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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보던 사진이고, 논란이 되었던 질문입니다.

 

위 사진처럼 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 어떤 방향지시등을 켜야 할까?

 

1. 왼쪽 방향지시등 선택 이유

  도로로 진입하는 경우이므로, 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에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서 신호를 보내야 한다.

 

2. 오른쪽 방향지시등 선택 이유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에게 나의 진행방향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선택한 이유를 들어보면 모두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의 선택은... 그럼 비상등을 켜서 왼쪽, 오른쪽 모두 켜버려~!! 하겠지만,

또 이런 선택에 대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비상등을 켜면 뒤에서 오는 차량은 정차하는 줄 알고 추월하려고 하니까 좋은 선택이 아니다 라고요. ^^;;;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으흠... 막상 읽어보니 뭔가 지금 시대와는 다른 내용들이 있는 거 같네요. 그래도, 현행법이니 잘 읽어봅니다.


방향지시등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아하~!! 그렇구나......

 

좌회전할 때는 왼쪽(좌측), 우회전할 때는 오른쪽(우측)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면 왼쪽(좌측), 오른쪽으로 바꾸려면 오른쪽(우측) 입니다.

 

그럼... 주유소에서 나오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일단 주유소는 도로가 아니니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진로를 바꾸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회전과 횡단 뿐인데... 회전은 무엇이고, 횡단은 무엇일까요?

 

회전은 단어의 뜻을 잘 헤아려 보면,

회전 또한 주행을 하면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유추할 수 있는데... 법규 상 용례를 보면 교차로 같은 곳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주유소에서 좌회전하면서 도로로 진입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 교차로가 아니니 좌회전이라고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흠~...

 

그럼, 횡단은 무엇일까요?

횡단이라 함은 주행 방향의 직각으로 움직이는 것을 뜻 합니다. 쉬운 예로는 횡단보도... 즉, 차도를 횡단하는 보도란 뜻이죠. ^^

자동차의 경우, 횡단하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바로 횡단보도와 반대로, 자동차가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입니다.

도로의 구성을 보면...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와 사람이 다니는 보도로 구성됩니다. 이 중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라 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

 

건물이 있는 땅(대지)에서 차도와 보도가 함께 있는 도로로 나올 때, 자동차는 보도를 횡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횡단하는 지점에서 30m 전에 왼쪽(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물론, 도로는 보차겸용도로도 있고, 보차분리도로도 있고 하니... 주유소를 나오면서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어쨌거나, 제가 도로교통법을 읽으며 나름 해석해 본 바로는...

서두의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전 왼쪽 방향지시등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 이 글을 작성하기 전에도 왼쪽 방향지시등을 켰습니다. 도로를 주행 차량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말이죠. " 저 차로로 진입할 수 있게 양보해주세요~" 하는 의미가 더 크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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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chjang.tistory.com/501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좀 황당한 질문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혼란을 겪는 사소한 것 같지만 나름 중요한 내용이 있다.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 일까? '일요일' 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

archjang.tistory.com


요즘 갑자기 유입되는 검색어 중 "일주일의 시작은?" 이란 항목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 글을 다시 읽어보니 뭐... 제일 밑에 링크한 팩트체크 기사만한 정보가 더 잘 정리되어 있네요. ^^;;

역시나 기자분들!!

 

그러다... 저의 실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pixabay

 

다름아닌 "몇월 몇주"인가? 입니다.

 

일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일정표 작성 시 항상 고민이 되었지만 스리슬쩍... 은근슬쩍... 어물쩍... 남들도 신경 안쓰니 대충 만들지요. ㅎㅎ

그런데, 그 주의 목요일(1주일의 과반)이 어느 월에 속하냐가 기준이라는 팩트체크의 정보!

 

물론 정확하겠지만... 찾아봤습니다.

 

역시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KS X ISO 8601" 문서 내 내용입니다.

