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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무실에서 잠깐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난간에 국기봉을 습관처럼 그려놓는데..

국기 다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설마 그런거까지 규정하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인지라 찾아보았습니다.


결과..


네.. 그런 법 규정이 있네요. ^^;;

(다시 생각해보면, 국기라던가 국가 등에 대한 규정은 어느 나라나 다 있어야 하는 거라 생각되네요. 다만, 강제조항이냐 아니냐의 하는 부분이 있을 뿐..)


2009.09.10일 제정, 2009.09.10일 곧바로 시행된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상위법은 대한민국국기법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이렇게 있네요.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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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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