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해당하는 글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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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1-0026

회신일자 2021-02-24


1. 질의요지


 가.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통보하는 행위(이하 “이행기간의 부여”라 함)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해야 하는지?

 나.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의 부여는 반드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계고와 별개의 절차로 해야 하는지?

 다. 「건축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


2. 질의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가.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의 부여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의 부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계고 절차에 포함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4.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의 제목(제1호),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제3호) 등을 당사자등(각주: 「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당사자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의 부여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에서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처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반면,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의 부여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통해 부여된 의무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에 불과하고,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서 일정 기한까지 이행하도록 한 시정명령은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인바, 이행기간의 부여로 인해 새롭게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의 부여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 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는 처분의 원인과 처분의 내용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미리 방어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사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의 부여의 경우에는 그에 앞서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해당 시정명령의 사전 통지 등 이행기간 부여의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각주: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해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기간의 부여와 계고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행기간의 부여를 반드시 계고와 별도의 절차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계고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각주: 「행정대집행법」, 「도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를 살펴보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도록 하여 이행기간의 부여와 계고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이행기간의 부여 및 계고가 절차적 성격상 반드시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법」 제80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조문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기간의 부여를 반드시 계고와 별개의 절차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제5항에서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80조제1항(각주: 「건축법」 제80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임.)에서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에 대해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문언상 이미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일정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으로서,(각주: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09헌바140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 전에 이행기간의 부여를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이상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시정명령 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20397 판결례 참조)

 

<관계 법령>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ㆍ⑦ (생  략)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 ⑦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제79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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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604

회신일자 2021-02-09


1. 질의요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4. 이유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그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는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서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건축 기준은 건축법령을 적용하고, 건축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주택법령에서 특별히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7. 3. 23. 회신 17-0047 해석례 및 법제처 2018. 4. 11. 회신 18-0038 해석례 참조)

  그런데 「건축법」 제64조에서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승강기 설치 의무를 부과하면서(제1항)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제2항),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이하 “고층건축물”이라 함)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은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여(제3항),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를 구분하여 피난용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 승용승강기 설치 의무를 부과하면서(제1항),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2항), 피난용승강기 설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건축법」과 「주택법」의 관계에 비추어 「건축법」 제64조제3항의 피난용승강기 설치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건축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건축법」 제64조제3항이 적용되는 고층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법」이 2018년 4월 17일 법률 제15594호로 개정되어 2018년 10월 18일 시행되기 전에는 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각주: 2018. 10. 18. 국토교통부령 제5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9조에서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 설치 기준을 정하면서 준초고층 건축물(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의2 참조)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법률 제15594호 「건축법」 제64조제3항으로 상향입법하여 규정하면서 공동주택을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인바, 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에도 「건축법」 제64조제3항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각주: 2018. 4. 17. 법률 제1559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0. 18. 시행된 「건축법」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관계 법령>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승강기등) ①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⑤ 「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관계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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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407

회신일자 2020-10-06


1. 질의요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도로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9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도로에 해당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도로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이유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각주: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를 말함.)로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도로”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등의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를, 같은 호 나목에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도로와 「건축법」에 따라 지정·공고된 도로를 구분하여 「건축법」상 도로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법」에서 도로의 범위에 대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와 달리 규정한 것은, 건축물 이용자의 교통상·피난상·방화상·위생상 안전을 위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접도 요건(각주: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6382 판결례 및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8299 판결례 참조)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와 접하지 않더라도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의 지정을 받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해당하는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접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려는 취지입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2조에서는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을 “기반시설”의 종류로 규정하면서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정의(제6호·제7호)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령의 위임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기반시설의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조에서는 사용 및 형태별 구분에 따라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해 설치되는 도로를 “일반도로”라고 분류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에 따른 도로의 구분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되는 기반시설로서의 도로에 대해 분류한 것으로, 사람, 차 따위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교적 넓은 길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통상적인 도로(道路)의 개념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이 사안의 도로가 그 폭이 4미터 이상이고 일반적인 통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12. ~ 21. (생  략)
  ②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 사. (생  략)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 20. (생  략)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③ (생  략)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가.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나. ~ 사. (생  략)
   2.ㆍ3. (생  략)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시행령 제2조2항제1호 가목(일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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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할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다. ㅡㅡ^

암튼... 건축물 허용 오차와 건축법 상 규제(건축기준) 범위의 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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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287