 

https://www.standard.go.kr/KSCI/standardIntro/getStandardSearchView.do?ksNo=KSXISO8601 

 

e나라 표준인증

표준이력사항 표준이력사항 변경일자 구분 고시번호 제정,개정,폐지 사유 신구대비표 관련 자료가 없습니다.

www.standard.go.kr

 

2.2.10

역주 수 (calendar week number)

처음 역주의 법칙에 따르면, 역년 내, 역주를 나타내는 서수는 일 년의 첫 번째 목요일을 포함하는 수이다. 역년의 마지막 역주는 다음 역년의 첫 번째 역주 바로 이전의 주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재미난 현상이 발생하는데...

어쩌다 보면, 1월 1일~1월 3일까지가 이전 해의 마지막 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전 해의 12월 31일이 목요일이면, 1월 1일~1월 3일은 이전년의 마지막 주에 해당~ &&

반대로, 1월 1일이 목요일이면, 이전 해의 12월 29일~31일은 새해의 첫째 주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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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재미난 글을 봐서... ㅎㅎ

딸이 '수박맛 사이다 자동 급수기'를 발명하여 천재인가 싶었는데...

실제로는 다 마실 때까지 빨대에서 입을 뗄 수 없는 고문기구였다!!

 

라는 게시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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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모바일이라 간단히…

https://www.easylaw.go.kr/CSP/NtcRetrieve01.laf?topMenu=openUl1&ntcSeq=1218&search_put=

온라인광장 > 공지사항 > 상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온라인광장 > 공지사항 공지사항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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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4030


안건번호 20-0474

회신일자 2020-11-19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르면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는바, 이때 “입주자등”에는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전제함.)의 특정 세대의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다가 다른 거주지로 전출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현재 사용자도 없어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소유자가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과 같이 현재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소유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0조제5항에 따라 관리규약의 개정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입주자등”에 포함됩니다.


4.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를 “입주자등”으로,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입주자”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각주: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을 “사용자”로 각각 정의하여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입주자등에 해당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층간소음이나 간접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같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는 규율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등”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서는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 개정 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및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한 개정안을 공고․통지한 후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리규약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으로서 입주자등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되는 만큼, 공동주택의 개별 세대를 대표하여 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즉 관리규약의 개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의 개별 세대의 대표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안과 같이 사용자가 없는 세대의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규약 개정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볼 경우 그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없는 세대의 소유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규약 개정절차에 참여하여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주자등의 의사로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예치금(각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및 장기수선충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을 정하는 관리규약의 개정절차에 해당 세대를 대표하여 참여할 권리를 사용자가 없는 세대의 소유자라고 하여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0조제5항에 따라 관리규약의 개정을 결정하는 절차에 참여하는 “입주자등”에는 이 사안과 같이 현재 사용자도 없어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소유자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등의 찬성”을 공동주택 의사결정의 요건으로 정한 경우, 해당 “입주자등”에 이 사안과 같이 사용자가 없어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세대의 소유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① (생  략)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①ㆍ② (생  략)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④ (생  략)
  ⑤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제3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ㆍ통지를 거쳐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⑥ (생  략)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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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하지 않지만, 살다보면 예법에 따라 말을 조심스럽게 전달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코로나19시기에 부고 소식이 SNS를 타고 전달되면... 많은 이들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합니다.

 

다른 표현은 없을까... 하고 구글링 해 봤지만... ㅡㅡ;;

 

개신교회들의 태클만 보이네요.

- "명복"은 교리와 위반되는 단어다.

-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라고 쓸 때는 띄어쓰면 고인의 가족도 같이 따라 죽으라는 뜻이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쓸 때, 마침표를 찍으면 영혼도 죽으라는 뜻이니 틀린 표현이다. 등등...

 

별 시덥지도 않은 정보가 마치 예법에 맞는 글인양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덥지도 않은 정보글 중 한 단어가 꽂혔습니다.

 

"미망인"이란 단어는 쓰면 안된다네요.

 

요게 또 뭔가 하니, 옛 순장제도가 있던 시기라면 '고인이 된 남편'을 따라 죽었어야 할 부인이... 순장제도가 사라져 따라죽지 않게 되어 '아직 죽지 않은 부인'을 가르키는 말로 "미망인"이라 표현했다는 군요.

