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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직구를 하다보면 가끔 생각지도 못한 특가 핫딜이 보이다보니... 충동구매하는 경우가 생기네요.

 

오늘 포스팅하는 제품도 영상촬영에는 1도 관심없는 저인데도 핫딜 보는 순간 낼름 구매한 제품입니다.

2019년 론칭한 제품으로 Zhiyun Smooth-Q2 입니다.

 

https://www.zhiyun-tech.com/ko/product/detail/102

 

ZHIYUN-TECH

짐벌 산업에 있어서, 2019년은 초소형 디자인을 추구했던 한 해였습니다. 크기를 얼마나 줄이는 것이 가능할까요?

www.zhiyun-tech.com

 

제가 직구에 든 비용은 31.4달러네요. 국내 정품가격은 ^^;;;;

 

암튼, 직구에다 충동구매인 경우 대부분 그렇듯이 사놓고 챙여놓고 있다가 문득 생각나면 그때서야

 

"아~ 맞다. 비슷한 제품을 내가 샀더랬지~!!"

 

하며 창고를 뒤적뒤적하고, 뒤늦게 사용법 찾아보고... ㅎㅎ

 

짐벌도 집에 챙여놓은지 2달은 된거 같은데... 이제서야 사용법을 찾아보고 있네요.

 

일단 한글 사용설명서 부터 저장합니다.

Zhiyun Smooth-Q2 사용설명서(KR).pdf
2.76MB

 

리뷰나 사용방법은 아무래도 유튜브가 낫죠. ^^

공부 겸 포스팅하려고 찾아본 중엔 아래 영상이 제일 보기 좋았습니다.

 

https://youtu.be/1iwRA-V2-2Y

푸우작가 PB_Smooth-Q2 리뷰

 

리뷰 동영상을 보면서 역시나... 아무나 유튜버가 되는게 아니다 싶어요. ㅎㅎ

깔끔한 제품 소개가 다른 찾아본 리뷰와 달리 이해도 잘 되는 거 같고, 보는 내내 편안하고...

 

https://youtu.be/tZ02GB2MWyA

레드미라쥬TV_Smooth-Q2 제품 소개

 

어쨌거나... 코로나19 펜데믹이 좀 잠잠해지면... 2년전처럼 야외활동을 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때를 위해, 가족들을 위해 공부도 하고 자주 써봐야 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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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대체휴일을 잘 보내고 컴퓨터를 켜니 중요 업데이트 관련 알림이 있기에 확인해 보니...

보안 업데이트와 함께 Windows 11 업그레이드 관련 내용이 있네요. ^^

 

보안 업데이트를 하고 캡쳐한 사진입니다. ^^

 

사실 그간 윈도우즈 11 관련하여,

컴퓨터 메인보드 중 "TPM(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모듈) 버전 2.0"이 충족되어야 업그레이드 가능하다고 하여...

생각지도 않았는데... 제 노트북도 최소 시스템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네요. ^^

 

https://archjang.tistory.com/1138

 

리뷰 Acer Spin 3 - 14" Laptop Intel Core i5-1035G1 1GHz 8GB Ram 256GB SSD Win 10 Home

2021.09.29(수) 추가글 지금도 업무용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회사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업무로 인한 데이터는 모두 회사 컴퓨터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지정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archjang.tistory.com

 

연초에 직구로 구매한 Acer Spin3 입니다. ^^

 

어쨌거나 아직은 윈도우즈 11 로 업그레이드할 생각은 없습니다.

개인용도의 노트북이라면 업그레이드 가능하다는 알림을 보자마자 업그레이드 하겠지만... 현장서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보니 최소 1년... 현장 마무리되는 2년 동안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윈도우즈 10 에 머물러 있겠지요.

 

어쨌거나, 생각지도 않은 알림에 윈도우즈 11 관련하여 이것저것 보다보니...