회신일자 2019-08-07


1. 질의요지


  「건축법」 제26조에서는 대지의 측량(각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같은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 당시 설계도서의 수치와 실제 건축물의 수치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이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항목의 오차 범위 이내이면 해당 항목과 관련하여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하 “건축기준”이라 함)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을 적용할 때 허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달라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허가 당시 설계도서의 수치와 실제 건축물의 수치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이면 해당 항목과 관련하여 건축기준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을 적용할 때 허용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건축법」 제26조에서는 “대지측량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규정하여 대지측량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 범위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 등의 측정값이 건축기준에 맞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허가권자가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규정(제22조제2항제1호)하고 있는 등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 개별 건축물별로 허가 또는 신고 당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건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 오차는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설계도서의 값과 완공된 건축물의 측정값 사이의 차이에 대하여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26조에 따른 허용 오차 규정은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2년 6월 1일 시행된 「건축법」에서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시공기술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오차를 일정 범위 안에서 제도적으로 수용해 주기 위해 신설된 것입니다.(각주: 1991. 2. 12. 의안번호 제131185호로 발의된 건축법개정법률안 국회 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런데 허용 오차를 적용하더라도 건축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본다면 설계도서의 값이 건축기준의 상한이나 하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오차의 허용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어 「건축법」 제26조의 규정 취지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제26조에 따른 허용 오차 규정은 건축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이 있음을 전제로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설계도서의 값과 완공된 건축물의 측정값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여 건축기준을 부득이하게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오차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할 때 허용한다는 의미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선의 후퇴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건폐율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물 높이

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평면길이

2퍼센트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출구너비

2퍼센트 이내

반자높이

2퍼센트 이내

벽체두께

3퍼센트 이내

바닥판두께

3퍼센트 이내


관계법령
  - 건축법 건축법 26조, 건축법 시행규칙 20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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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014

회신일자 2019-04-12


1. 질의요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건축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는바, 민원인은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될 경우 일반 건축사는 공사감리를 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됩니다.


4. 이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이라 함) 제13조제4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역량 있는 건축사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건축사로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그 자격요건의 하나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국내공모전 또는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을 것(제1호)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범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주석: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건축서비스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이라 함)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건축사는 건축서비스산업 전문인력 교육의 우선 참여 대상 또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창업지원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바,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법률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자격요건 규정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와 같이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에서 “정부”라는 용어의 사용례를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문의 제목을 “정부의 시책”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석: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어촌ㆍ어항법」
제2조의2(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주석: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 7. (생  략)
   8.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다수의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여 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범위가 반드시 국가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건축서비스법 제13조제4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역량 있는 건축사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국가가 발주한 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로 공모자격을 제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모전에서 입상한 건축사는 해당 공모자격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지방자치단체를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할 책임이 있는 주체로 규정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이 2014년 6월 3일 대통령령 제25370호로 제정될 당시 입법예고안에는 건축서비스법 제13조제4항에서 위임한 역량 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국제공모전 입상 실적이 있는 건축사로 제한하고, 신진 건축사 발굴·육성을 위해 건축사 나이를 만 45세 이하로 하여 공모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 공포안에서는 국내공모전까지 확대되고 건축사 나이 제한 규정도 삭제되어 자격요건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였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① ∼ ③ (생  략)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로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발굴·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국내공모전 또는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2.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②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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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8-0283

회신일자 2018-09-03


1. 질의요지


  가로구역(街路區域)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건축할 경우 높이기준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 및 제43조제2항(공개 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범위에서 완화)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건축물의 높이는 그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100분의 120의 범위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국토교통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물의 높이 완화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자 명확한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높이는 그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정해야 합니다.


4. 이유


  「건축법」 제8조 및 제43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높이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바, 일정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주석: 법제처 2016. 8. 29. 회신 16-0128 해석례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건축법」 제8조 및 제43조에서는 각각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양 규정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더라도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가 그 기준이고, 이를 기준으로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취지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원활하게 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도시의 미관과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완화 규정은 서로 중첩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장 유리한 비율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는 것이 건축물의 높이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8조 및 제43조 외에도 제65조의2제6항 및 제77조의13에서 건축물의 높이 완화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도 일관되게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완화 비율을 정하고 있을 뿐 높이 완화에 관한 다른 특례규정을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만일 각각의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본다면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여러 가지의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는 규정들이 모두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되어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삭제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① (생  략)
  ②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생  략)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ㆍ⑥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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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6-0525

회신일자 2016-11-29


1. 질의요지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車道)나 보도(步道) 외에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도 포함되는지?

