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지 않은 콘크리트 품질관리업무 중 단위수량 관련 기준
한 현장의 CM단장으로 있으면서,
시공사와 열심히 프로젝트 하나를 마무리하고 정신차려보니 어느덧 36개월! 3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다른 현장에 곁다리 걸치듯 앉아 있네요.
새 현장에서도 이것저것 계약서류, 행정서류, 설계도서 등을 죄다 확인하고 나니... 흠~ 할 일이 없네요. ㅡㅡ;;;;;;
그리하여, 시공사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정독하고 있는데,
어허~ 전 현장에서도 잠시나마 논란이 되었던 레미콘 품질관리항목 중 단위수량 관련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2년 전 논란이 되었을 당시... 120㎥ 당 1회 기준으로 시험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니~! 레미콘 물성시험은 150㎥ 당 1회 기준으로 하는데, 왜 단위수량만 120㎥당 1회냐???"
이런 넋두리를 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이번 현장에서는 단위수량시험을 레미콘 물성시험과 같이 150㎥당 1회로 하겠다고 올렸더군요.
그래서, 해당 내용으로 구글링을 해 보니... 흠~!
결론만 먼저 말하자면, 시공사의 "레미콘 단위수량시험 150㎥당 1회"는 위법사항은 아니더군요. ^^;;
어쨌거나, 결론은 허무하게도 시공사에게 지적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애써 검토한 내용이니 만큼 오랜만에 포스팅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쨌거나... 레미콘에 물타는 행위는 절대 없어져야 할 행위입니다!!
1. 논란의 시작은 늘 온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건설사고입니다.
2022년 1월 11일 화요일 오후 3시 46분경,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1]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중이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2단지 201동의 23~38층이 한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도 황당한 사고여서 저도 포스팅한 사건입니다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후속조치가 정부로부터 발표되었고,
https://archjang.tistory.com/1205
2. 국토부에서 갑자기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을 발표합니다.
https://archjang.tistory.com/1225
당시 포스팅 하기도 했지만... 레미콘 제조공장도, 건설현장도 당장 적용하기도 어려운 상황... 결국 표준시방서는 개정되었지만... 유야무야... 정부도, 건설사도 눈치만 보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3. 그렇게 세월은 지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란만 가중된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 단위수량 품질검사를 꼭! 해야한다고 하고, 누군가는 안해도 된다고 하고...
https://www.ajunews.com/view/20230829101535657
위 기고문에도 있듯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건설공사현장이라면 대부분 인용되는 시방서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이는 법적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이라면, 개정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가 계약문서로 첨부되어... 공공기관에서 계약사항으로 표준시방서대로 단위수량 검사를 이행토록 요구할 수도 있고, 계약사항 불이행 등을 이유로 강력한 규제조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개정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어쨌거나 현장의 여건에 따른 특기시방서가 있다면(즉, 계약 당시 서로 합의된 콘크리트공사 시방서)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또는 계약서류 상 시방서가 누락되었다면 어쨌거나 계약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표준시방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건설사에 이를 강제이행하도록 요구하기에도 어렵습니다.
4. 현재의 상황...
1)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99호)으로 단위수량 품질검사의 시기 및 횟수가 정해졌으나, 표준시방서 만으로는 현장 내 권고사항일 뿐, 불이행 시 직접적인 법적 규제는 불가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표 3.5-2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中 배합-단위수량 1회/일, 120㎥ 마다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단위수량시험 실시
2) 이에, 정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하부 행정규칙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2022. 1. 18., 일부개정]"으로 규제하려 했으나, 두 차례 개정하겠다고 행정예고했으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제8조제1항 관련) 中 나. 철근콘크리트공사-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포함)-단위수량 필요시 단위수량시험 실시
3) 결국, 발주자와 시공사 간 합의하여 품질시험계획서 작성한 내용(기왕이면 표준시방서 기준으로 정하는 게 좋겠지만)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면 됩니다.
4) 단위수량시험 방법에 대한 논란은 여전... ㅡㅡ;;
- 결국 정부의 졸속행정 폐해는 건설현장의 혼란으로, 정작 시공사와 감리단이 품질관리를 하고도 애매한 상황이네요.
https://www.discovery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923649
http://nanumy.co.kr/View.aspx?No=2700583
https://www.discovery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955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