윈도우즈 11 홈페이지의 오프닝 효과는 아무래도 애플 맥 os인 OS X 소개 홈페이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ㅎㅎ

 

https://www.apple.com/kr/macos/big-sur/

 

macOS Big Sur

macOS Big Sur는 새롭게 다듬어진 디자인, 대대적인 앱 업데이트,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Mac의 강력함과 아름다움을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립니다.

www.apple.com

 

macOS Big Sur 오프닝 효과 캡쳐

 

https://www.microsoft.com/ko-kr/windows

 

Windows 11 OS, 컴퓨터, 앱 등 살펴보기 | Microsoft

새로운 디자인과 함께 Windows 10의 모든 기능과 보안을 갖추고 있는 Microsoft의 새로운 Windows 11 운영 체제를 만나보세요.

www.microsoft.com

 

Windows 11 오프닝 효과 캡쳐

 

우연인지... 따라하기 인지... ^^;;

 

어쨌거나 OS 소개 홈페이지의 미려한 연출이나 부드러운 화면전환 등은 애플이 앞서네요.

 

2015년, 윈도우즈 10 발표 이후... 더이상의 버전업은 없다고 했다가 윈도우즈 11 이 나타나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윈도우즈 11 소개 홈페이지를 보면 더욱 멋진 OS가 된 듯 합니다. 1년 정도 각종 버그라던가 소소한 오류 등이 fix되면 OS X 만큼 멋지겠죠. ^^

앞으로 1년 정도는 관심가지고 지켜봐야 겠습니다. ㅎㅎ

 

마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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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이폰에서 온라인으로 복권을 구매하는 방법을 포스팅 합니다. ^^


저는 (거의.. 어쩌다 깜빡할 때도..) 매주 복권을 구입합니다.

뭐... 흙수저로 태어난 마당에 재테크 마저 손만 걸쳐도 손해보는 똥손인지라 ㅜㅜ

 

"인생은 한방이지!" 을 모토로 살지 못하는 저에서

복권은 "혹시 나에게도 해뜰 날이?" 하는 뜬구름 잡는 설렘 입니다. ㅎㅎ

 

어쨌거나 로또 라는 복권이 발행된 후 꾸준히 매주 5천원씩 구매해 왔는데,

로또 판매점이 근처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인지

정신없이 살다보면 토요일 7시쯤 되어서야

"앗! 이번주 로또를 안 샀네!! ㅜㅜ" 하며, 서둘러 복권판매점으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뛰어가면서 자괴감 비스무레한 감정이 생깁니다.

 

'ㅡㅡ;; 어차피 당첨되지도 않을 텐데... 이리 뛰어가서 복권을 사야하나?'

 

게다가 복권에 시큰둥한 부인님의 핀잔도 들으면... 하~

 

결국... 아직까지 복권 당첨은... 4등이 최고 성적이네요. ㅋㅋ

 

그러던 중에, 언젠가부터 인터넷 상에서도 복권 판매가 허용되었다기에,

다시는 토요일 7시 복권판매점으로 뛰어가며 자괴감 느끼지 말자며

서둘러 회원가입하고 복권 구매를 하려고 하니...

 

다른 복권은 다 구매가 가능한데, 로또 만큼은 모바일에서는 구입이 안된다는 ㅡㅡ;;

 

그래서 또다시 좌절했지만... 

망할 놈의 Axtive X 설치가 아닌 이상 PC나 모바일이나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 흐흐~

 


1. "동행복권"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https://dhlottery.co.kr/common.do?method=main 

 

동행복권

당첨번호 5 7 13 20 21 44 보너스번호 33 1등 총 당첨금 242억원(8명 / 30억) 이전 회차 당첨정보 보기 다음 회차 당첨정보 보기

dhlottery.co.kr

 

2. 동행복권에 예치금을 충전합니다.

  - 충전 방법은 각자 알아서 ^^;;

  - 예치금 충전은 모바일 상에서도 가능합니다.

