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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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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522

회신일자 2019-12-24


1. 질의요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해당 토지에 인접하고 있는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를 포함하여 총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여 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3)(1)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로 제한되는지 아니면 같은 영 별표 2 제2호의 세부 기준에 따르기만 하면 같은 영 별표 1 제1호나목3)(1)에 따른 제한 없이 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한지?


2. 질의배경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로 제한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3)(1)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로 제한됩니다.


4. 이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에서는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6조의3제1항에서는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여 특별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행위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각주: 2014. 10. 21. 의안번호 제1912079호로 발의된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의 대상은 법령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적으로 해석(각주: 법제처 2015. 10. 26. 회신 15-0556 해석례 참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에서는 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 시설의 종류를 구분하여 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3)(1)에서는 특별관리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중 주택(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함.)에 대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각주: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함.)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건축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바,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별표 제1호나목3)(1)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로 제한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세부 기준은 같은 영 제8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시 세부 기준이므로 별표 2 제3호가목2)에 따른 “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일 것의 기준은 별표 1 제1호나목3)(1)에 따라 주택을 건축하더라도 형질변경의 범위를 최대 330제곱미터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별표 2의 세부기준을 별표 1에서 허용하는 행위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3)(1)에 따라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는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로 제한됩니다.

<관계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①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⑧ (생  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8조(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생  략)


[별표 1]
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제8조제1항 관련)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 변경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특별관리지역의 계획적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

 

  1) 공공목적의 시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2) 실외체육시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인조잔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

(2) (1)의 부대시설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하며, 그 건축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시설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승마장의 경우 실내마장, 마사 등의 시설을 2,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3) 청소년수련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한다.

  4) 지역공공시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보건소(노인복지법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보건진료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복지법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3) 경찰파출소, 119안전신고센터, 초소

(4) 영유아보육법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5) 도서관: 건축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입지가 불가피한 시설

(1)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의 편의,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5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관할 특별관리지역으로의 이전ㆍ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2) 부지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 특별관리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1) 1) 2)의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의 구조와 입지기준에 관하여는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는 1가구(특별관리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1) 동식물 관련 시설

 

    가) 잠실(蠶室)

뽕나무밭 조성면적 2,000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800주당 5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저장창고

소ㆍ말 등의 사육과 낙농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양어장

유지(溜池)ㆍ하천ㆍ저습지 등 농업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사육장

, 우렁이, 달팽이, 지렁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새곤충 등의 사육을 위하여 임야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콩나물 재배사

(1)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콩나물재배사에는 1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콩나물재배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실을 철거하여야 한다.

    바) 버섯 재배사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사)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퇴비사 및 발효퇴비장의 합산면적을 말한다) 이하로 설치하되, 발효퇴비장은 유기농업을 위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아) 육묘 및 종묘배양장

 

    자) 온실

수경재배ㆍ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한 경우로서 재료는 유리, 플라스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안에 온실의 가동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 및 관리실을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2)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

 

    가) 창고

(1) 특별관리지역 안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특별관리지역 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또는 수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와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5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토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000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창고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특별관리지역의 농작업 대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설건축물

농림수산업용 기자재의 보관이나 농림수산물의 건조 또는 단순가공을 위한 경우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지역특산물(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로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여 공고한 것을 말한다)을 가공하기 위하여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관리용 건축물

(1)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규모는 다음과 같다. 다만, ()()()에 따라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또는 양어장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과수원, 초지, 유실수ㆍ원예ㆍ분재 재배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면적의 1,000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양어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어장 부지면적의 1,000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대농지면적의 1,000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특별관리지역의 농작업 대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농기구와 비료 등의 보관과 관리인의 숙식 등의 용도로 쓰기 위하여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어야 한다.

(3) 관리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대상 토지가 신청인이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관리가 가능한 곳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 폐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관리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관리용 건축물의 부지는 당초의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3) 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건축법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2)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2항에 따라 수립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부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 기존의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4) 근린생활시설

증축 및 신축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6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만 증축할 수 있다.

