직원들은 늘 열심히 일하죠. 정말 현기증 날만큼 일합니다.

문제는 열심히 일하는 건, 생산효율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이죠. ^^;;;

탱자탱자~ 놀아도 하루 한건 처리하면 생산성은 높아지고, 죽어라~ 일해도 하루 한건 처리 못하면 생산성은 낮아집니다.

건축사사무소 직원 5명이 하루 한장의 도면을 작성하면, 5명*1장*40일=200장... 왠만한 설계라면 죄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죠. ㅜㅜ

계획도면 중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마감표가 확정되지 않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평면도는 하루 1장이 아니라 프로젝트가 아니라 공사가 끝날 때까지 수시로 바뀌고, 이에 따라 단면, 입면도 수시로 바뀌고... 예산, 시공성, 타 공종과의 간섭(기계, 전기, 통신, 소방, 친환경, 에너지, BF인증 등등~!!), 건축주의 갈대같은 마음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이러다보면, 그렸던 거 수정하다 하루가 갑니다... 이는 점차 도면 납품일이 다가올수록 심해집니다. ^^;;;;

평/입/단면도에 따라 하나둘 그리기 시작한 개념도, 계획도, 면적상세도, 각종 확대평면도, 주요부위 상세도, 잡상세도가 수십장, 수백장이 되면 아무리 유기적으로 팀을 짜고, 업무를 분배하였다 해도... 두손두발 다 들게 되는 상황이 닥칩니다.

물론 이정도 도면작업이 진행된 시기가 되면, 평/입/단면도는 요지부동이어야 하지만... 세상일이 그런가요? ㅡㅡ;;;

암튼, 작업생산성이 프로젝트 납품일에 다가갈수록 낮아집니다.

열심히 일은 하는데, 생산효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죠.

더 슬픈 사실은, 이렇게 직원들의 생산효율이 낮아지는 이유를 건축사사무소 경영진도 잘 알면서도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ㅜㅜ

아직까지 주 52시간 노동의 포커스는 노동의 양을 따지고만 있습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곳은, 선진국 노동자 근로시간을 데이터로 주장하고...
사업자를 대변하는 곳은, 선진국 노동자 생산효율을 데이터로 주장합니다.

둘다 맞고, 둘다 틀리겠지요. 이 두가지를 모두 아울러 주장을 해도 마찬가지로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리겠지요.

건축사사무소에 있을 때...
제 생산성이 낮음을 탓하며, 계획 스킬을 키우고, 설계툴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등 노력했지만, 어찌되었든 건축사사무소 내 업무효율 증대를 위해서는 단지 직원들의 스킬만 늘려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직원들 스킬이 높아질수록 도면수도 많아지고, 납품 단계에서는 많아진 도면수에 치어 오히려 건축계획 측면 및 사업성 측면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도 반영치 못하게 되더군요. 또는 반영 후 어마어마한 도면수정이 직원들 어깨를 누릅니다.

답은 직원에게도 찾아야 겠지만, 사업주로 부터 찾기도 해야하고, 일하는 방식 등도 재점검해야 할 시기라 생각됩니다.

한주간 글을 묵히고 있다보니, 주 52시간 노동이 시행된 후 기업들 간 꼼수가 이슈가 되고, 오히려 주 52시간 제약을 노동자 개인에게 떠넘기는 기업도 보이네요. ㅡㅡ;;

이럴 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게 맞겠지요. ^^

[건축문화신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납품연기·계약금액 증액’ 가능해져
기획재정부, 개정 근로기준법 관련 ‘계약업무 처리지침’ 마련

기사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1) 납품기한을 연장하던가!
2) 소위 급행료를 더 받던가! 라는군요.

어느 마음 착한 건축사님이라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겠지만... 글쎄요! 100곳 중 99곳은 급행료 받고, 직원들 혹사 하겠지요. 물론 주 52시간 단속도 6개월 유예되었으니 말이죠.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노동자 편이 아님을 다시한번 체감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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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래저래 바쁘다보니,
자주 들어가던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를 이제야 가봤네요.