 

3. 예치금으로 복권 구매 가능하나, 모바일에서는 복권 구매가 불가합니다.

 

4. 그리하야~ 모바일(아이폰)에서 로또 6/45 구매 방법입니다.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구매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

 

  1) 동행복권을 모바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간략한 홈페이지로 뜹니다.

    - 주소창에 보시면 Red-Box에 선택옵션을 '탭' 합니다.

 

 

  2) 주소창의 선택옵션이 열리면, "데스크탑 웹 사이트 요청" 을 선택합니다.

 

 

  3) 데스크탑 웹 사이트 모양으로 동행복권 사이트가 열립니다. 로그인을 합니다.

 

 

  4) 로그인 후 복권구매 > 로또 6/45 를 '탭' 하면, 새로운 창이 뜹니다.

 

 

  5) 복권구매 > 로또 6/45 구매 창이 새로 뜨지만, 구매 사이트가 아닌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가 뜹니다. ^^;;

 

 

  6) 위의 (2)에서 설명한 것처럼 구매 사이트 주소란의 선택옵션에서 "데스크탑 웹 사이트 요청" 을 선택합니다.

    - 이때 위의 (2)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 동행복권 홈페이지의 경우, "데스크탑 웹 사이트로 요청"하면 바로 데스크탑 웹 사이트로 전환되지만,

    - 복권구매 사이트의 경우, "데스크탑 웹 사이트로 요청"을 해도, 모바일 홈페이지로만 뜹니다.

    - 하지만, 주소창의 선택옵션을 확인해 보면 "모바일 웹 사이트 요청"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즉, 해당 탭은 "데스크탑 웹 사이트"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7) 당황하지 마시고, 모바일 브라우저의 탭을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선택하여, 다시 한번 복권구매 > 로또 6/45 를 탭합니다.

 

 

  7) 복권 구매 > 로또 6/45 를 탭해서, 새창이 뜨지 않습니다.

    - 브라우저의 탭을 선택하여 확인해보면 복권 구매 사이트가 "데스크탑 웹 사이트"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권구매 사이트를 선택하면 모바일에서도 복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

 


마지막으로 "복권 과몰입 예방법" 입니다. ^^

 

https://dhlottery.co.kr/happy.do?method=healthCulturePrevent 

 

동행복권

복권 과몰입의 이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복권구매란 한 주간의 즐거운 희망을 심어주는 가벼운 오락 활동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권에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 결

dhlottery.co.kr

 

<출처 : 동행복권>

 

세상 모든 이치가 그러하듯... 과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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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보던 사진이고, 논란이 되었던 질문입니다.

 

위 사진처럼 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 어떤 방향지시등을 켜야 할까?

 

1. 왼쪽 방향지시등 선택 이유

  도로로 진입하는 경우이므로, 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에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서 신호를 보내야 한다.

 

2. 오른쪽 방향지시등 선택 이유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에게 나의 진행방향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선택한 이유를 들어보면 모두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의 선택은... 그럼 비상등을 켜서 왼쪽, 오른쪽 모두 켜버려~!! 하겠지만,

또 이런 선택에 대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비상등을 켜면 뒤에서 오는 차량은 정차하는 줄 알고 추월하려고 하니까 좋은 선택이 아니다 라고요. ^^;;;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으흠... 막상 읽어보니 뭔가 지금 시대와는 다른 내용들이 있는 거 같네요. 그래도, 현행법이니 잘 읽어봅니다.


방향지시등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아하~!! 그렇구나......

 

좌회전할 때는 왼쪽(좌측), 우회전할 때는 오른쪽(우측)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면 왼쪽(좌측), 오른쪽으로 바꾸려면 오른쪽(우측) 입니다.

 

그럼... 주유소에서 나오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일단 주유소는 도로가 아니니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진로를 바꾸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회전과 횡단 뿐인데... 회전은 무엇이고, 횡단은 무엇일까요?