(2)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건축법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이 있는 토지에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가) 슈퍼마켓 및 일용품소매점

 

    나)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1)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개발제한구역과 공공주택지구 및 특별관리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한다.

(2)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제곱미터 이하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다) 이용원ㆍ미용원 및 세탁소

공장이 부설된 세탁소는 제외한다.

    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침술원ㆍ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
    바) 기원
    사) 당구장
    아) 금융업소ㆍ사무소 및 부동산중개업소

 

    자) 수리점

자동차부분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자동차부품의 판매 또는 간이수리를 위한 시설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시설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차) 사진관ㆍ표구점ㆍ학원ㆍ장의사 및 동물병원

 

    카) 목공소ㆍ방앗간 및 독서실

 

  5) 주민공동이용시설

 

    가) 마을 진입로, 농로, 제방

특별관리지역 및 인접지역의 주민이 마을 공동으로 축조(築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마을 공동주차장, 마을 공동작업장, 경로당, 노인복지관, 마을 공동회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보관창고, 농기계수리소, 농기계용유류판매소

(1)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농기계수리소는 가설건축물 구조로서 수리용 작업장 외의 관리실ㆍ대기실과 화장실은 건축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3) 공동구판장은 지역생산물의 저장ㆍ처리ㆍ단순가공ㆍ포장과 직접 판매를 위한 경우(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 범위에서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금융업소 또는 방앗간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건축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화훼전시판매시설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화훼의 저장ㆍ전시ㆍ판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마) 간이휴게소, 어린이놀이터 및 유아원

 

    바) 간이 급수용 양수장

 

    사) 낚시터시설 및 그 관리용 건축물

(1) 기존의 저수지 또는 유지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하여 특별관리지역 안의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낚시용 좌대, 비가림막 및 차양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5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다.

    아) 휴게소(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는 제외한다), 주유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조제9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1)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여 고시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국도ㆍ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휴게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주유소의 부지면적은 1,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자) 버스 간이승강장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차) 효열비, 유래비, 사당, 동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기존 건축물의 개축ㆍ재축

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 안에서의 개축ㆍ재축을 말한다.

  7)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가설공작물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소요되는 블록ㆍ시멘트벽돌ㆍ쇄석(碎石: 부순 돌)ㆍ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가설공작물을 말한다.

  8) 축대, 옹벽, 사방시설 등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가. 주택과 제1호나목4)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간 용도변경하는 행위

  나. 주택을 박물관, 미술관, 종교시설 또는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다. 주택을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라. 특별관리지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박물관, 미술관, 종교시설 또는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다시 위에 열거한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마. 공장을 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중 창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 아닌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를 말한다)로 용도변경하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용도변경하는 행위

  바. 폐교된 학교시설을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자연학습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한다), 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기존 축사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보관용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아. 1호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하는 행위.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ㆍ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3.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토지 형질변경

  가.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 또는 초지 조성. 이 경우 개간 예정지는 경사도가 21도 이하, 초지 조성 예정지는 경사도가 36도 이하이어야 한다.

  나. 경작 중인 논ㆍ밭을 환토(換土: 흙 바꾸기)하거나 객토(客土: 새 흙 넣기)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 논ㆍ밭의 환토ㆍ개답(開沓)ㆍ개(개간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5도 이하로서 나무가 없는 토지만 해당한다)에 수반되는 골재의 채취

  다. 농로(農路), 임도(林道), 사도법에 따른 사도(私道)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재해로 인하여 인접지보다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하여 50센티미터 이상 성토(盛土)하는 행위

  마. 기존의 공동묘지를 그 묘역의 범위에서 공설묘지로 정비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바. 농업용 늪지와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사.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및 제1호나목5) 따른 주민 공동이용시설 중 마을공동작업장ㆍ마을공동회관 또는 공동구판장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이 경우 그 진입로의 너비는 4미터 이내로 하되, 차량의 교행(交行)이나 대피 등 안전확보를 위한 곳에서는 그 너비를 8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자.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이전부터 방치된 광업폐기물ㆍ폐석(廢石) 및 광물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차.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를 녹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

