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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2월 5일은 어의가 없었고, 어제는 분노를 했고, 오늘은 그나마 진정되어 글을 써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뇌물을 38억원이나 줬는데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재벌 회장이니까 38억원 쯤은, 청탁금지법에서 정의하는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뇌물로 주는 2천만원" 정도 되는 걸까요?

참으로 삼성에 관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용 씨가 작년 1심서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을 때부터 여러 사람들이 2018년 2월 5일의 판결(집행유예)을 예상했다고 하네요.

특히, 양승태 대법관이 형사13부를 신설한 이유 조차 삼성공화국의 큰 그림이라는 주장까지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설득력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참조1 :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박영선 "이재용 판결, '삼법유착' 신조어 나왔다")

게다가 조선일보가 노골적으로 삼성을 위해 애무에 가까운 혀놀림을 보면 ㅡㅡ;;;;;;;;;;;;;;;;;
(참조2 : 조선일보 - [사설] 국민은 삼성의 '사업 보국'을 바란다)

조선일보가 언급한 국민은 도대체 누군가? 의문이 듭니다만.. 난 조선일보가 언급한 국민 축에는 끼지 못하네요.
(참 오랜만에 조선일보 기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이재용 씨 관련 기사만 검색했는데... 제목만 봐도 민망하네요. 빨긴 잘 빱니다. 쪽쪽... 잘 빠는 만큼 삼성 광고주가 좋아하겠지요. ^^)

이미 나온 판결이니, 다들 대법원의 판단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과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제야 허겁지겁 반응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삼성은 이미 2심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했을 듯 싶고, 검찰의 항고 또한 예상했겠지요.

어쩌면 이미 대법원까지 마사지를 잘해 놓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승태 씨의 형사13부 신설이 2심을 위한 밑그림이었다면 말이죠. ㅜㅜ
(머리 좋은 분들이 이렇게 삼성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그 머리를 쓰시지..)


사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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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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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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