 

회전은 단어의 뜻을 잘 헤아려 보면,

회전 또한 주행을 하면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유추할 수 있는데... 법규 상 용례를 보면 교차로 같은 곳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주유소에서 좌회전하면서 도로로 진입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 교차로가 아니니 좌회전이라고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흠~...

 

그럼, 횡단은 무엇일까요?

횡단이라 함은 주행 방향의 직각으로 움직이는 것을 뜻 합니다. 쉬운 예로는 횡단보도... 즉, 차도를 횡단하는 보도란 뜻이죠. ^^

자동차의 경우, 횡단하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바로 횡단보도와 반대로, 자동차가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입니다.

도로의 구성을 보면...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와 사람이 다니는 보도로 구성됩니다. 이 중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라 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

 

건물이 있는 땅(대지)에서 차도와 보도가 함께 있는 도로로 나올 때, 자동차는 보도를 횡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횡단하는 지점에서 30m 전에 왼쪽(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물론, 도로는 보차겸용도로도 있고, 보차분리도로도 있고 하니... 주유소를 나오면서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어쨌거나, 제가 도로교통법을 읽으며 나름 해석해 본 바로는...

서두의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전 왼쪽 방향지시등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 이 글을 작성하기 전에도 왼쪽 방향지시등을 켰습니다. 도로를 주행 차량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말이죠. " 저 차로로 진입할 수 있게 양보해주세요~" 하는 의미가 더 크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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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chjang.tistory.com/501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좀 황당한 질문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혼란을 겪는 사소한 것 같지만 나름 중요한 내용이 있다.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 일까? '일요일' 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

archjang.tistory.com


요즘 갑자기 유입되는 검색어 중 "일주일의 시작은?" 이란 항목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 글을 다시 읽어보니 뭐... 제일 밑에 링크한 팩트체크 기사만한 정보가 더 잘 정리되어 있네요. ^^;;

역시나 기자분들!!

 

그러다... 저의 실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pixabay

 

다름아닌 "몇월 몇주"인가? 입니다.

 

일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일정표 작성 시 항상 고민이 되었지만 스리슬쩍... 은근슬쩍... 어물쩍... 남들도 신경 안쓰니 대충 만들지요. ㅎㅎ

그런데, 그 주의 목요일(1주일의 과반)이 어느 월에 속하냐가 기준이라는 팩트체크의 정보!

 

물론 정확하겠지만... 찾아봤습니다.

 

역시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KS X ISO 8601" 문서 내 내용입니다.

 

https://www.standard.go.kr/KSCI/standardIntro/getStandardSearchView.do?ksNo=KSXISO8601 

 

e나라 표준인증

표준이력사항 표준이력사항 변경일자 구분 고시번호 제정,개정,폐지 사유 신구대비표 관련 자료가 없습니다.

www.standard.go.kr

 

2.2.10

역주 수 (calendar week number)

처음 역주의 법칙에 따르면, 역년 내, 역주를 나타내는 서수는 일 년의 첫 번째 목요일을 포함하는 수이다. 역년의 마지막 역주는 다음 역년의 첫 번째 역주 바로 이전의 주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재미난 현상이 발생하는데...

어쩌다 보면, 1월 1일~1월 3일까지가 이전 해의 마지막 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전 해의 12월 31일이 목요일이면, 1월 1일~1월 3일은 이전년의 마지막 주에 해당~ &&

반대로, 1월 1일이 목요일이면, 이전 해의 12월 29일~31일은 새해의 첫째 주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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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재미난 글을 봐서... ㅎㅎ

딸이 '수박맛 사이다 자동 급수기'를 발명하여 천재인가 싶었는데...

실제로는 다 마실 때까지 빨대에서 입을 뗄 수 없는 고문기구였다!!

