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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296>
법원이 꾸짖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현장] 송 전 주필 배임수재 사건에 “언론에 대한 신뢰 상실”… 조선일보 기자들에 부끄럽지 않느냐는 질문엔 묵묵부답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8년 02월 13일 화요일
기사를 읽다보니... 우리나라 사법부의 양형 기준에 의구심만 더합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피의자를 꾸짖었다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결과라면.. 꾸짖은게 아니라 법정에서 짜고치는 고스톱 처럼 연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ㅜㅜ
근래 뉴스서 본 유명인들 재판 결과네요.
이재용 부회장은 2심 집행유예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신동빈 회장은 1심 징역 (징역 2년 6개월)
송희영 씨는 1심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최순실 씨는 1심 징역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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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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