  타. 하천구역에서의 토석 및 모래ㆍ자갈의 채취와 저수지 및 수원지의 준설(浚渫)에 따른 골재의 채취

  파.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철도용지ㆍ학교용지ㆍ수도용지ㆍ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외주차장을 설치(주차 관리를 위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포함한다)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하. 주차장법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기존의 대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주말농원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노외주차장의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죽목의 벌채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또는 벌채 수량 5세제곱미터 이상의 죽목을 벌채하는 행위

 

5. 토지의 분할

  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분할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

    2)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3) 농로, 임도, 사도법에 따른 사도, 그 밖에 건축물 부지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4) 별표 2 3호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우. 다만, 분할 후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다른 필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농지법22조제2항제3호 등 다른 법령에서 분할 최소면적을 달리 정한 경우(분할 최소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분할 최소면적 이상인 경우로 한다.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대지화된 토지(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철도용지ㆍ학교용지ㆍ수도용지ㆍ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에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폐기물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은 제외한다)1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로 쌓아놓는 행위


[별표 2]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제8조제2항 관련)
  1. (생  략)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가.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개발제한구역과 공공주택지구 및 특별관리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인 거주자는 232제곱미터, 연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자는 300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10년 이상 거주자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연면적 232제곱미터 또는 연면적 3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로 한정한다.
      2) 건폐율 100분의 2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다. ~ 마. (생  략)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 해당 면적으로 한다.
     1) (생  략)
     2)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
     3) 별표 1의 건축물 및 공작물과 관련하여 이 영 및 다른 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따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나. ∼ 사. (생  략)


관계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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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425

회신일자 2019-12-24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사업시행자(각주: 토지보상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같음.)가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면서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이하 “장해물 제거등”이라 함)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장해물 제거등을 위해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장해물 제거등을 위해 토지보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이유


  토지보상법 제9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를 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해물 제거등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본문),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단서), 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허가를 받더라도 장해물 제거등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동의 또는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장해물 제거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라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면서 장해물 제거등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12조제2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에게 장해물 제거등의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해물 제거등의 경우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및 점유자의 생활상의 안온(安穩)을 침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절차상의 권리를 보장해준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명문의 근거 없이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라고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동의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관계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제12조(장해물 제거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이하 "장해물 제거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 없이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①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 ⑤ (생  략)


관계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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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477

회신일자 2019-12-12


1. 질의요지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주택조합(각주: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조합원의 모집 신고를 하는 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같은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이유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 전단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에 대한 신고 의무 및 공개모집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로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제1호), 신고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제3호)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3은 주택조합 설립 전의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자격자인 조합원 모집 및 허위ㆍ과장광고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4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각주: 2016. 8. 12. 의안번호 제2001578호로 발의된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규칙 제7조의4제2항제4호에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신고가 수리된 이후 조합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토지확보 현황(확보면적, 확보비율 등을 말한다) 및 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토지확보에 관한 허위ㆍ과장광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요건을 주택조합 설립 전의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미리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주택법」 제11조제2항 본문 및 제11조의3의 규정체계에 반할 뿐 아니라 입법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해석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제2호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같은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의 요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합원 모집 후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 모집 신고 시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⑨ (생  략)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  략)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1.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2.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3.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신고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4.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계법령
  - 주택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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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603

회신일자 2019-11-21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측량·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직원도 같은 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2. 질의배경


  토지의 소유자인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측량·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직원도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측량·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직원도 토지보상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4. 이유


  토지보상법 제9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각주: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으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사업시행자로 제한하려는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1995. 1. 12. 선고 93도3509 판결례 참조.)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97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게 한 사업시행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한” 사업시행자 뿐 아니라 “출입하게 한” 사업시행자도 처벌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면 사업시행자는 본인 또는 소속 직원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98조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때 “사용인”에는 법인 또는 개인과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 뿐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그의 통제·감독 하에 있는 자도 포함되므로(각주: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노720 판결례 참조.) 사업시행자는 측량·조사 업무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고 해당 업체의 직원을 “사용인”으로 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는 등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토지보상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측량·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직원도 포함됩니다.