 나. 종전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3. 1. 1. 폐지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조제4호 및 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2. 10. 31. 국토해양부령 제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조제8호에서 “일반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에 필요한 보도의 폭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확하게 구분되는 보도를 갖추지 않은 도로를 일반도로로 결정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 민원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일반도로로 계획되어 준공된 85미터 길이의 막다른 도로가 있고, 그 총 너비가 6미터에 해당하나, 경계석과 길어깨, 안전확보장치를 합친 너비가 1.2미터에 달해 실제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는 4.8미터에 불과한 것과 관련하여, 「건축법」에서 도로의 너비를 6미터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실제로 보행이나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가 6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또한 해당 도로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법령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의 너비에 관해서는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고, 일반도로에 반드시 명확하게 경계가 구분되는 보도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에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도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되는 보도를 갖추지 않은 도로를 일반도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를 말함)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목),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목)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막다른 도로의 경우 그 길이가 35미터 이상이면 도로의 너비가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은 4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에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에서는 “도로”의 너비를 산정할 때 차도나 보도 외에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조2호에서 지형적으로 막다른 도로에 관하여 일반적인 경우보다 도로의 너비를 더 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에서는 “도로”란 기본적으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 모두가 충분히 가능한 도로를 의미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의 법령에서 규율하려는 대상이나 사항이 다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는 경우, 명시적으로 다른 법령을 배제한다거나 우선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한, 각 법령의 규정사항은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 관한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터널, 교량, 육교, 옹벽, 배수로, 길도랑 등의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ㆍ군ㆍ구도를 말하고,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는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도로”란 일반인의 보행 또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차도, 보도, 길어깨, 중앙분리대, 길도랑, 안전확보장치 등 교통 소통의 주된 용도에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8. 9. 2. 회신, 08-0207 해석례 참조).

  그리고, 「도로법」 제50조의 위임에 따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1호에서는 “차도”란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며 차로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9호에서는 “길어깨”를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에서는 측대, 분리대, 중앙분리대를 도로의 한 부분이나 시설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은 도로의 한 부분이거나 부속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제4호 및 제10호에서는 “연석선”을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차도와 보도가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둘을 구분하는 연석선도 당연히 도로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4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가 일정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상 도로의 너비에 실제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만 포함되고, 사람이나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등인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이 차지하는 너비는 제외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실제로 갖추어야 할 도로의 너비 기준인 4미터(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6미터) 보다 더 넓은 도로에 건축물이 접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에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도로”를 교통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도로”를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가목에서는 “일반도로”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는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으로 도로의 폭은 해당 시ㆍ군의 인구 및 발전전망을 감안한 교통수단별 교통량분담계획, 해당 도로의 기능과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정할 것(제5호), 차로의 폭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할 것(제6호), 연석, 장애물 및 차선 등을 설치하여 차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으로 공간을 구획하는 경우에는 특정 교통수단 또는 이용주체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공간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제8호),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의 경우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의 이용을 고려할 것(제12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가 현행과 같이 개정되기 전인 종전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호 및 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8호에서는 “일반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에 필요한 보도의 폭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 사안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보도를 갖추지 않은 도로를 일반도로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종전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호 및 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8호에서는 “일반도로”의 결정기준 중 하나로 보행자의 통행에 필요한 보도의 폭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차도와 보도가 반드시 명확한 경계를 통해 구분되어야 하는지, 그 구분이나 명확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서는 “길가장자리구역”을 정의하면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로에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되는 보도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법령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전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호 및 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8호에서 도로의 일반적인 결정기준 중의 하나로 일반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에 필요한 보도의 폭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일반도로는 누구나 통행이 가능한 곳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로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충분한 폭의 보도를 갖추라는 의미라고 할 것인데, 반드시 보도와 차도가 명확한 경계로 구분되어야만 충분한 보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도로에 충분한 보도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해당 도로의 기능, 주변의 도로사용 및 형태, 인근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서는 일반도로에서의 차로의 최소 폭을 3미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6조제3항에서는 보도의 최소 유효폭을 2미터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에 보도가 반드시 차도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형태로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면 그 최소폭이 5미터에 이르게 되어 도로의 최소 폭을 4미터로 규정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보도를 갖추지 않은 도로를 일반도로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건축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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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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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4-0590