 

라는 게시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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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건축 디자인에서 멀어져서 그런지... 디자인 관련 자료나 샘플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네요. ㅜㅜ

 

사실, 이제사 대지에 건축물 설계 해보라고 하면 다시금 공부해야할 상황입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은 PowerToys 내 Color Picker(색상 추출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젠 모니터로 거의 모든 작업을 하다보니 HEX, RGB, HSL 코드가 대중화되었습니다만,

먼셀 번호를 찾기 위해 구글링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https://archjang.tistory.com/290

 

광교신도시 광교60색.. Munsell <-> RGB or CMYK

근 1년동안 투자한 끝에 광교신도시 內 여러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 신도시다 보니 많은 디자인 요소가 택지개발 단계부터 적용되어서 인지.. 광교 60색에 맞추어 건축물 배색을 하도록 되

archjang.tistory.com

10년 전엔 먼셀 번호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 찾는 게 그리도 어려웠는데,

이젠 너무나도 잘 정리된 사이트들이 여럿 보이네요. ^^

 

https://82looks.com/munsell-color-chart/

 

먼셀 색상 표 찾기, 검색, 변환 프로그램 - 82looks

먼셀 색상 표 찾기, 검색은 아래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멘셀 색상은 다음 세 가지 매개 변수로 색상이 식별됩니다. Hue, Value, Chroma 또는 Munsell HVC는 줄여서 "Hue Value/Chroma" 형식으로

82looks.com


어쨌거나 오늘 소개할 PowerToys 내 Color Picker 의 특수 기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름아닌~!! 색 이름 표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색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은 색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기껏해야 무지개색 또는 옛날 어렸을 적 12색~18색 정도되는 색연필에 적혀있던 색이름 정도지요.

게다가 그 색깔을 구분하는 정도도 불분명합니다. ㅜㅜ

 

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 내용의 출처쯤 되는 게시글 입니다.

https://www.insight.co.kr/news/349161

 

“카키색은 어느 쪽일까요?”···한국인 ‘99%’가 틀린다는 색상 문제

대부분의 한국인이 고르는 ‘카키색’은 사실 카키색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www.insight.co.kr

자, 위에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밀리터리 룩(Military Look)에 많이 쓰이는 색들이죠. 1번째와 2번째 색 중에 과연 카키색은 어떤 색일까요? 흔히들 2번째의 진한 녹색 계열, 올리브 그린(Olive Green)색상을 카키색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카키색은 1번째의 진한 황갈색이라는 사실!!


우리말 중 색이름을 가리키는 단어가 참 많다고 합니다.

한때 잠시 '컬러리스트'도 꿈꿨던 저로선 가물가물하는 기억이지만 "우리말 색이름 사전"도 있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 속에 참 예쁜 우리말 색이름이 많았는데...

 

음~ 다시 찾아보니 여전히 예쁜 우리말 색이름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 되고 있네요. ^^

기사를 보며 잠시 흐뭇했습니다.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08 

 

색종이와 크레파스 색 이름 쉬운 ‘우리말’로! 크롬노랑은 무슨 색? [인포그래픽] - 시선뉴스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김미양] 진갈색, 크롬노랑색은 무슨 색일까? 다소 모호하게 느껴졌던 진갈색, 크롬노랑색, 카나리아색, 대자색 등 어려운 색 이름이 지난 3월부터 알기 쉽게 우리말로

www.sisunnews.co.kr

어쨌거나 위 인포그래픽의 내용처럼 우리가 실상 흔히 접하거나 사용하는 색이름이 한정적이고, 꽤나 모호하다는 것에 스스로 인지하고 이를 정확히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 포스팅의 마무리를 지어야 겠지요.

아름다운 우리말 색이름 한번 찾아보세요. ^^

 

<사진출처:  https://www.oimu-seoul.com/product/lookbook_detail.html?product_no=156>
<사진출처:  https://www.oimu-seoul.com/product/lookbook_detail.html?product_no=156>
<사진출처:  https://www.oimu-seoul.com/product/lookbook_detail.html?product_no=156>
<사진출처:  https://www.oimu-seoul.com/product/lookbook_detail.html?product_no=156>
<사진출처:  https://www.oimu-seoul.com/product/lookbook_detail.html?product_no=156>

<사진출처: https://www.oimu-seoul.com/product/lookbook_detail.html?product_no=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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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가슴?