< 관계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제13조(증표 등의 휴대) 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라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사람(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② ∼ ④ (생  략)


관계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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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264

회신일자 2019-10-14


1.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밖에 위치한 기존 상하수도관로의 증설이 필요한 경우 해당 상하수도관로는 「도시개발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하수도시설에 해당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하수도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이유


  「도시개발법」 제54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같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각주: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에 대해 도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등 시설별 설치의무자를 구분하여 규정(제1항)하면서 그 설치비용은 실치의무자가 부담하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도시개발구역에서의 일정 범위의 기반시설과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구분하여 설치 의무 및 비용 부담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밖에 위치한 기존 상하수도관로(각주: 「도시개발법」 제5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수도설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함.)의 증설이 필요한 경우는 같은 법 제5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제58조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이 사안과 같이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 지정권자(각주: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함.)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상하수도관로의 경우 그 설치 및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58조제1항에 따라야 하므로 같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하수도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개발법」 
제54조(비용 부담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①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단서 생략)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  략)


제5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①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1조(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상하수도시설: 도시개발구역의 상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하수도관로
   3. ~ 6. (생  략)


관계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1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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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411

회신일자 2019-09-06


1.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바, 

  개발계획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용도별로 용적률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은 각 부분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 방식(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제2호와 같은 방식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2. 질의배경


  경기도 용인시는 A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용적률이 100분의 5 이상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평균 용적률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각 용도별 토지의 면적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이유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개발계획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용도별로 용적률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평균 용적률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경우에 적용해야 할 평균 용적률의 산정 기준을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입법취지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의 취지는 개발계획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및 주변 지역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밀도가 적정하게 조정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용도별 토지에 걸치는 도시개발구역의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는 “가중평균 방식”으로 평균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에는 각 부분의 용도별 특성에 따른 용적률을 면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반면, 각 부분별 용적률을 단순 합산하여 각 부분의 수로 나누어 평균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에는 용적률이 높은 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용적률의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각주: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6052 판결례 참조) 실제 개발밀도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개발계획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용도별로 용적률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중평균 방식으로 평균 용적률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개발법」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ㆍ③ (생  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  략)
   6.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7. ∼ 11. (생  략)
  ② (생  략)


제14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이 조에서 "종전"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를 말한다)
   2.·3. (생  략)
  ②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 (생  략)
   2. 가중평균한 용적률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②ㆍ③ (생  략)


관계법령
  - 도시개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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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348

회신일자 2019-09-06


1. 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0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도시공원”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의미하는지,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의미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의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의미한다고 답변하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의미합니다.


4. 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21조의2제10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함)는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 중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대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 및 제9항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해석하면 같은 조 제10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는 같은 조 제9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인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의 지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각 조문의 내용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0항에서는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시장ㆍ군수등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과 달리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 규정은 관련 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0항은 모든 도시공원의 지하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시장ㆍ군수등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의 지하”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장ㆍ군수등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생  략)
   4.ㆍ5. (생  략)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①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녹지지역ㆍ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 ⑧ (생  략)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 비공원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공원의 해제, 용도지역의 변경 등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
  ⑪ ~ ⑬ (생  략)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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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121

회신일자 2019-08-30


1. 질의요지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전” 용적률은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에 따른 용적률인지, 아니면 「도시개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따른 용적률인지?


2. 질의배경


  경기도 용인시는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에 따른 용적률(각주: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을 말하며, 이하 같음.)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거쳐 최종 확정된 용적률이 다른 경우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종전” 용적률의 의미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종전” 용적률은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에 따른 용적률입니다.


