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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조기준이 강화되면서 비교적 단순한 용도변경(단순 기재변경) 시에도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을 요구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검토의견이 나왔네요.


구조안전확인서 질의에 대한 회신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3222, 2020.12.3 시행)

구조안전확인서 질의에 대한 회신_국토교통부(2020.12.3 시행).pdf
0.11MB
참조_국토교통부 답변자료.pdf
0.07MB


용도변경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


□ 질의 내용


 가.「건축법」제19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내력이 5% 미만일 경우,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나. ‘가’ 질의의 구조안전확인이 필요가 없다면, 변경 전‧후 용도에 따른 건축구조설계하중(KDS 41 10 05) 기본등분포활하중 변경이 5% 미만일 경우 구조내력을 5% 미만으로 보고 판단하면 되는지


□ 검토 의견(‘가 및 나’항목에 대해)

 

 ㅇ 「건축법」제19조제7항에서 제1항 및 제2항(허가 대상 및 신고 대상, 제3항에 따른 기재내용 변경은 제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3미터 이상, 처마높이 9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

 

 ㅇ 다만, 건축구조기준(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9.2(일체증축) 단서에 따르면 증축 시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구조물로서 증가된 하중을 포함한 소요강도가 기존 부재의 구조내력을 5% 미만까지 초과하는 것은 허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된 소요강도가 기존 부재의 구조내력의 5%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별도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은 의무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또한, 등분포활하중의 변경의 5% 미만은 위 항목의 “변경된 소요강도가 기준 부재 구조내력의 5% 미만”인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 의거,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은 안해도 되겠지만,

구조내력 5% 미만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검증을 누가 하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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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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