'법령 자료실'에 보니...

국토교통부 [아파트 대피공간 출입문 관련 지침] 이 있네요.

우리나라 법령에 대한 해석을 법제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 >>>

저도 즐겨찾기에 저장하고 시간날 때마다 새로 올라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보곤 하는데...
위 지침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법령정비 권고 후속조치 네요.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0) 그동안 아파트 대피공간의 방화문에는 도어클로저가 없었습니다. 헌데!!!
1) 법제처 유권해석(2018.01.22.(월))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의 출입문이 갑종 방화문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2) 갑종 방화문이라면 항시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는 점
3)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2018.01.23.(화) 이후 건축허가 등을 신청(심의 신청 포함)한 경우부터는 동 지침을 준수할 것!

입니다. ^^;;;;;

지침 시행일자에 주목해야 할 듯 합니다.

첨부파일로 올린 국토교통부 공문을 보면, 공문 시행일자는 2018.04.17.(화) 입니다. ㅡㅡ;;;

3개월 사이에 낀 주택사업은 어쩌라규?~~~!!!

2018 04 17 국토교통부_아파트 대피공간 출입문 관련 지침 시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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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목) 추가...

어제 밤늦게 건축사신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무적인 기사를 찾았네요.

공공분야 건축설계 대가기준(요율) 개정, 1993년 이후 '28년만' [건축사신문, 2020.06.02]

이제 좀 바꾸죠!.. 평당 2만원짜리 설계가 대한민국의 건축 수준이라고 말하기엔 부끄럽잖아요!!


2018.05.16.(수) 추가...

오늘 업무 중 "2018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노임가격" 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이전 글에서 주욱 나열했지만서도... 그저 쪽팔립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노임을 타 엔지니어링 노임과 비교해보니 원자력 부분을 제외하곤 Top입니다. ㅡㅡ;;

건축사협회는 분발해야 합니다. 최저가 용역 수주에 허덕이며 인력난에 남탓 말고요.

건축사협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늘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자신들만의 어장 관리만 하는게 아닌지...)

아참... 자료 게시해야지요.

2018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노임가격 공표문 입니다.



아주 옛날에 쓴 글(건축쟁이들.. 임금이 얼마나 저렴한가?!)도 있긴 한데... 여전히 우스운 통계...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임금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기술사 및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를 제시하여 왔습니다.

매년 연말에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다음해 노임단가를 제시하면... 이는 다음해 모든 엔지니어링 용역비 산정 시 참고자료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건축설계 관련하여 용역대가를 산정토록 한 법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공공발주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제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아쉽게도 민간에서 발주되는 설계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기준이지요. ^^;;

어쨌든 제18조(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산정) 규정에 보면,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서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하되,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시술자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준한다.

라고 언급합니다. 물론 같은 조 3항에 보면 그외 "창작 및 기술표"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한 사안일지 모르지만, 다시금 따져보면 건축사사무소는 엔지니어링 업체가 아닙니다.
건축사법에 따라 개소할 수 있는 전문직이고, 건축법이 공익을 추구하듯... 건축사 역시 공익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엔지니어링 업체를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업체와 태생이 다르므로 노임단가를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가져오기 어렵다는 것을 언급하려 합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표하는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를 읽어보면,

"엔지니어링 활동"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에 의해 

"엔지니어링 분류"하는 기준

1)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2) 활동분류 : 엔지니어링활동분류

기타사항으로

1) 임금자료는 1인 1일 평균임금이며, 만근한 기술인력이 1개월 임금을 산출하고자 할 경우 "임금*평균근무일수"을 통해 산출
2)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는 포함되어 있음
3) 근로기준법 제50조(근무시간)에 따라 모든 사업자에 적용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적용하여 근무일수를 22일로 동일하게 하여 임금산출
4) 표본규모가 과소하여 이용시 유의
5) 추정인원은 소수점 반올림하여, 보고서에 제시된 인원의 합산과 전체인원이 다소 차이 있을 수 있음