 

허~ 정말일까 싶어 찾아보니... 하~ 이게 어원상 맞다고 하니... 뭐라 할 수 없는데... 햐~ 누군가 지랄을 했나 봐요. ㅡㅡ;;

국립국어원 답변을 보니 어느정도 유추가 됩니다.


과거에는 '과부'를 대접하여 완곡하게 이르는 말로 '미망인'을 썼으나, 원뜻 때문에 최근에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습니다. '미망인'은 2017년 제2차 규범정비위원회에서 뜻풀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미망인'의 뜻풀이를 '과거의 용법'과 '현재의 용법'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타인에게 직접 이 말을 쓰는 것은 실례가 될 수 있다는 정보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과거엔 '과부'라는 말 대신 올림말처럼 사용되던 게 '미망인'인데, 위 시덥잖은 정보글들이 범람하다 보니 이게 또 사전의 뜻풀이 조차 바뀌었네요. ㅎㅎ

물론 사전적 의미에서 순장 제도 어쩌구 하는 의미가 오랜동안 남아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젠 되려, "미망인"의 순화된 표현이 "과부"냐는 질문이 나올 정도니... 그릇된 정보가 얼마나 사회적 혼란을 주는지 다시금 상기하게 됩니다.

 

아무런 검증없이, 반공 목사 말을 진리라 믿는 분들처럼... 인터넷 상의 정보글도 검증해야 하고... SNS 상의 단어도 검증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다"라는 문장이 떠오르네요. ^^


아래 링크의 국립국어원 답변을 참고하세요.

"미망인"

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216&qna_seq=122189

 

국립국어원

축소 확대 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 미망인의 순화어 작성자 이윤지 등록일 2017. 7. 10. 조회수 1,105 '미망인'의 순화어가 '과부'가 아닌가요? ※이동통신 기기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답변]미망인/과

www.korean.go.kr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216&qna_seq=135107

 

국립국어원

축소 확대 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 온라인상에 떠도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표기법 작성자 전 영미 등록일 2018. 2. 8. 조회수 4,945 요즘 밴드에 이런글이 떠도는데 아래 글이 맞는건지 답변

www.korean.go.kr


니들 참... 고달프게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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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수) 추가글

 

지금도 업무용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회사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업무로 인한 데이터는 모두 회사 컴퓨터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지정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류 없고, 느리다는 생각이 안드니 좋습니다. ^^

 

다만, 최근에는 아예 회사에 두고만 다니니 배터리 수명이 걱정되긴 하네요.

그래서 향후 관련 수리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배터리 교체는 하판만 분해 후 바로 교체 가능하니 다행입니다.

이와 별도로 SSD도 교체도 쉬운 만큼... 2~3년 더 쓰다가 하나둘 교체하면 꽤나 오래 사용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

(물론 해외직구다 보니 AS는 아예 생각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국내 판매되는 제품도 아니고...)

 

Inside Acer Spin 3 (SP314-54N) – disassembly and upgrade options

 

Inside Acer Spin 3 (SP314-54N) – disassembly and upgrade options

This is one of the more affordable convertibles on the market. It’s interesting what does it have inside, and whether Acer has made any sacrifices in order to keep the price down. Check out a…

laptopmedia.com

 

🛠️ Acer Spin 3 (SP314-54N) - disassembly and upgrade options - YouTube

 

Acer Spin 3 - disassemble [4k] - YouTube

 

spin 314-54n - Acer Community

 

Search - Acer Community

 

community.acer.com

 


 

이직하면서 그동안 사용하던 회사 노트북을 반납하고 나니,

집에 쓸만한 PC는 아이맥 하나 뿐이더군요. ^^;;

그간 소원하던 아이맥을 만지작 하다가 보니, 아쉽게도 macOS Big Sur 로의 업데이트 대상이 아니더군요. 크흠...

결국 macOS Catalina로 만족해야 겠네요.

 

그건 뭐... 쬐금 아쉽지만 그럭저럭 사용하기엔 큰 문제가 안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수업을 할 수도 있다는 말에... Zoom을 설치하고 테스트 해보니, 아이맥 카메라가 먹통이네요.