4. 이유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에는 “용적률”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는바,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은 개발계획에서 결정되고, 실시계획에서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괄호규정에서는 같은 조에서 “종전”이란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전” 용적률은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종전의 “개발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도시개발업무지침」(각주: 2016. 11. 25. 국토교통부훈령 제77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2-8-4-2 (4) ① 및 ③ ㉯에서는 개발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블록별 인구수ㆍ세대수ㆍ주택규모 구분 및 용적률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환지 방식인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개발계획에서 정하지 않고 실시계획에서 비로소 정하게 되므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시계획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개발계획에서 용적률이 정해진다고 보아야 하고, 「도시개발업무지침」 2-8-4-2 (4) ③ ㉯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용적률 등에 관한 개발계획을 블록별로 수립하는 대신 다른 기준에 따라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개발계획에서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개발법」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지정권자는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생  략)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 16. (생  략)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⑤ (생  략)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ㆍ③ (생  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  략)
   6.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7. ∼ 11. (생  략)
  ② (생  략)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1. (생  략)
   12. 용적률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
   13.ㆍ14. (생  략)
  ② (생  략)


제14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이 조에서 "종전"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를 말한다)
   2.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생  략)
  ② (생  략)


관계법령
  - 도시개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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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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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156

회신일자 2019-05-24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4호, 제72조제1항 및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보전녹지지역(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종자연경관지구(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제1종자연경관지구로 정한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보전녹지지역 위에 중첩되어 지정된 제1종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한 대지에서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같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다가구주택은 건축할 수 없음)과 용도지구의 건축제한(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다가구주택은 포함되지 않음)이 모두 적용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4.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과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4호 및 별표 15 제2호에서는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을 규정(가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서는 경관지구안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보전녹지지역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제2조제15호)이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제2조제16호)이므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중첩적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용도지구에서는 그 지정 목적에 맞게 용도지역에서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게 되어 용도지구의 제한은 중첩되어 있는 용도지역의 제한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용도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물 건축 제한을 전제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4호, 제72조제1항 및 별표 15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다가구주택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제1종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에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전녹지지역 위에 중첩되어 지정된 제1종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13. (생  략)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 21. (생  략)
  ②·③ (생  략)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ㆍ③ (생  략)

[별표 15] <개정 2017. 2. 3.>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 하. (생  략)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355호)
제43조(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4호 별표15 제2호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영 및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를 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 12. (생  략)


제57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 및 아파트
   2. ∼ 19. (생  략)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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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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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069

회신일자 2019-05-14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9항에 따른 공원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 전체 도시공원[주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면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공원시설 중 세부시설[주석: 예시로 공원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사목에 따른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의 경우에는 “주차장”, “매점” 등 각각의 시설을 의미함.]별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의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통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전체 도시공원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물의 건축면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전체 도시공원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물의 건축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4.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84조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9항에서는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도시공원(제3호)과 공원시설(제4호)을 구별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점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에서는 지구ㆍ지역별 건폐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에서는 특정 지역에 설치할 시설[주석: 공원은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임(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참조).]의 건폐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9항에 따른 공원의 건폐율은 공원 내 세부시설의 건폐율이 아닌 “공원 전체의 건폐율”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2009년 12월 15일 국토해양부령 제1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구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7조에서는 “전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해당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을 건폐율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9년 7월 7일 대통령령 제21625호로 일부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공원의 건폐율을 규정하게 됨에 따라 공원녹지법령에서 공원의 건폐율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해당 규정이 삭제[주석: 2009. 12. 15. 국토해양부령 제193호로 일부개정된 구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ㆍ개정이유 참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9항에서 공원 건폐율의 산정 방식을 구 공원녹지법 시행규칙과 달리 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9항에 따른 “공원의 건폐율”의 의미는 공원시설 중 각각의 세부시설에 대한 건폐율이 아닌 도시공원 전체에 대한 건폐율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⑧ (생  략)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생  략)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생  략)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 차. (생  략)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9. 12. 15. 국토해양부령 제1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서 설치할 수 있는 전체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면적(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해당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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