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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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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8-0041

회신일자 2018-02-08


1. 질의요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구분점포를 각각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경우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하나의 건물 안에 수개의 점포 집단이 설치된 경우에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는데 그 회신 결과에 이견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구분점포를 각각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해 만든 상가단지를 말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협동조합 등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려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바,


  이 사안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구분점포(이하 “구분점포”라 함)를 각각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단지”란 주택ㆍ공장ㆍ작물재배지 따위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일정 구역을 뜻하는 용어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 구역 내에 주택 등의 집단화 형태가 어떠한지 여부는 해당 용어와 무관하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서도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해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점포 등의 집단이 반드시 다수의 건물에 분산되어 설치되었을 것 등과 같이 그 집단의 존재 형태를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처럼 그 집단이 하나의 건물 안에 구분점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전문상가단지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0조에서는 중소유통업자들의 집단화를 유도하여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전문상가단지를 세우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의안번호 제150328호 유통산업발전법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만일 해당 중소유통업자들의 점포 집단이 다수의 건물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만 전문상가단지로 보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동일한 중소유통업자들의 점포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화 형태가 다수의 건물에 횡으로 집적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건물에 종으로 집적되어 있는지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서 “전문상가단지”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설치”란 스스로 건축하여 소유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이 사안처럼 다른 사람이 건축한 구분점포를 분양 또는 임대받은 경우는 전문상가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1157 판결례 참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규모점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점포 집단의 운영 형태가 분양인지, 직영인지, 임대인지를 불문하고 이를 모두 “설치”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전문상가단지”의 경우에도 일정한 시설물 등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 있기만 하면 그 제작 주체나 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두 “설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분점포를 각각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84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11조의2‚ 별표 21의2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8조‚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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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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