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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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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1-0784

회신일자 2012-01-12


1. 질의요지


주택소유 여부의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7호에 따르면,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공동주택의 용도로 기재되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3. 회답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공동주택의 용도로 기재되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이유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등을 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무주택세대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조제14호, 제4조제2항, 제19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국민주택, 영구ㆍ국민임대주택 등의 공급 요건으로 “무주택세대주”일 것을 정하거나 입주자 선정 시 가점항목으로 “무주택기간”을, 감점항목으로 “소유주택 수”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주택의 공급 요건이나 입주자 선정 시 가점ㆍ감점 요소가 되는 주택의 소유 여부의 판단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7호 및 제21조의2제3항에 따르면,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가정어린이집은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에 해당되어 그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에 포함되고, 같은 표 제11호가목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세부 용도는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만 분류될 뿐이고, 이 사안과 같이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집은 별도의 용도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에 포함시켜 용도를 분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안의 가정어린이집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입주자를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통하여 부적격자를 판정한 후 같은 규칙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정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산검색의 특성상 주택소유 여부는 전산에 입력된 건물등기부ㆍ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기준으로 주택소유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공부를 기준으로 주택소유 여부를 결정할 경우 실제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파악할 수 없는바, 이를 위하여 같은 규칙 제6조제3항제7호에서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택의 용도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택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에 한정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가 공동주택임에는 변함이 없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정한 같은 규칙 제6조제3항제7호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규칙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있는바, “주택”의 정의상 건축물의 구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구조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용도변경 없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영유아보육법」이 1991. 1. 14. 법률 제4328호로 제정되어 기존 탁아시설이나 유아원 등을 대체하는 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이 포함됨) 관련 규정이 신설(그 시행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1991. 8. 8. 제정ㆍ시행됨)된 후, 「건축법 시행령」이 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노유자시설 중 아동시설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를 재분류하였는데, 기존에는 노유자시설로서 아동시설로만 분류되던 것을, 가정어린이집(당시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한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그 형태에 따라 같은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포함시켜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공동주택의 용도로 기재되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주택법 제2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 건축법 시행령 제1조
  - 주택법 제38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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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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