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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신문] 건축물 부지 굴착‧축조 공사 없이 2년 경과하면 건축허가 취소
archjang
2020. 11. 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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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1138
건축물 부지 굴착‧축조 공사 없이 2년 경과하면 건축허가 취소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최근 한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고 2년 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예고통지를 받았다. 건축주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
www.ancnews.kr
땅이 좁은 대한민국...
그래서일까요???
"나대지로 있는 땅을 용서할 수 없다!!"
라는 우리나라 법률의 의지가 보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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