Style../Beauty.. 2021. 7. 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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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page.inthewear.com/shop/subs-monthly-gasm-friends

 

월간가슴 정기구독 (7월)

인더웨어의 속옷 큐레이션 서비스 월간가슴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슴을 선물 받으세요.

mypage.inthewear.com


뭐... 딱 오해할 만한 포스트이긴 한데... ^^;;

 

요즘 거의 매일 Adsense 광고 심사 센터에서 쓸데없이 달라 붙는 광고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대략 100~150개 정도(중복도 많지만...) 광고들을 훑어보는데, 딱 보인 수상한 광고.

 

"월간 윤종신"은 들어봤는데, 월간 가슴?

월간 잡지인데... 가슴 관련 전문지인가? 하는 정말 순수한 호기심(??)에 홈페이지 찾아가 보았습니다.

 

오호라... 잡지가 아니라... 여성분들 브래지어 구독하는 거네요!!

 

가끔 해외 서비스로 면도기 처럼 정기적으로 소모되는 물건을 구독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고,

최근 카톡으로 카카오구독이라며 칫솔 구독하라는 광고글도 있더니만...

 

여성분들 브래지어를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네요.

주변 여성분들이라곤, 어머니와 여동생... 부인님... 이렇게 세 분을 경험한 바로는 브래지어는 속옷임에도 상당히 오래 사용하는 거 같던데... 면도기나 칫솔 처럼 정기적으로 소모하는 제품이 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만!

 

암튼... 저렴하게 자신의 가슴에 맞게, 자신의 취향에 맞게, 혹은 센스있는 디자인으로 한달에 한번 선물처럼 받는다면... 여성분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구독 서비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아~ 언젠가 문명이 더욱 발달하면... 건물도, 집도 구독 서비스할 날이 올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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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모바일이라 간단히…

https://www.easylaw.go.kr/CSP/NtcRetrieve01.laf?topMenu=openUl1&ntcSeq=1218&search_put=

온라인광장 > 공지사항 > 상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온라인광장 > 공지사항 공지사항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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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4030


안건번호 20-0474

회신일자 2020-11-19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르면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는바, 이때 “입주자등”에는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전제함.)의 특정 세대의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다가 다른 거주지로 전출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현재 사용자도 없어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소유자가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과 같이 현재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소유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0조제5항에 따라 관리규약의 개정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입주자등”에 포함됩니다.


4.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를 “입주자등”으로,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입주자”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각주: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을 “사용자”로 각각 정의하여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입주자등에 해당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층간소음이나 간접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같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는 규율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등”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서는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 개정 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및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한 개정안을 공고․통지한 후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리규약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으로서 입주자등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되는 만큼, 공동주택의 개별 세대를 대표하여 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즉 관리규약의 개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의 개별 세대의 대표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안과 같이 사용자가 없는 세대의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규약 개정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볼 경우 그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없는 세대의 소유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규약 개정절차에 참여하여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주자등의 의사로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예치금(각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및 장기수선충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을 정하는 관리규약의 개정절차에 해당 세대를 대표하여 참여할 권리를 사용자가 없는 세대의 소유자라고 하여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0조제5항에 따라 관리규약의 개정을 결정하는 절차에 참여하는 “입주자등”에는 이 사안과 같이 현재 사용자도 없어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소유자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등의 찬성”을 공동주택 의사결정의 요건으로 정한 경우, 해당 “입주자등”에 이 사안과 같이 사용자가 없어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세대의 소유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① (생  략)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①ㆍ② (생  략)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④ (생  략)
  ⑤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제3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ㆍ통지를 거쳐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⑥ (생  략)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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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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