음... 어쩔까나 하다가, 결국 노트북을 충동구매 했네요.

 

이베이에서 리퍼비쉬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컨버터블 노트북입니다. ㅎㅎ


Acer Spin 3 - 14" Laptop Intel Core i5-1035G1 1GHz 8GB Ram 256GB SSD Win 10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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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lim and convertible Spin 3 is a 2-in-1 touchscreen laptop for productivity on the go. A 13.3 inch 16:10 taller display1 and long battery life deliver better video and web browsing. The built-in Acer Active Stylus with Wacom AES 1.0 makes 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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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specifics
Condition: Certified refurbished
Seller Notes: “This item is Certified Refurbished. It has been professionally restored by an Acer approved vendor. Units are usually cosmetically indistinguishable from New products, but some may show signs of light use. Functionally, these units are equivalent to New. Certified Refurbished units will be shipped in a New Brown Box.”


Brand: Acer Graphics

Controller Manufacturer: Intel
Screen Size: 14 in

Graphics Controller Model: UHD Graphics
Processor: Intel Core i5 10th Gen.

Maximum Battery Run Time: 11 Hour
Model: SP314-54N-58Q7

Memory Technology: LPDDR4
Type: Notebook/Laptop

Native Resolution: 1920 x 1080
Operating System: Windows 10 Home

Processor Core: Quad-core (4 Core)
Processor Speed: 1.00 GHz

Processor Manufacturer: Intel
Hard Drive Capacity: N/A Processor 

Model: i5-1035G1
SSD Capacity: 256 GB

Processor Type: Core i5
Maximum Resolution: 1920 x 1080

Product Model: SP314-54N-58Q7
Color: "N/A"

Screen Resolution: 1920 x 1080
MPN: NX.HQ7AA.009

Solid State Drive Capacity: 256 GB
RAM Size: 8 GB

Standard Memory: 8 GB
Manufacturer Color: N/A

Total Number of USB Ports: 2
Display Screen Technology: In-plane Switching (IPS) Technology

Wireless LAN Standard: IEEE 802.11 a/b/g/n/ac/ax
UPC: 841631174971

Acer Spin 3

요즘 직구하느라 재미 들린 와중에... 할인쿠폰까지 적용하여 399.99달러(714.99달러→499.99달러→399.99달러)에 구입했습니다. ㅎㅎ

실사용한지 2달이 되어가는데, 업무용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업무용으로도 활용하다보니 자주 회사에 가져가게 되어... 집에서도 쓸만한 화상수업용 장비가 없네요. ^^;;

결국 또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이번에도 할인쿠폰 적용하여 401.27달러(714.99달러→479.99달러→422.39달러→401.27달러)입니다.

 

www.ebay.com/itm/274491264325

 

Acer Spin 3 - 14" Laptop Intel Core i5-1035G1 1GHz 8GB Ram 256GB SSD Win 10 Home | eBay

Acer Spin 3 - 14" Laptop Intel Core i5-1035G1 1GHz 8GB Ram 256GB SSD Win 10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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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으로 쓰다가, 360도 힌지로 태블릿처럼 활용할 수 있고, 내장되어 있는 와콤펜을 활용하니 상당히 만족도가 높네요. 특히 대부분의 문서나 도면을 PDF로 검토하다 보니 "Drawboard PDF" 앱을 활용하니 업무 효율도 높습니다. ^^

 

게임용 처럼 고사양은 아니고, 자체 무게도 1.7kg 정도로 무거워서 휴대용으로 활용하기엔 조금 버겁지만... 집에서, 회사서 간단한 문서 작성, 화상회의/교육 등에는 가성비면에서 좋을 듯 싶습니다. 추가로 윈도우 10 Home(for Refurb Pcs 버전)이 영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품 받자마자 한글 패치로 한글화 했다가... 알 수 없는 여러 에러현상이 보이기에 한글 윈도우 10 Home 버전으로 클린설치 하여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

 

저는 키보드 안보고 타이핑하는 게 익숙해서 영문만 각인된 키보드도 매력입니다. ㅎㅎ;;

그러고 보니, 집에서 쓰게될 노트북에는 부인님과 아이들을 위해 한글자판 스티커를 붙여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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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뜸~하지만... 5~6년 전만해도 건축설계 하느라

프로젝트 대상 대지의 컨디션을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지도 사이트에서 위성사진(항공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초창기엔 위성사진(항공사진) 서비스되는 위치의 대지인지 아닌지에 따라

프로젝트 계획안의 위치도 때깔이 달라 보였습니다. ㅎㅎ

(사업주나 의뢰인의 생각은 아닐지 몰라도...)