2018년 제시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차차...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건축 설계를 하자면,
건축 설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건설 엔지니어링 활동인 건축구조, 건축기계, 건축전기, 정보통신 등에서 엔지니어링 업체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토목(가시설), 토목(부대토목),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기계/전기), 조경 분야에서 엔지니어링 업체와 설계용역을 맺습니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서 문화재, 친환경, 환경영향평가 등등 대규모 건축물에서는 추가적으로 엔지니어링 업체와 계약을 맺습니다. ^^

이렇게 따지고 보면, 건축사사무소만 유일하게 엔지니어링 업체가 아니고 건축을 제외한 대부분의 설계는 엔지니어링 업체가 하네요.

그래서 일까요... 슬그머니 엔지니어링 업체 노임단가를 건축사 대가산정 기준에 적용합니다.

헌데, 어제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놀랍게도 "건축사(보) 분류 및 노임단가"라는 문건이 있더군요.
서둘러 열어보니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 기준 및 고시 > 건축사법 관련기준 > 건축사(보) 분류 및 노임단가(신규)

혹시나,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처럼 건축사사무소 임금실태를 조사한 건가 했는데... 아니네요. 단순히 "엔지니어링 업체 노임단가"를 카피한 수준이네요. ㅜㅜ
(2018년이 된지 3개월째인데... 2017년 자료로 있네요. ㅡㅡ;;;;)

다만, 이 표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건축대학을 졸업하여 실무수련코자 하는 신입사원의 적정월급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건축사보(초급)-기사/산업기사-건축사예비합격자-실무수련자 라면...

152,187원 * 22일 = 3,348,114원 이 월급이 되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
(기본급이 334만원이냐, 세전 334만원이냐, 세후 334만원이냐, 수당 합쳐서 334만원이냐??? 하는 등등 또다른 태클이 있겠지요.)

어쨌거나... 저임금 문제로 심각한 건축설계에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업계의 평균 수준의 월급과 복지혜택의 근로자 처우개선이 있길 바랍니다. ㅎㅎ

관련기사 : [건축문화신문] “일할 사람 없나요?”, 건축사사무소 인력난 갈수록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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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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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현장에 가면.. 늘 불만이 건축시공 관련 앱의 부족입니다.

특히, 감리 업무 중 여러가지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죠. ^^;;

(어쩌다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의욕이 생기다가도 복잡한 컴퓨터언어 보면 샤르르~ ㅡㅡ;;)

오늘 우연찮게 괜찮은 앱을 발견하여 포스팅 합니다.

안타깝게도 안드로이드 앱이라서 아이폰에서 활용할 수 없지만요. ㅜㅜ

앱이 인기를 끌면 아이폰 앱으로도 나오겠지요.


앱 설명을 보면 정말 어려운 작업을 하신 거 같아요. 저도 최근 시간을 들여 콘트리트구조기준과 건축구조기준(KBC 2016)을 읽고 있습니다만... 글로 무언가를 설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나원참~@@ 왜그리 이리저리 꼬고 얽히게 만들어 놓았는지...

건축구조기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심정 이해하길 겁니다. ㅎㅎ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dksoft.re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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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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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참 충격적인 통계를 보았습니다.


AURUM(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의 건축산업동향 통계자료인데.. 2014년도 꺼지만!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동향


건축서비스 종수자의 1인당 매출액이 고작 89백만원.. 1년에 8,900만원 밖에 안되네요.


네.. 맞습니다.

1년에 회사에 1억원도 못 버는 주제이니.. 연봉은 타 산업 종사자보다 적어야 하지요. 게다가 쓰레기 취급 받는게 당연합니다.

