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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법’이 권영길 처벌…13년 만에 종지부
입력: 2008년 11월 17일 18:04:35
 
ㆍ96년에 폐지된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
ㆍ대법, 기소 13년만에 1500만원 벌금형 확정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제3자 개입 금지’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13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권 의원은 벌금형 확정으로 의원직 신분을 유지하게 됐지만, ‘죽은 법’이 다시 살아나면서 혐의는 유죄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7일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1995년 제3자의 쟁의행위 개입을 금지하는 노동쟁의조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지 13년 만에 내려진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이 사건은 96년 12월 노동쟁의조정법이 폐지되고,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이 사문화됨에 따라 노동계 안팎에서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권 의원은 95년 12월 ‘민주노총 준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 직접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나 노조,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쟁의행위 개입금지 규정(제13조2항)을 어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노동쟁의조정법이 96년 12월31일 폐지됐지만, 권 의원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2001년 1월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5년 뒤인 2006년 1월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는 1심 판결을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했다. 노동쟁의조정법 폐지를 감안, 형량을 줄여 당시 17대 의원이던 그의 의원직은 유지시키지만 ‘제3자 개입 금지’ 위반은 유죄라고 본 것이다.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기준이 선거법 위반일 때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지만, 다른 법률 위반일 때는 금고형 이상이다.

대법원의 판단도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전국적 연대 파업, 다른 파업 사업장 지원 등을 결정·전달한 것은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 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행위로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판시,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결국 법원은 권 의원이 기소된 당시 법 기준에 맞춰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죽은 법’에 의한 심판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권 의원은 “재판부의 고민이 적지 않았음을 알고 있지만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권 의원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단위노조 투쟁에 함께하는 것은 개입이 아닌 의무”라며 “이를 막았던 노동악법은 당시 기준으로도 틀린 법이었고, 그것을 기준으로 이뤄진 판결은 ‘죽은 법’이 ‘살아있는 정치인’을 처벌한 역사적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안홍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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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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