 

그러다가... 위성사진 서비스가 안되는 곳은 다음이나 네이버에도 없으면, 하는 수 없이 구글 어스맵을 이용하였죠.

 

그 당시 구글 어스맵이 서비스하는 우리나라 위성사진(항공사진) 극악의 해상도였지만... 2천세대 정도 규모의 아파트 대상 부지라면 그래도 쓸만했었다는 생각이 나네요.

 

오늘 우연찮게 구글 어스를 사용했는데...(미국 내 사업지 확인이 필요해서)

호기심에 청와대를 검색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고해상도 이미지가 제공되네요. 물론 3D 서비스는 아니지만요.

 

아래 사진은 제가 주로 활용하는 카카오맵(다음맵)과 Google Earth에게 제공하는 이미지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Google Earth 와 카카오맵 이미지 해상도 비교 (@청와대)

청와대를 검색한 사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우, 카카오맵처럼 스크리닝 하도록 되어 있죠. 반면, 구글이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는 스크리닝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국외 차별로 인하여 우리나라 지도서비스 수준이 낮아지고, 역차별로 인한 서비스 수준저하는 곧 국내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도태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회적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암튼, 구글 어스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도 상당히 좋아져서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바램이 있다면, 국내 지도서비스에서도 3D 맵핑서비스가 정식 오픈하길 학수고대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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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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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20-0110

회신일자 2020-08-10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에서는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에 따라 세대별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하도록 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서는 같은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의 적용대상이 되는데, 「공동주택관리법」과의 관계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2조의2에서는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집합건물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공용부분의 부담에 관하여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도 관리규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별표 1 제7호에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리규약으로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에 대해 따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입주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용부분의 보수ㆍ유지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정하여 규정된 것(각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9가단11986 판결례 참조)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별표 규정을 근거로 관리규약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각 소유자의 공동소유에 해당하나 세대별로 그 시설의 사용 여부 등에 명백한 차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실적으로 일정한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도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개별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실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전기료의 경우 관리규약으로 1층 또는 2층 세대는 부담하지 않는 경우(각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표 6에서는 승강기 전기료의 경우 “○층 이하를 제외”하고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수의 공동주택에서 1층 또는 2층의 경우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가 많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1. ~ 11. (생  략)
   12.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13. ~ 28. (생  략)
  ②․③ (생  략)


제23조(관리비 등) ① (생  략)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생  략)
  ③ ~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영 제30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 ⑤ (생  략)


제9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

1. 건물외부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비 고

. 지붕

1) 모르타르 마감
2) 고분자도막방수
3) 고분자시트방수
4) 금속기와 잇기

5) 아스팔트 슁글 잇기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10
15
20
5
20
5
20

100
100
100
10
100
10
100

시멘트액체방수

 

 

 

 

 

 

. 외부

1) 돌 붙이기
2) 수성페인트칠

부분수리
전면도장

25
5

5
100

 

. 외부 ·

출입문(자동문)

전면교체

15

100

 

 

2. 건물내부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비고

. 천장

1) 수성도료칠
2) 유성도료칠
3) 합성수지도료칠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5
5
5

100
100
100

 

. 내벽

1) 수성도료칠
2) 유성도료칠
3) 합성수지도료칠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5
5
5

100
100
100

 

. 바닥

지하주차장 (바닥)

부분수리
전면교체

5
15

50
100

. 계단

1) 계단논슬립
2) 유성페인트칠

전면교체
전면도장

20
5

100
100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비고

. 예비전원(자가발전) 설비

1) 발전기

2)
배전반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10
30
10
20

30
100
10
100

 