회신일자 2014-10-14


1. 질의요지


 가. 인천광역시장이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

 나.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인천광역시 남구, 서구, 부평구에 걸쳐 있는 국가산업단지인 한국수출산업단지(주안) 중 남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이 한국수출산업단지(주안)와 관련하여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지정ㆍ공고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국토교통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은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남구, 서구, 부평구에 걸쳐 있는 국가산업단지인 한국수출산업단지(주안) 중 남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의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건축물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해당하지 않는 인천광역시장이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서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하는 주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법 문언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은 같은 호에 따른 지정ㆍ공고의 권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는 예시규정이고,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 전체를 관할하므로 같은 호에 따른 지정ㆍ공고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행위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권한을 가진 자와 그 범위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인천광역시장에게 지정ㆍ공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인천광역시장이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용도지역을 세분함으로써 「건축법」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광역시장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지정 행위의 주체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인천광역시장은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인천광역시 남구, 서구, 부평구에 걸쳐 있는 국가산업단지인 한국수출산업단지(주안) 중 남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산업단지 전체를 대상으로만 지정ㆍ공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공고할 수 있고, 그 밖에 지정ㆍ공고를 위한 다른 요건이나 제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의 같은 법 제43조제4호에 따른 지정ㆍ공고 행위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일단(一團)의 지역이므로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남구에 해당하는 지역만 따로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공고를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군수ㆍ구청장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개공지등의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조제7호의2ㆍ제8호 및 제6조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는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등의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인 산업단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산업단지로, 「건축법」 제43조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큰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공개공지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과는 그 입법 목적이 다르고, 산업입지법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일부에 대해서만 다른 법령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은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내의 지역에 대하여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공고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남구, 서구, 부평구에 걸쳐 있는 국가산업단지인 한국수출산업단지(주안) 중 남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건축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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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8090

 

건축구조기술사 특수구조 확인에 대한 비용 지급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질의 요지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현장이 제진장치를 사용하는 특수구조건축물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감리자가 감리보고서에 구조기술사의 확인

www.ancnews.kr

2015년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구조안전 강화를 위하여

"건축공사 중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확인)"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특수구조건축물 관련자료-1.pdf
1.57MB

이에 대하여, 최근까지도 감리 계약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에 대한 비용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감리계약 용역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발주자가 추가 지불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리용역의 일부로 보아 감리용역비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질의회신 입니다. ^^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질의 요지 
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현장이 제진장치를 사용하는 특수구조건축물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
라 감리자가 감리보고서에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은 감리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 회신 내용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는 같은 법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부터 제46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
력)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무를 해야 하고, 같은 법 제46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1항에서
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15조(사업
계획의 승인)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가 감리를 할 때에도 건축법 제67
조(관계전문기술자)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함.


◆ 해석 
구조기술사의 감리비 지급에 대하여 별도 협의가 없을 경우 감리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게 되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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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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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축 관련 법령들은 규제 위주라서 법조항의 변경에 자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건축은 그 시대를 반영하듯.. 건축 관련 법령들 또한 그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며 더 나은 삶을 지향하도록 변화합니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정말 자주 가는 사이트 입니다.

5년전까지만 해도, 건축법을 외워야 했던 것과 달리 이젠 수시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여 법령 확인을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의 상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 또한 그러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축 관련 법령을 검토하려 한다면.. 법령 체계에 따라 세분화된 규정 및 규칙도 확인해야 하는데, 법제처에서 아주 잘 정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법령체계도

1. 건축법 : http://www.law.go.kr/lsStmdInfoP.do?lsiSeq=191133

2. 주택법 : http://www.law.go.kr/lsStmdInfoP.do?lsiSeq=188110

3. 주차장법 : http://www.law.go.kr/lsStmdInfoP.do?lsiSeq=188109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성법 : http://www.law.go.kr/lsStmdInfoP.do?lsiSeq=179550

5. 장애인등편의법 : http://www.law.go.kr/lsStmdInfoP.do?lsiSeq=179703

6. 국토계획법 : http://www.law.go.kr/lsStmdInfoP.do?lsiSeq=195224

위 링크를 따라가 보면 느끼게 되지만, 법-시행령-시행규칙 외에 규정이나 규칙, 자치조례 등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이용할 수 밖에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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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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