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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0195474i
임원으로 승진하면 당연히 계약직이 되고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건 업계 상식이다. 이번에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화물운송업체가 낸 소송에서 비등기 임원은 계약직 근로자이므로 정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윽!!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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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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