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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때 "일단정지" 2회 단속시 보험료 5% 할증!, 4회 최대 10% 할증!
archjang
2022. 7. 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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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운전자이긴 하지만,
주말에나 가족들과 움직일 때만 운전자이고...
1년 중 대부분은 BMW를 애용하는 뚜벅이 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내용입니다. ^^
https://gov.seoul.go.kr/apc/?p=510077
그동안 자주 우회전 시 "일단정지" 관련 뉴스를 보았는데,
드! 디! 어!
7.12(화) 내일부터 우회전 시 "일단정지" 교통정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06337
우회전할 때,
과연 일시정지란 말이 무언가!!
과연 일시정지가 가능한가?!!
과연 단속이 가능한가?!!
하며 많이들 논란이 되었는데, 위 KBS 영상을 보니 잘 설명하고 있네요.
(다른 기사나 영상도 찾아보았지만...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딱 하나!!)
특히, 여타 기사나 영상과 달리...
보험료 할증에 관한 정보도 있습니다.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안 했다가 단속된 경우
1) 범칙금 6~7만원 부과
2) 벌점 10점 부과
3) 보험료 할증!!
- 2번 단속된 경우: 5% 할증
- 4번 이상 단속된 경우: 최대 10% 할증
헐~ 보험료 할증이 제일 중요한데, 왜 아무도 강조하지 않는 거얌!!
느그들 말야, 으~! 보험사랑 으! 어? 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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