여타 제조업은 비교불가고!! 서비스산업 중에 비교해도 정말 초라할 정도로 1인당 매출액은 겨우 89백만원이네요. ㅜㅜ


연봉이 매출액 대비 절반인 44.5백만원만 되어도 감지덕지 해야할 것입니다. 거지같은 매출액에 거지같은 처우 및 임금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허나.. 반문해 봅니다.

고부가가치 산업 중 상위에 랭커되는 건축서비스산업이 어째서 이따위 거지같은 1인당 매출액이 산출되는가?


최소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 엘리트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건축서비스가 어째서 1인당 89백만원 밖에 안되는가?


ㅡㅡ;;;;


답은 딱 나오죠. 가격 덤핑!


치킨게임은 이미 지나갔고, 그릇 크기는 그대로이고, 먹을 것은 없는데.. 아귀들만 그득합니다.


(아귀들 퇴치 방법은 간단하답니다.

한정된 공간에 아귀들을 가두고 기다리면 됩니다. 먹으면 먹는데로 불어나는 아귀들은 종국에 가서 먹을 것이 없게 되면 자기들끼리 먹고 먹힙니다. 그리고, 점차 아귀들 숫자가 줄어들고 강한 한놈만 남게 됩니다. 강한 한놈이 남으면 고놈만 상대해서 없애면 된다네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아귀일까요? 건축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아귀인가요? 건축사들이 아귀인가요? 대형 건축설계사무소가 아귀인가요???


도대체.. 언제까지 가격 덤핑을 그대로 둘 건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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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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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03일.. 건축법이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사안 중, 콕 집어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와 관련하여 포스트 합니다. ^^

(사실은 제가 이 법의 내용을 오해하던 부분이 있어서 확인할 겸.. 글로 남깁니다.)


일단, 건축법 개정 부분을 확인해 보면..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건축법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2가지를 정의합니다.


첫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6.2.3.>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 2016.8.4.] 제41조



둘째, 분양 목적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3. 제1호의 건축물과 제2호의 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

② 시·도지사는 모집공고를 거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만 해당한다)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명부작성 방법 및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7.19.]

[시행일 : 2016.8.4.] 제19조의2




암튼 이렇고, 간략하게 확인하실 분을 위해...


2016.05.01 건축문화신문 "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 복수용도 같은 용도시설군 인정" 기사를 링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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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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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쓰는 글입니다. ^^

사무소를 바꾼 후.. 첫 프로젝트로 주차전용건축물(근생을 주 목적으로 한)을 진행 중입니다.


4층짜리 자그마한 주차전용건축물인데..

주차전용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분양된 대지의 크기가 작아서) 특이하게도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 각 층으로 수직이동 후 자주식 주차를 하는 컨셉입니다.

(경사로로 설계했어야 함에도.. 기본 설계는 소장님이 이미 진행해놓으셔서 ㅜㅜ)


어찌되었든, 건축허가 진행을 위해 도서 작성 중..

구조설계업체의 구조검토 결과, Wall girder가 추가되어 기존 건축설계 상의 승강로 폭이 좁아지게 되어.. 승강기 업체에 문의하였습니다.


전화 문의를 하려는 순간, 대뜸 업체 관계자분의 말씀


관계자분 : "자동차용 승강기요? 죄송하지만, 승강기 검사기준이 변경되어 당분간 자동차용 승강기 업무는 중단되었습니다."


헉!!!


황당한 말씀에 어의가 없었습니다.


나 : "그럼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관 : "네.. 아직 설계자료가 결정되지 않아서..."

나 : "곧 건축허가 들어갈 예정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관 : "저희 업체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서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다른 업체에 문의하였으나,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ㅡㅡ;;; 뭐지?!!!!


또다른 업체에 문의하여 간략적인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자동차용 승강기"를 쓰지 못하는 이유...


2012년 3월, 안전행정부에서 "승강기 검사기준"을 개정합니다.

개정 취지는 '안전 관리 강화 및 유럽(EN규정) 표준의 도입으로 인한 해외수출의 활성화"라고 하더군요.


어떤 법이나 정책이 그렇듯... 취지만 보면, 참 훌륭합니다.

