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22. 9. 27.(화) 추가글...
최근 레미콘 공장에 방문하여, 품질팀장님에게 문의하였는데...
레미콘 공장에서도 "단위수량 품질검사"에 대한 고민만 있을 뿐, 대책은 없다고 하네요.
아래 글에도 언급했지만,
광주 화정동 주상복합 붕괴사고로 인하여
콘크리트공사에 대한 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시방서 개정이건만
정작 표준시방서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는 전무한 상황이네요.
"단위수량" 확인을 위한 장비는 여럿 있지만,
그중 가장 저렴한 장비 조차 수백만원(제가 들은 바로는 7백여만원 정도)에 달하고
전국 모든 건설현장에 비치하기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 레미콘 공장의 품질팀이
기존에 레미콘 납품 시 현장에 방문하여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물성시험을 지원하듯이
"단위수량" 품질검사도 지원하는 것이 그나마 실현가능한 방법이지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개정 취지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단위수량을 확인하려는 이유는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를 타설하는 과정 중 물을 첨가하는 것에 대한 점검인데,
콘크리트 타설 전 물성시험 지원하는 레미콘 공장의 품질팀이 타설하는 내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고,
타설 중에 품질검사를 하는 것인지, 타설 후 품질검사를 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죄다 현장 기술인에게 위임하다 보니, 레미콘 공장 입장에선 이를 현장별 기준에 맞게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더군요.
대형 건설사들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레미콘 공장에 지원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고,
주요 건설현장에는 '단위수량 검측장비'를 구비해야 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건설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설계도서 중 하나인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시방서"가 건설현장에서 가지는 의미는 정말 어마무시한데...
개정 후 시행할지, 건설현장의 혼란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서 아쉽네요.
어찌되었든 개정된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2022.9.1. 개정)" 내용 중
'단위수량 품질검사'가 시행되는 2022년 12월 1일 이전에 구체적인 적용방안이 나오길 고대해 봅니다. ^^;;;
건설현장에 중요한 설계도서 중 하나인 표준시방서가 개정되었습니다.
특히나!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이네요! ^^
개정된 사항을 꼭 알고 있어야 하기에~ 포스팅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499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KCS 14 20 00(콘크리트구조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9. 1.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KCS 14 20 00(콘크리트구조공사 표준시방서)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ㅇ 불량레미콘 근절을 위한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대책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콘크리트 시공기준의 구체화, 명확화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콘크리트 품질 강화를 위한 품질검사 기준 구체화
- 그동안 시험방법의 적합성이나 신뢰성 등이 평가되지 않았던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을 관련 검증연구를 거친 결과를 반영하여 검증방법 등을 명확화(KCS 14 20 10(일반콘크리트))
나. 시공 혼란 방지를 위한 관련 기준 명확화
- 거푸집, 동바리 해체 후 과하중이 재하될 경우, 동바리를 재설치할 수 있도록 하중기준 명확화(KCS 14 20 12(거푸집 및 동바리))
- 동절기 콘크리트에 적용되는 기온조건을 명확하고, 초기양생 종료기준 등 구체화(KCS 14 20 40(한중 콘크리트))
5. 관련단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981)
개정사유를 보면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https://archjang.tistory.com/1205
https://archjang.tistory.com/1209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고였던 만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많은 부분들이 개정되고 있는데...
이번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도 그러한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정된 사항을 반드시 유념하여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노력해야 겠습니다!
개정된 내용 중 "단위수량"에 대한 내용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127
를 참조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