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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4. 12(월) 현재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분리발주 관련 법규 검토

발주자측 요청이 있어 검토 후 작성한 자료 입니다.

 

법은 늘 변하기 마련이니...

인터넷 상 자료를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자료의 경우에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하도급의 제한) 법령의 시행일이 2021.06.09.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법령에 따라, 2021. 06. 09.(수) 이후에는 기존 소방시설공사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설계, 감리용역도 분리발주 하여야 합니다.


2021 04 12 참고자료_건설공사 분리발주 관련 법규 검토_archajng.hwp
0.02MB

검토자료 내용

 

1.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2. 전기공사업 분리발주

 

3. 정보통신공사업 분리발주 예외

 

4. 소방공사업 분리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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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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