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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7-0656

회신일자 2018-02-14


1. 질의요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연접한 2면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에 노란색 실선으로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3면을 겹쳐서 표시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 대형 승용차 2대를 주차하거나 또는 일반 승용차 3대를 주차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의 자율에 따라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설치기준에 위반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이 거주하는 A 아파트는 주차난이 심각하여 연접한 2면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위에 노란색 실선으로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3면을 겹쳐서 표시해 주민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공간에 대형 승용차 2대를 주차하거나 또는 일반 승용차 3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이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에 반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이는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연접한 2면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에 노란색 실선으로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3면을 겹쳐서 표시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 대형 승용차 2대를 주차하거나 또는 일반 승용차 3대를 주차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의 자율에 따라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설치기준에 위반됩니다.


4. 이유


  「주차장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으로,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5.1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에서는 노외주차장에는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함)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1조제4항에서는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연접한 2면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에 노란색 실선으로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3면을 겹쳐서 표시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 대형 승용차 2대를 주차하거나 또는 일반 승용차 3대를 주차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의 자율에 따라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설치기준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한 것은 대형 승용차 등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자동차 승·하차 및 주차 등에 많은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대형 승용차 등에 적합한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차 승·하차 시의 불편 및 접촉사고 등의 위험을 줄이도록 한 것인데(2008. 2. 22. 건설교통부령 제60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참조),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일부를 세분하여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대형 승용차 등에 적합한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하도록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규격과 최소설치면수를 정한 법령의 규정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주차단위구획의 종류별 규격과 표시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24조제1호에서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규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을 겹쳐서 함께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를 허용할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형식적으로만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을 준수한 것 같은 외양을 갖추고 실제로는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용도로만 운영하는 등 편법행위를 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는 주차장 설치기준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같은 조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세분하여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그러한 운영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8호에서는 단지 안의 주차장 등의 유지·운영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이후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필요에 따라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시설의 운영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준이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반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주차장을 최초로 설치하는 시점에만 준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유지·관리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이 사안과 같이 같은 공간에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도 사용할지 여부를 이용자의 자율에 맡길 경우 명확한 이용기준이 없어 혼란을 초래하고 주차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연접한 2면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에 노란색 실선으로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3면을 겹쳐서 표시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 대형 승용차 2대를 주차하거나 또는 일반 승용차 3대를 주차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의 자율에 따라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설치기준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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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3-0511

회신일자 2013-12-06


1. 질의요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에 관한 규정을 일부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에서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3. 회답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호 및 제7호 등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1호에서는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하되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서는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의 자주식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정하면서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대한 특례로서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 부설주차장에 적용되는 별도의 구조·설비기준을 규정한 것일 뿐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적용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일반적인 구조·설비기준(본문)과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구조·설비기준의 특례적용(단서)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특정한 유형의 부설주차장별로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구조·설비기준 외에 다른 구조·설비기준을 일부 추가(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구조·설비기준과 다른 내용의 구조·설비기준을 적용(같은 조 제5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구조·설비기준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규정이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구조·설비기준의 특례적용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6조
  - 주차장법 제2조
  - 주차장법 제19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
  - 주차장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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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2-0469

회신일자 2012-09-10


1. 질의요지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와 관련하여, 인근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는데 철거신고 당시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 그 신고가 부적법한 것인지?


3. 회답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와 관련하여, 인근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철거신고 당시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그 신고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로서 노후(老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게 되면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수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이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설치비를 내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서 구체적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비고 제3호에서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부설주차장의 부지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사안과 같이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함은 분명하지만, 철거신고 당시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철거신고 당시에는 다른 지목의 토지라도 철거신고 이후에 주차장으로 지목을 변경하면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에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 철거대상인 기계식주차장치와 관련된 서류 뿐 아니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에서 첨부서류로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를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제16조의11제2항에서는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이 그 신고 내용이 적법하면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제출시점, 즉,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당시에 토지의 지목이 “주차장”인지 등 법령이 정한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시장 등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별도의 행위가 없는 이상 「주차장법」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신고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행정관청이 인근 부설주차장 지목이 주차장인지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보더라도,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주차장인 것이 확인되어야 하는 시점은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당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 철거신고 이후 주차장으로 지목 변경이 가능한 점을 들어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도 철거신고가 적법하다고 가정한다면, 현실적으로 철거 신고 이후 과연 실제로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할 것인지, 지목변경을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되고, 소유자가 지목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관청이 지목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나 직권으로 지목을 변경할 권한도 없으므로(법제처 2011. 12. 8. 회신 11-0629 해석례 참조), 해당 부지의 실제 용도가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목상 계속 대지로 있게 되어 결국 불법을 묵인 또는 양산하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와 관련하여, 인근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철거신고 당시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그 신고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다만, 기계식주차장 철거신고시 인근 부설주차장 예정지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한다는 점을 예외 없이 적용한다면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은 이미 지목이 “주차장”인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거나 철거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미리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인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 지목변경 규정 내용이나 지목변경 담당 부서인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에 따르면 철거신고 전에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바, 현실적으로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국민들에게 불합리한 불편을 초래하게 될 수 있으므로, 국토해양부 지목변경 담당 부서와 기계식주차장 철거신고 담당 부서 간 협의하에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국민들에게 위와 같은 불편을 유발하는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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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1-0162

회신일자 2011-05-19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있는지?


3.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4.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되고, 같은 법 제6조제1호에 따르면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의 일종으로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지역과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로 배타적으로 구획되는 개념이 아니고 서로 중첩되어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일반적인 문언의 의미에 따라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세 개의 지역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의 경우만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데, 도시지역이면서 동시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 개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지역 중 하나인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각기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다를 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차장법」의 적용
을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여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주차장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비록,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서는 특정한 경우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 완화 적용하면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해당 규정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주차장법」상 설치기준 규정이나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규정 자체를 배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적용받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19조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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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축 관련 법령들은 규제 위주라서 법조항의 변경에 자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건축은 그 시대를 반영하듯.. 건축 관련 법령들 또한 그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며 더 나은 삶을 지향하도록 변화합니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정말 자주 가는 사이트 입니다.

5년전까지만 해도, 건축법을 외워야 했던 것과 달리 이젠 수시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여 법령 확인을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의 상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 또한 그러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축 관련 법령을 검토하려 한다면.. 법령 체계에 따라 세분화된 규정 및 규칙도 확인해야 하는데, 법제처에서 아주 잘 정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법령체계도

1. 건축법 : http://www.law.go.kr/lsStmdInfoP.do?lsiSeq=191133

2. 주택법 : http://www.law.go.kr/lsStmdInfoP.do?lsiSeq=188110

3. 주차장법 : http://www.law.go.kr/lsStmdInfoP.do?lsiSeq=188109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성법 : http://www.law.go.kr/lsStmdInfoP.do?lsiSeq=179550

5. 장애인등편의법 : http://www.law.go.kr/lsStmdInfoP.do?lsiSeq=179703

6. 국토계획법 : http://www.law.go.kr/lsStmdInfoP.do?lsiSeq=195224

위 링크를 따라가 보면 느끼게 되지만, 법-시행령-시행규칙 외에 규정이나 규칙, 자치조례 등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이용할 수 밖에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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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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