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수열을 A1+B2+C3+D4+E5+F6 처럼 대응하는 셀끼리 곱하고 합계를 낼 때 사용하면 편리하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호텔 등 같은 평형별 개요 작성 시 유용하게 사용됨 ^^
=SUMPRODUCT(A1:A10,B1:B10) 혹은 =SUMPRODUCT(A1:A10,B1:B10)
: 이 수식은 가로열, 세로열 등 가로/세로를 가리지 않는다. 본인이 지정한 해당 범위 내에 각 셀값이 대응하면 된다. 써보면 2이상의 범위 지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
2. #DIV/0 에러 처리방법
기존에 만들어진 엑셀을 활용하여 개요표를 작성 시 가장 큰 문제는
쓸모없어진 항목에 0을 대입하다보면 엑셀표 대부분이 #DIV/0 오류표기로 꽉차곤 한다. ㅜㅜ
일일이 수정할 수도 없고..
#DIV/0 에러표시는 셀 수식 중 0으로 나누게 되는 수식이 포함되면 발생하는 오류다.
이런 경우, 모든 수식에 문제가 있지 않고.. 0을 대입하던 중 오류가 난 셀을 찾아서 IF함수를 이용하면 대부분 해결된다.
=IF(A1,B1/A1,0)
: IF함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 수식이 어찌하여 A1값이 "0"이면 "0"을 출력하고, "0"이 아니면 B1/A1값을 출력하는지 잘 모르겠다만.. 참 유용한 수식이다. ^^;;
3. LOOKUP, VLOOKUP, HLOOKUP 함수
내가 이 함수를 쓰는 건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처럼 일정한 타입이 있는 경우, 타입을 결정하는 셀에 값이 입력되어 있으면 해당 면적을 불러오는 기능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혹은 기존 정리된 데이터를 참고로 새로운 명단이나 목록을 만들때도 편리하게 이용된다.
LOOKUP이 기본함수이고, VLOOKUP & HLOOKUP은 LOOKUP 함수과 비슷하지만 범위지정서 다르다. V=vertical(수직:열) H=horizontal(수평:행)의 약자로 참조테이블의 행 또는 열을 범위로 지정할 수 있다.
=LOOKUP(A1,$B$1:$B$10,$C$1:$C$10)
: A1에 입력된 값이 B1~B10 사이의 값 중 하나일 때, 이에 대응하는 C1~C10 사이의 값을 해당 셀값으로 출력한다.
=VLOOKUP(A1,다른테이블!A:B,2,0)
: A1에 입력된 값이 다른테이블의 A열~B열 값을 참조하여, A1과 같은 값인 셀의 2(두번째)열 즉 B열의 값을 출력한다. 이때 함수의 마지막 부분은 생략도 가능하다. 입력가능 값은 FALSE(혹은 0):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는다. TRUE(혹은 생략):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입법취지를 명시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상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다면 개인이 소유한 땅에 어떤 건물을 짓던지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헌데, 헌법보다 하위법령인 건축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ㅡㅡ;;
우리는 개인의 이익(사익)을 공공의 이익(공익)을 위해 희생을 해야 합니다. 공익을 위해 재산권 침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헌법은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무척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건축법(시행규칙)은 대지의 권리관계를 따져보라고 합니다. 특히 건축물로 지어지는 건물은 한번 지어지면 철거가 어렵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권리 관계를 잘 정리해야 하겠지요.
그럼.. 우리 건축인들이 등기법을 달달 외워야 하느냐 하는 건 아닐겝니다. ㅋㅋ
대신 유달리 자주 보이는 단어들에 대한 내용은 한번쯤 읽어보고 머리 속 어딘가에 넣어두어야 겠지요. ^^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가등기자의 동의를 받아야 건축허가신청이 가능한지의 여부[건설부1990.5.14, 경기도지사]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가등기자의 동의를 받아야 건축허가신청이 가능한지의 여부
[건설부1990.5.14, 경기도지사]
【질의요지】
○ 「건축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 신청 시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대지의 소유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중명하는 서류 포함)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건축허가 신청대상 대지에 가압류, 근저당권, 지상권 또는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가압류자,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가등기자의 동의를 받아야 허가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답】
○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할 때 건축허가 신청자는 건축허가 신청대상 대지의 소유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허가신청대상 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축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대지소유자는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허가신청이 가능한 것이며 허가신청 대상 대지에 가압류, 근저당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들은 대지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대지소유자가 이들을 설정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 것임.
질의회신을 보니..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PS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교부 질의회신 전문](건축58070-78, 2003.1.14)
[건교부 질의회신 전문]
(건축58070-78, 2003. 1. 14.)
가.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나. 상기의 규정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주로 하여금 대지의 법적·실질적 소유권과 사용에 대한 권원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바, 장래의 채권을 담보로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대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상권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분양목적물의 경우, 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저당 등이 해제되어야 한다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