. 변전설비

1) 변압기

2) 수전반
3) 배전반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25

20
20

100

100
10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 자동화재감지설비

1) 감지기
2) 수신반

전면교체
전면교체

20
20

100
100

 

 

. 소화설비

1) 소화펌프
2) 스프링클러 헤드
3) 소화수관(강관)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20
25
25

100
100
100

 

. 승강기 및 인양기

1) 기계장치
2)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3) 제어반
4) 조속기
5) 도어개폐장치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15
5
15
15
15

100
100
100
100
100

 

. 피뢰설비 및 옥외전등

1) 피뢰설비
2) 보안등

전면교체
전면교체

25
25

100
100


고휘도방전램프 또는
LED 보안등 적용

. 통신 및 방송설비

1) 엠프 및 스피커
2) 방송수신 공동설비

전면교체
전면교체

15
15

100
100

 

. 보일러실 및 기계실

동력반

전면교체

20

100

 

. 보안·방범시설

1) 감시반(모니터형)
2) 녹화장치
3)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침입탐지시설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5
5
5

100
100
100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1) 홈네트워크기기
2) 단지공용시스템 장비

전면교체
전면교체

10
20

100
100

 

 

4. 급수·가스·배수 및 환기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비고

. 급수설비

1) 급수펌프

2) 고가수조(STS, 합성수지)
3) 급수관(강관)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10

25
15

100

100
10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전동기 포함)


. 가스설비

1) 배관
2) 밸브

전면교체
전면교체

20
10

100
100

 

. 배수설비

1) 펌프
2) 배수관(강관)
3) 오배수관(주철)
4) 오배수관(PVC)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10
15
30
25

100
100
100
100

 

. 환기설비

환기팬

전면교체

10

100

 

 

5. 난방 및 급탕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비고

. 난방설비

1) 보일러
2) 급수탱크

3) 보일러수관
4) 난방순환펌프
5) 난방관(강관)
6) 자동제어 기기
7) 열교환기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체교체
전면교체

15
15

9
10
15
20
1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전동기 포함)

밸브류 포함

 

 

 

 

. 급탕설비

1) 순환펌프

2) 급탕탱크
3) 급탕관(강관)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10

15
10

100

100
10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전동기 포함)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비고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1) 아스팔트포장

2) 울타리
3) 어린이놀이시설

4) 보도블록

5) 정화조
6) 배수로 및 맨홀
7) 현관입구·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8) 자전거보관소
9) 주차차단기
10) 조경시설물
11) 안내표지판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10
15
20
5
15
5
15
5
10
15

10
10
15
5

50
100
100
20
100
10
100
15
10
100

100
100
100
100

 

 

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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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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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403

회신일자2020-07-13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혼합주택단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임대사업자(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관리비 등에 관한 사항(각주: 해당 규정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인용하고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18. 8. 4. 법률 제 호로 개정될 당시 종전 제52조제3항이 제52조제4항으로 변경된 것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므로, 제52조제4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사전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협의를 합의 또는 동의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그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사전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4. 이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는 “협의”의 의미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조문의 취지, 전체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5. 9. 18. 회신 15-0474 해석례 및 2016. 6. 27. 회신 16-0120 해석례 등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 공동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합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관리비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여,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분하여 각각 “합의”와 “협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합의의 방법으로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므로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각주: 2013. 3. 7. 의안번호 제1903986호로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한편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차인대표회의와는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것은, 임차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를 의무화하여 임대주택의 소유자이며 관리주체인 임대사업자가 모든 사항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차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각주: 2013. 6. 20. 제316회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조)하려는 취지이므로, 해당 절차는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사업자의 관리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하는 ‘사전 협의’를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동으로 결정할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동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각자 결정할 수 있다.
   1.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별개의 동(棟)으로 배치되는 등의 사유로 구분하여 관리가 가능할 것
   2.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각자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을 것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자가 결정한다.
    가.ㆍ나. (생  략)
    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 2회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
  ④ (생  략)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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