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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2~3번 정도 건축 관련 법령의 새로운 해석이 없나 확인하는 "법제처>법령해석 사례" 게시판에 묘한 질의응답글이 올라왔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의 과징금 징수 여부를 묻는 글에 법제처가 회답을 합니다.

복잡한 듯.. 어려운 듯.. 한데.. 읽다보니 자꾸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님이 생각납니다.

이건희 차명계좌.. 4조원이 넘었던가요? ^^;;;;;;

암튼... 25년전에 시행된 금융실명제에 따른 차명계좌 과징금을 이제사 금융위원회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묻는지 그 연유가 궁금합니다.
25년 넘게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해) 차명으로 관리할 만한 계좌, 게다가 금융위원회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겨야 할 만큼 민감한 돈을 가지고 있을 만한 분에 관한 사건이 딱 두 건 떠오르네요.

1. 이건희 차명계좌
2. "다스는 누구껍니꽈~아?"의 실소유주

아래 박스를 클릭하시면 법제처의 해당 해석사례를 스크랩한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는 법제처 >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csSeq=39479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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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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