근데,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여도 문제가 발생하니 그게 또 법이겠지요. ^^;;


암튼,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가 야심차게 강행한 결과..

업체들이 개정된 검사기준에 충족하는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2년 3월 개정..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지나, 2013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나


2014년 4월 28일.. 오늘까지도 2년이 지났음에도 관련업체들은 개정된 검사기준에 맞는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답니다. ㅡㅡ;;


승강기 업체의 말만 들어보니, 개정된 검사기준에 맞게 표준설계를 하는데 수천만원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특히, 자동차용 승강기가 주로 채용하는 수직개폐형 도어의 경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관계자분의 제안은.. 자동차용 승강기 출입문도 승용승강기의 출입문처럼 양옆으로 열리게 하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여러 업체에 문의하였으나.. 다들 대형 승강기 업체(오티스, 현대엘리베이터, 롯데기공 등)들만 쳐다보고 있고, 대형 승강기 업체들은 나름 표준설계에 착수했으나 결정되려면 시간(앞으로도 몇 개월 정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네요.


검사기준이 개정된지 2년이 되었음에도,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수요가 많지 않은 "자동차용 승강기"라서 미적되는 건지..

아니면, 유럽기준에 맞추기엔 우리나라 승강기 업체들의 수준이 낮은 건지..

관련업계와 충분한 조율없이 강행한 안전행정부의 잘못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앞으로 1년 동안은 "자동차용 승강기"는 건축설계 시 반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


비관적인 업계의 말만 듣고, 마지막으로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에 문의하여 보았습니다.

관계자분 : "검사기준이 바뀐 것은 알고 계시죠?"

나 : "네, 2012년 3월에 바뀌었다면서요."

관계자분 : "검사기준이 바뀌면서,도어 등의 설계가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네요."

나 : "네, 여러 업체에 문의해보니 다들 설계 변경을 진행 중이라고만 하네요. 혹시, 기술원에 검사신청 들어온 것이 있나요?"

관계자분 : "현재까지 "자동차용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한 건이 없습니다."

나 : "정말 한 건도 없나요?"

관계자분 : "네, 아직까지 없습니다."

나 : "건축허가를 곧 신청할건데.. 방법이 없을까요? 건축허가 때에는 기존의 설계자료로 진행하면 안될까요?"

관계자분 : "안 될거 같습니다. 사용검사는 승강기 설치가 마무리된 후 검사를 하는 것이지만, 그전에 기술자료 검토(도면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기술자료 검토가 끝난 후에야 승강기 설치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분 : "기술자료가 엉터리이면, 엉터리 도면으로 승강기 설치공사를 한다는 이야기 이므로 기술자료 검토가 선행되어야 승강기 설치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 "ㅜㅜ"


세월호 사건으로 요즘 안전행정부 욕을 많이 합니다만.. ㅡㅡ;;

안전행정부가 강행한 검사기준 에 관련하여 기사를 링크해봅니다.


경남도민신문 - 오피니언(시민기자의 눈) "안전행정부 승강기 검사 기준 개정에 따른 문제점"

2013.08.20 


전기신문 - "암덩어리 승강기 검사기준 완화하라" 업계 "충분한 검토없이 성급히 개정추진"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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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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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로구역,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

-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 건축법 시행령 제82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일조에 의한 높이 제한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


3. 채광에 의한 높이 제한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


4. "공동주택의 일조, 채광에 의한 높이 제한 시 인접 대지경계선" 정의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


5. "건축물의 높이" 정의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5호


6. "필로티" 정의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5호

-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 시 필로티 높이 제외

- 채광에 의한 높이 제한 시 필로티 높이 제외


그리고, 

-. 인접대지와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일조사선)

-. 인접대지와 고저차가 있는 경우 (채광사선)

-. 전면도로와 고저차가 있는 경우 (도로사선)

은 http://smugu.blog.me/40071338823 에 너무나도 잘 정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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