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8090

 

건축구조기술사 특수구조 확인에 대한 비용 지급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질의 요지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현장이 제진장치를 사용하는 특수구조건축물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감리자가 감리보고서에 구조기술사의 확인

www.ancnews.kr

2015년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구조안전 강화를 위하여

"건축공사 중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확인)"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특수구조건축물 관련자료-1.pdf
1.57MB

이에 대하여, 최근까지도 감리 계약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에 대한 비용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감리계약 용역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발주자가 추가 지불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리용역의 일부로 보아 감리용역비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질의회신 입니다. ^^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질의 요지 
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현장이 제진장치를 사용하는 특수구조건축물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
라 감리자가 감리보고서에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은 감리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 회신 내용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는 같은 법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부터 제46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
력)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무를 해야 하고, 같은 법 제46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1항에서
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15조(사업
계획의 승인)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가 감리를 할 때에도 건축법 제67
조(관계전문기술자)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함.


◆ 해석 
구조기술사의 감리비 지급에 대하여 별도 협의가 없을 경우 감리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게 되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